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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13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14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 16 제2장 민족국가원리 / 17 Ⅰ. 민족의 의의 / 18 Ⅱ. 대한민국 헌법전사(憲法前史)에서 민족의 의미 / 29 Ⅲ. 헌법상 민족의 의미 / 34 Ⅳ.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로서 민족 / 39 Ⅴ. 민족주의의 의의 / 39 Ⅵ. 근대국가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 45 Ⅶ.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54 Ⅷ. 민족국가원리의 내용 / 57 제3장 공화국원리 / 71 Ⅰ. 공화국의 의의 / 72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93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97 제4장 민주국가원리 / 111 Ⅰ. 민주국가원리의 의의 / 112 Ⅱ.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유형 / 118 Ⅲ. 민주국가원리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126 Ⅳ. 민주국가원리의 구체적 요소 / 131 Ⅴ. 민주국가원리와 공화국원리의 관계 / 145 제5장 법치국가원리 / 1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50 Ⅱ.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 156 Ⅲ. 법치국가원리의 전제 / 158 Ⅳ.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160 Ⅴ. 법치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57 제6장 사회국가원리 / 261 Ⅰ. 국가를 이해하는 체계 변경의 역사적?이념적 배경 / 262 Ⅱ.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265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273 Ⅳ.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 / 278 Ⅴ. 사회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92 Ⅵ.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96 Ⅶ. 재정적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할 복지 / 302 제7장 문화국가원리 / 305 Ⅰ. 문화와 국가의 관계 / 306 Ⅱ.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308 Ⅲ. 문화국가원리의 근거 / 317 Ⅳ.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326 Ⅴ. 문화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337 제8장 평화국가원리 / 341 Ⅰ. 헌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제관계 / 342 Ⅱ. 국제평화주의의 전개와 법제화 / 343 Ⅲ.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345 Ⅳ.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 349 Ⅴ. 국제법존중원칙 / 368 Ⅵ. 외국인의 지위 보장 / 383 참고문헌 / 395 찾아보기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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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①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준이 될 만큼 비중이 있는 ③ 헌법의 (지도적인) 원리를 말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1차적으로 국가와 국가조직의 형태를 결정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므로 국가(를)구성(하는)원리라고도 부른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 제정이라는 시원적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는 규범적 내용으로서 헌법이 창설하는 국가의 본질을 형성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먼저 ①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원리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헌법적 과제(기능)를 하나의 원리 안에 묶어주고 그 과제를 전체 헌법질서 안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향되도록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헌법이 국가기능을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기관에 기능을 귀속시키는 것(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의 관계를 법치국가원리라는 헌법의 기본원리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부여한 과제(기능)가 하나의 헌법원리 안에서 이해됨으로써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다음으로 ②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준이 될 만큼 비중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준이 될 정도로 전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례성원칙이나 보충성원칙은 중요한 헌법(해석)의 원리이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늘날 헌법국가에서 전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거의 이론(異論) 없이 합의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문화국가원리와 평화국가원리 등이 논의된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전체 헌법질서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체 헌법질서에 관련되면 ‘원리’, 헌법질서 일부와 관련되면 ‘원칙’이라고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③ 헌법의 지도적인 ‘원리’를 말한다. 헌법의 기본 ‘원리’ 그 자체는 헌법의 기본 ‘이념’과 구별된다. 원리는 이념을 지향하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틀이다. 그리고 ‘원리’는 객관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권리’와 구별된다. 원리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 물론 원리도 개별 헌법규정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권리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주의할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는 서로 구별되는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원리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각 기본원리는 일정 영역에서 서로 겹치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내용이 어느 기본원리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되먹임(feedback)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가 지닌 포괄성에서 비롯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기본원리의 내용이 중첩되고 서로 제어하고 보완하더라도 각자의 고유한 내용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원리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치국가원리를 제외한 다른 기본원리들도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을 거의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원리가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을 다수 포함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직접 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에서 비롯한다. --- 「제1장,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중에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데 규범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먼저 ①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때 해석상 보조수단이 되고, ② 법규정의 흠결이 있을 때 그를 메울 수 있는 포괄적 구성요건이 된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원리는 ③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④ 입법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심사기준이며, ⑤ 그 핵심 부분은 헌법 개정의 내재적 한계가 된다. --- 「제1장,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중에서 적어도 헌법에서 말하는 민족은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개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 개념은 객관적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보편적 의미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또한, 헌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서 헌법상 민족 개념에 기초하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맺는 다양한 관계가 모두 소중하고 그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민족도 옹글게(완벽하게)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민족에서 비롯하는 관계가 다른 관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은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이 맺는 전체 관계 속에서 민족을 파악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를 고려하면서 살펴보아야 민족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헌법에서 민족은 절대적 기준이나 배타적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에서는 민족절대주의가 아니라 민족중심주의가 어느 범위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고, 민족도 이러한 범위에서 논의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민족(民族)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민족’을 순우리말로 ‘겨레’라고 한다. 겨레의 사전적 의미는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무리”나 “(1)혈통상으로 가까운 민족, (2)혈연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이나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겨레붙이)’이다. ‘겨레’는 ‘결에’로 16세기 문헌부터 나타난다. ‘결에’는 본래 ‘친척, 인척’의 뜻으로 쓰였는데, 현대 국어의 ‘겨레’는 ‘민족’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것은 20세기 초반에 일었던 민족주의 영향이라고 한다. 조선 전기와 중기 사이에 ‘족류’라는 말이 오늘날 말로 종족[ethnie, ethnos (ethic group)]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인을 여진인, 왜인, 유구인 등 외족과 구분할 때, ‘족류가 다르다’라는 형태로 사용하였다. 즉 ‘족류’는 다른 종족과 경계를 지어서 자기 종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 ‘동포’는 처음에 애휼(愛恤) 대상인 백성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내부적 동질성이 있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족류’가 외족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라면, ‘동포’는 내부의 동질성 확인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였다. 그러다가 ‘동포’는 1890년대 후반 이후 개념이 확대되어 계급 계층을 뛰어넘는 동포로서 혹은 ‘계몽’ 대상이나 서로 사랑하여야 할 형제로서 또는 개화 주체로서 ‘동포’를 강조하거나 사해동포의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제2장, Ⅰ. 민족의 의의 - 1. 민족의 개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