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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전쟁과 폭력, 극우와 혐오의 시대를 넘어 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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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서문─반복된 계엄과 내란을 넘어서

제1부 한국 계엄의 역사

1장 한국적 계엄의 탄생─여순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기 계엄
1. 다시 계엄을 묻다─12·3친위쿠데타의 실패, 그리고 한국 계엄의 역사
2. 계엄법 없는 계엄 상태─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서의 계엄 선포와 경험
3. ‘창법적 폭력’의 탄생─계엄법 제정 과정의 내용과 쟁점
4. 예외상태의 상례화와 일상화─한국전쟁 초기 계엄 선포와 계엄 상태
5. ‘계엄’이라는 유령과 민주주의의 과제

2장 32년 군사독재의 서막─5·16군사쿠데타와 계엄
1. 계엄, 쿠데타 세력의 권력 장악 도구
2. 반공과 ‘용공분자’ 소탕, 차단된 저항
3. 정치권政治權의 제한과 정치세력 재편
4. 자의적 입법권의 행사
5. 유예된 저항

3장 저항의 조직화, 계엄의 체계화─6·3항쟁과 계엄
1. 최초의 조직적·지속적 민주화운동
2. 새로운 저항양식의 창출
3. 공수단 군인들의 서울지법 난입 사건
4. 벼랑 끝에 몰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5. 군 동원과 미국의 지지
6. 고도화된 폭력
7. 법 기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정당화
8. 체계가 된 계엄

4장 비상대권과 긴급조치의 시대─유신쿠데타와 10·17비상계엄
1. 유신의 서막
2. 유신쿠데타의 배경
3. 10·17비상계엄과 대통령 특별선언
4. 유신헌법 공포와 제53조 긴급조치
5. ‘긴조 시대’의 반유신민주화투쟁
6. 역사의 법정에 선 유신쿠데타

5장 무너진 민주주의, 되살아난 군사독재─부마항쟁, 12·12군사반란 그리고 5·18항쟁
1. 항쟁을 불러낸 내란
2. 부마항쟁과 유신독재의 몰락
3. 5·18항쟁의 시작
4. 계엄이 남긴 상처

제2부 예외상태 법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

6장 계엄제도가 국가범죄 수단으로 전락한 까닭
1. 12·3비상계엄이 던진 문제
2. 헌법상 국가긴급권
3. 국가긴급권의 유형
4. 최초의 계엄과 제정 ‘계엄법’의 위헌성
5. 12·3내란의 도구로서 비상계엄의 의미
6. 12·3비상계엄의 헌정사적 교훈
7. 12·3내란 극복의 입법적 과제
〈별첨〉 일본 계엄령과 1949년 제정 계엄법의 비교

7장 법 바깥에서 법을 사유하는 법─저항권의 가능성과 실천
1. 비상계엄 그리고 저항! 저항?
2. 예외상태와 국가긴급권
3. 저항권의 개념과 속성
4. 우리 법 현실에서 저항권 이해
5. 법 바깥에서 법을 사유할 수 있는 실천으로서 저항권

8장 전짓불 앞에 서다─한국문학과 계엄의 기억
1. 끝나지 않는 밤
2. 계엄 없는 계엄의 기억
3.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4. 다시, 전짓불 앞에 서다

제3부 내란의 기억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

9장 알고리즘 내란, 극우 유튜브가 키운 대통령의 최후
1. 언론을 짓밟고 성공한 권력은 없다
2. 윤석열의 뇌썩음 정치와 공론장의 작동 불능
3. 역사의 교훈, 진실은 결국 튀어나온다

10장 새로운 사회를 위한 움직임─광장에서 현장으로, 변화를 위한 균열들
1. 광장에 나선, ‘용감하고 혁명적인’ 민중들
2. 첫 번째 균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을 열어내기
3. 두 번째 균열, ‘다른 민주주의’의 내용을 요구하기
4. 세 번째 균열, 광장에서 현장으로 이동을 조직하기
5. 민주주의, 저항의 주체, ‘국민’의 자격
6. ‘죽은 자’를 지금 여기의 관계로 이어오는 민주주의를 위해
7. 헌법질서의 수호를 넘어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11장 내란의 긴 밤을 거슬러, 내란 이후의 세계로─언어의 전개 과정으로 보는 123일의 내란 정국
1. 123일의 내란 정국을 돌아보며
2. 내란의 밤에 흘러내린 언어들
3. 횡행하는 부정론과 언어의 내란
4. 광장을 기억하라

12장 12·3비상계엄 이후의 수업, 그 대화의 기록
1. 비상계엄 이후, 교실에서 시작된 질문
2. 역사 수업, 현재를 직면하다
3. 다양한 생각을 지닌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4. 미래를 위한 ‘서사’ 만들기
5. 대화의 기록이 남긴 의미와 질문

