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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회생절차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총설]〈민지현〉3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총설]〈민지현〉6 제118조 [회생채권]7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8 제120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124 제121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160 제122조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161 제123조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166 제124조 [임대차계약 등]170 제125조 [상호계산]176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서정원〉177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217 제128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220 제129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222 제130조 [일부보증의 경우]224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227 제132조 [회생채권의 변제허가]233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민지현〉238 제134조 [이자없는 기한부채권]246 제135조 [정기금채권]249 제136조 [이자없는 불확정기한채권 등]251 제137조 [비금전채권 등]253 제138조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257 제139조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263 제140조 [벌금·조세 등의 감면]〈도훈태〉264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273 제142조 [대리위원]307 제143조 [수탁회사]311 제144조 [상계권]313 제145조 [상계의 금지] 322 제146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331 제2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총설]〈도훈태〉336 제147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337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349 제149조 [회생담보권의 신고]363 제150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367 제151조 [신고의 의제]372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377 제153조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386 제154조 [명의의 변경]390 제155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394 제156조 [벌금·조세 등의 신고]397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400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총설]〈이지영〉403 제158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 405 제159조 [등본의 교부] 413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414 제161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416 제162조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438 제163조 [특별조사기일의 송달]446 제164조 [관계인의 출석]448 제165조 [관리인의 출석]452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455 제167조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461 제168조 [기재의 효력]466 제169조 [이의의 통지]472 제170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475 제171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502 제172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517 제173조 [주장의 제한] 535 제174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539 제175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549 제17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553 제177조 [소송비용의 상환] 557 제178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560 제4절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총설]〈서정원〉567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71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607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616 제5장 관계인집회 [총설]〈최영은〉619 제182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3조 [기일의 통지] 623 제184조 [법원의 지휘] 628 제185조 [기일과 목적의 공고]〈박찬우〉631 제186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637 [전론: 의결권]〈이현오〉645 제187조 [의결권에 대한 이의]〈박찬우〉657 제188조 [의결권의 행사]〈이현오〉666 제18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673 제190조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김이경〉676 제191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679 제19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686 제6장 회생계획 [총설]〈이현오〉692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총설]〈이현오〉695 제193조 [회생계획의 내용] 713 제194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 761 제195조 [채무의 기한] 766 제196조 [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771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774 제198조 [변제한 회생채권 등]780 제199조 [공익채권]783 제200조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786 제201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796 제202조 [정관의 변경] 798 제203조 [이사 등의 변경]801 제204조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805 제20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최영은〉 807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820 제207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834 제208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838 제209조 [주식회사의 사채발행]842 제210조 [회사의 흡수합병]849 제211조 [회사의 신설합병]856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859 제213조 [주식회사의 분할합병]873 제214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879 제215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880 제216조 [해산]886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889 제218조 [평등의 원칙] 900 제219조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91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총설]〈김이경〉917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922 제221조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926 제222조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928 제223조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935 제224조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952 제225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956 제226조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959 제227조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 963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965 제229조 [회생계획안의 수정명령] 970 제230조 [관계인집회의 재개]975 제231조 [회생계획안의 배제]976 제231조의2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982 제232조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986 제233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990 제234조 [회생계획안의 변경]992 제3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총설]〈박찬우〉995 제235조 [결의의 시기]1006 제236조 [결의의 방법과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1009 제237조 [가결의 요건]1022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1030 제239조 [가결의 시기]1038 제240조 [서면에 의한 결의] 1043 제241조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1061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총설]〈박찬우〉1064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박찬우〉1086 제242조의2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1092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00 제243조의2 [회생계획의 불인가]1154 제244조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1161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1181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권창환〉1187 제247조 [항고]1190 제248조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1212 제249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1215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1218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30 제252조 [권리의 변경]1240 제253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1247 제254조 [신고하지 아니한 주주·지분권자의 권리]1249 제255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260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총설]〈나 청/김유성〉1263 제257조 [회생계획의 수행] 1265 제258조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271 제259조 [채무자에 대한 실사]1274 제260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1277 제261조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1279 제262조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1281 제263조 [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1283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1286 제265조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89 제266조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1292 제267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6 제268조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1298 제269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1301 제270조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1305 제271조 [합병에 관한 특례]1308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1313 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1316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1319 제275조 [해산에 관한 특례] 1326 제276조 [주식 등의 인수권의 양도]1328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1329 제278조 [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1331 제279조 [허가·인가 등에 의한 권리의 승계]1332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1334 제281조 [퇴직금 등]1335 제282조 [회생계획의 변경] 1337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 1349 제284조 [이사등의 경영참여금지] 1356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총설]〈나 청/김유성〉1357 제285조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나 청/김유성〉1359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1360 제287조 [신청에 의한 폐지]1365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1367 제289조 [폐지결정의 공고]1377 제290조 [항고]1378 제291조 [공익채권의 변제] 1381 제292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1382 제293조 [준용규정]1386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총설]〈심현지〉1387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1402 제293조의3 [적용규정 등]1410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411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1422 제293조의6 [관리인의 불선임]1438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1441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1454 [찾아보기] 사항색인 1461 판례색인 1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