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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
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06 양장
정약용
사람의무늬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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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 top100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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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책소개

목차

간행사 실학번역총서를 펴내며
해제

Ⅰ. [관례작의(冠禮酌儀)]
1. 고묘(告廟) | 2. 계빈(戒賓) | 3. 숙빈(宿賓) | 4. 세(洗)·복(服)·즐(櫛)·관(冠)의 진설 | 5. 초례(醮禮) 도구의 진설 | 6. 주인·빈·찬·장관자의 위치 | 7. 빈·찬·장관자의 시가례 이전 의절 | 8. 시가례(始加禮) | 9. 재가례(再加禮) | 10. 삼가례(三加禮) | 11. 초례(醮禮) | 12. 부(父)·제부(諸父) 등을 알현(謁見) | 13. 자관(字冠) | 14. 예빈(醴賓) | 15. 모(母)·고자(姑 ) 등을 알현(謁見)

Ⅱ. [혼례작의(婚禮酌儀)]
1. 납채(納采) | 2. 문명(問名)과 예빈(醴賓) | 3. 납길(納吉) | 4. 청기(請期) | 5. 납징(納徵) | 6. 전안례(奠雁禮) | 7. 합근례(合 禮) | 8. 초자(醮子) 및 친영(親迎) | 9. 공뢰(共牢) | 10. 현구고(見舅姑) | 11. 예부(醴婦) | 12. 관궤( 饋) | 13. 향부(饗婦) | 14. 현묘(見廟) | 15. 현조묘(見祖廟) | 16. 척제비리지속(滌除鄙俚之俗)

Ⅲ. [상의절요(喪儀節要)]
1. 시졸(始卒) | 2. 습함(襲含) | 3. 소렴(小斂) | 4. 대렴(大斂) | 5. 성복(成服) | 6. 성빈(成殯) | 7. 계빈(啓殯) | 8. 조전(祖奠) | 9. 발인(發引) | 10. 폄( )·반곡(反哭) | 11. 우제(虞祭) | 12. 졸곡(卒哭)·부( ) | 13. 소상(小祥) | 14. 대상(大祥) | 15. 담제( 祭) | 16. 분상(奔喪) | 17. 거상지제(居喪之制)

Ⅳ. [제례고정(祭禮考定)]
1. 제법고(祭法考) | 2. 제기고(祭期考) | 3. 제의고(祭儀考) | 4. 제찬고(祭饌考)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길제설(吉祭說)]
길제(吉祭) | [시용길제의(時用吉祭儀)]

부록
Ⅰ. [관례작의(冠禮酌儀)] 원문 | Ⅱ. [혼례작의(婚禮酌儀)] 원문 | Ⅲ. [상의절요(喪儀節要)] 원문 | Ⅳ. [제례고정(祭禮考定)] 원문 |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원문 | [길제설(吉祭說)]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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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다산茶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백여 권의 책을 썼다.

정약용의 다른 상품

역자 : 전성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5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772g | 152*223*30mm
ISBN13
9791155501085

책 속으로

내가 상례(喪禮)를 전석(箋釋: 글의 의미에 대한 풀이)한 지 이미 몇 해가 되었다. 널리 고증하였으나 간략하지 못하여 보는 이들이 병통으로 여겼으며 의식절차에 대한 요약본이 있기를 원하였다. 겸양만 하고는 감히 이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 능력이 다르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고, 중국과 조선의 풍속이 다르며, 성격과 기호가 편중되고, 지식과 취향이 각각 달라 이것저것을 참작하여 회통하는 일이 정말 어렵기 때문이었다. 가경(嘉慶: 순조 15, 1815) 을해(乙亥) 겨울, 맏아들 학가(學稼)가 병시중을 들러 와서 거듭 청하였다. 나는 “동시대에 공개하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지만, 자손들을 훈계(訓戒)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찌 사양하겠는가?”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한 집의 행사를 갖추었다. 기꺼이 함께하고자 하는 자와 더불어 윤문하고 의론하여 함께 시행해 보았으니 또한 사양하지 못한 것이다.

---「상의절요(喪儀節要)]」중에서

출판사 리뷰

다산 정약용이 정리한, ‘관혼상제’ 실용 예법서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가례(家禮) 관련 저술은 예송(禮訟)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서부터 관혼상제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왕조례(王朝禮)부터 사대부례(士大夫禮)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의 폭도 상당히 넓었으며, 이를 위해 다산은 상당한 기간을 예학(禮學) 연구에 매진했다. [사례가식(四禮家式)]은 바로 이러한 성과의 한 예로서, 다산은 이를 통해 조선의 실상에 맞는 관?혼?상?제례의 예식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이 책은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펴내는 ‘실학번역총서’의 여섯 번째 책으로, 정약용의 [사례가식]를 현대어로 처음 옮긴 번역서다. 상세한 역주를 달았으며, 또한 해제를 붙였다. 후미의 부록에는 그 원문을 표점과 함께 실어, 학인들에게 제대로 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사례가식]의 의의

[사례가식]은 다산이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祭禮考定)] 2권과 1810년에 완성한 [가례작의(嘉禮酌儀)]([관례작의(冠禮酌儀)]와 [혼례작의(婚禮酌儀)]) 2권을 합하여, 사례(관?혼?상?제례)에 대한 예식을 정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 예서(禮書)였다.
[사례가식]은 [성호예식(星湖禮式)](성호 이익이 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쓴 가례규범으로, 성호는 근기남인의 종장이자 훗날 다산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미친 실학자였다)의 지나친 간소화와 고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즉, 고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례의 규정을 새롭게 살려 내고 이를 속례와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호우파가 [성호예식]을 교정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와의 차이점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 [사례가식]은 조선의 국가적 지위 및 지리와 풍속 등 현실을 고려한 가례서를 제출하여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저술되었다.

[사례가식]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산은 ‘중화의식(中華意識)’에 기초하여 조선의 지위를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제후국의 사대부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를 저술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 준수되던 [주자가례]는 다산에 의해 천자국의 제후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로 규정됐고,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가 필요해졌다.
둘째, 제후?대부?사?서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각 신분에 맞는 예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사례가식]은 신분들의 위계질서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가례를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특히 빈천한 자에게도 행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가례연구가 성호학파 가례연구의 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자(支子)는 제사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적서차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적자(嫡子)와 지자가 거행하는 모든 예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법의 공고화를 기획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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