미주 / 참고문헌 / 계엄 일람표 / 이 책의 집필진

저자 소개 12

퀴어 페미니스트 활동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대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공저)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공저) 『그럼에도 페미니즘』(공저) 『교차성X페미니즘』(공저) 등이 있고 『레즈비언 페미니즘 선언』을 편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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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강사.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설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고향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석사 논문을 썼으며, 현재는 교차성의 관점에서 지역 청년 여성 및 지역사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폭력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며, 국가폭력이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정치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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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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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문학 연구자. 문학평론가.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한국 이행기 정의 국면의 제노사이드 문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현대소설과 제노사이드문학, 문학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2015년 계간 「창작과비평」에서 신인 평론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에는 신동엽문학상 비평 부문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죽일 때』(202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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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 및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 한국인권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
현(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 및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금융 범죄, 난민 등 외국인 정책, 교정과 형벌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철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 한국인권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경찰대학,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등에서 법철학, 정치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고정 필진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언론 기고 및 토론에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법의 딜레마』, 『법의 미래』, 『법,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너머에』 등이 있으며, 『차별이란 무엇인가』,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 『무엇이 법을 만드는가』, 『충분하지 않다-불평등한 세계를 넘어서는 인권』, 『민스키의 금융과 자본주의』 등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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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다. 한미관계사·냉전사·정치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1950년대 은행 귀속주 불하의 배경과 귀결」, 「5·16군사정부기 미 대한원조정책의 성격과 AID-유솜의 역할: 초기 울산공업단지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1960년대 미 대한경찰원조의 전개: 경찰 ‘현대화’와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수행」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기 인창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역사 공부가 공감과 연대, 성찰의 감각을 키워 줄 것이라 믿는다. 학생이 지닌 생각을 시작점으로 삼아 수업을 연구하며, 논쟁적인 주제 수업과 이주 배경 학생에게 관심이 많다. 집필한 책으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2015 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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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고, 5·16군사정부에서 제3공화국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치 관계와 통치양식 형성 및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논저로는 「1963년 정국 변동과 범국민정당운동」, 「5·16쿠데타 직후 예비검속의 역사적 연속성」, 「5·16군사정부의 언론관과 정책」 등이 있다.
슬로우뉴스 기자다. 성공회대 겸임교수로 대안 저널리즘을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와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을 졸업했다. 연구 분야는 온라인 공론장과 프레임 분석,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대표 저서로 『투기자본의 천국』과 『한국의 경제학자들』, 『문제해결 저널리즘』 등이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한국의 민주화운동·학생운동을 그 대척점에 있는 대공·보안·공안 체제와 결부시켜 하나의 서사로 구성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논저로는 「해방 후 우익 학생운동 연구」, 「학생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과 경찰의 진압 작전―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1960년대 학생운동과 1970년대 재야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김승균 전 사상계 편집장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기획노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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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중·고·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공부했다. 조선대, 성균관대, 충남대, 서울대에서 강의했으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에 교수 재직하고 있다. ‘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에게 총을 쏘았을까?’라는 질문을 안고서 한국현대사 공부를 시작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2007년까지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12·12와 5·18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책은 당시 보았던 자료와 만났던 분들의 증언에 기초한 결과물이다.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중·고·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대학원에서 한국현대사를 공부했다. 조선대, 성균관대, 충남대, 서울대에서 강의했으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에 교수 재직하고 있다.

‘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에게 총을 쏘았을까?’라는 질문을 안고서 한국현대사 공부를 시작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2007년까지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12·12와 5·18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책은 당시 보았던 자료와 만났던 분들의 증언에 기초한 결과물이다.

주요 논문은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현황」, 「5·18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 「5·18항쟁 초기 군부의 대응」, 「5·18항쟁 기록물의 생성과 유통」,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등이 있다. 『전쟁과 재현: 마을 공동체의 고통과 그 대면』(한울아카데미), 『한국현대사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푸른역사), 『한국사, 한 걸음 더』(푸른역사) 등을 함께 썼다.

기획강성현

관심작가 알림신청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학(사회사, 법사회학, 정치사회학)을 전공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 통제와 전향, 법과 폭력, 전쟁과 학살, 과거 청산, 점령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S Army Signal Corps Photo Unit”(2014), 「한국전쟁기 예비 검속의 법적 구조와 운용 및 결과」(2014),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2013)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전 2권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회학(사회사, 법사회학, 정치사회학)을 전공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 통제와 전향, 법과 폭력, 전쟁과 학살, 과거 청산, 점령과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S Army Signal Corps Photo Unit”(2014), 「한국전쟁기 예비 검속의 법적 구조와 운용 및 결과」(2014),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2013)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전 2권, 공저, 201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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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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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DRM) | 49.7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5.4만자, 약 7.1만 단어, A4 약 159쪽 ?
ISBN13
9788976966841

출판사 리뷰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의 계엄 선포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어떻게 반복되고 변형되었나


대한민국에서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과 청년들은 계엄을 경험하지 못했고,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장년과 노년은 계엄에 치를 떨었다. 지난 세기에 일어났다고, 역사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하다고, 이제는 희미해져서 언제 왜 일어났는지 가물가물했던 비상계엄이 21세기 2024년 12월에 현실로 나타났다. 1987년 이후 민주적 헌정질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에,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45년 만의 계엄령이자(1979년 10월 27일 기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17번째 계엄령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과거 독재정권의 통치 기술로 악용되었다. 이 책의 1부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에 민주주의를 잠정 중단시키는 통치 기술로 사용되었던 비상계엄의 역사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선포된 계엄은 이승만 정권기인 1948년 10월 22일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도 아닌 여수·순천 사령관이 선포했다. 이후 제주4·3사건과 한국전쟁기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계엄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법률이 아니라 법 이전의 폭력을 ‘계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박정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하여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 바야흐로 32년 군사독재 정부의 서막이었다. 군사정부의 계엄 통치는 이후 모든 쿠데타의 원형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기에는 이후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비상계엄과 위수령을 발령했고, 1972년 친위쿠데타와 유신체제의 길을 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유신은 대통령의 비상 권력을 제도화했으며, 계엄을 헌법 바깥이 아니라 헌법 내부로 끌어들인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통치자가 법률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깨고 비상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것이다. 1979~1980년은 계엄이 지속되고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의 12·12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5·18항쟁을 국가폭력으로 억눌렀던 시기다. 신군부는 시민항쟁을 짓밟으며 계엄을 정권 장악의 도구로 썼다. 광주의 기억은 그대로 2024년 계엄을 저지하는 시민 저항으로 이어졌다.

계엄은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계엄의 제도적 본질, 그리고 법과 문학으로 사유하는 저항과 억압


통치권력이 법을 정지시키고 스스로를 초월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일러 ‘예외상태’라고 한다. 또,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치자가 일시적으로 법률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어서 행사하는 특별 권한을 ‘비상대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계엄은 바로 이 예외상태가 헌법과 법률에서 제도화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며,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비상사태를 조성하여 국가긴급권과 비상대권을 행사하면서 독재권력을 제도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은 처음부터 예외상태가 아닌 것을 예외상태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그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 이 책의 2부는 예외상태를 가능케 한 헌법과 국가권력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에서 계엄이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내란에 취약하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현행 계엄법은 일제 계엄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거의 베끼다시피 하여 제정되고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헌법의 규범을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위헌 상태를 낳았다. 대한민국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일반 국민에 대해 군사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제27조 2항), 군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인권침해적 조항(제77조 3항)이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헌법 조문에 권력분립의 예외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어 내란 같은 국가범죄가 법의 형식 속에서 작동한다. 한국 헌정사에서 계엄제도는 헌법을 보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수단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계엄선포권을 포함해 대통령을 촘촘히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곧 법의 바깥으로서 예외상태가 이루어진 가운데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가고, 탱크를 막아세운 시민들의 저항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회복과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민주권의 행사이며, 불법적 공권력에 맞서기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저항권은 법 바깥에서 법을 사유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제도로서 법이다. 부정한 권력의 재편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계엄은 한국문학에서 그것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 억압된 구조였음을 말해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문학에서 계엄의 기억은 계엄에 대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왔다. 반복되는 계엄 속에서 계엄이 해제되어도 계속해서 일상을 지배했고 끝나지 않는 밤으로 어둠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언론, 광장, 현장, 교실에서 여는 새로운 민주주의


윤석열의 12·3친위쿠데타, 내란은 비단 정치와 법적인 면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알고리즘 내란, 적대와 혐오가 가득한 내란의 언어들, 학교 교실에까지 SNS으로 침투한 거짓 선동 또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이는 비상계엄이 종료되고 윤석열이 형사재판 중인데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 책의 3부는 계엄 이후의 언어와 감정, 기억과 실천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본다.

언론의 비판에 귀를 닫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든 대통령, 저널리즘 생태계의 왜곡된 구조로 인한 언론의 퇴행을 짚어본 글은 언론 개혁과 공론장 회복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한편 12·3비상계엄 이후 거리에서 분출된 시민의 저항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변화를 위한 ‘균열’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전략이자 새로운 정치 감각을 여는 출발점임을 알려준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판결 이후 언어의 내란 정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엄 미화 전략과 내란 부정 담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지만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수업과 학생들과의 대화는 민주주의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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