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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이론
무역이란 무엇인가? 비교우위론 시장경제론 환율론 관세론 2. 무역실무 무역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출업무 경로 수입업무 경로 3. 통관실무 수출통관 및 관세환급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4. 특수무역 및 통관 유의상항 특수무역 세관통과시 유의사항 5. 관세법 개론 관세의 개념 관세정책 관세법의 목적과 구조 국제관세협력 관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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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에 의하여 환경처에 품목등록을 한 후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처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수입하여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처에 폐기물의 재생.이용 승인을 신청하여 환경처의 시설검사를 통과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오존층보호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야생동물이나 그 가죽을 수입하여 할 때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희귀동물의 것은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협약인 CITES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조수보호법에 의하여 사전에 해당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시.도 지사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또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의약품.화장품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종 자동차의 수입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환경처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그 외 국가관리정책의 목적으로 휴대용 또는 자동차용 무선전화기.전신기를 비롯하여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 장.중.단판 수신기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체신부나 관할 체신청의 확인 또는 전파연구소장의 형식검정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가정용 코드레스폰돠 유선전화기.텔레프린터.모뎀 등 전화선을 이용하는 물품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체신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서적.신문.잡지 등의 수입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문화부의 심의.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외 국가안보상의 목적으로 제정한 총포단속법.마양법을 비롯한 원자력법.계량볍.산업안전보건법.비료관리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석유사업법.종묘관리법.주요농작물종자법.인삼사업법.담배사업법 등에 의한 허가.추천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음반 및 비디오물의 수입은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제작.판매업자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또 영화 등이 수록된 CD-ROM등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고품의 수입에 있어서 종전에는 고철.폐지 등 따로 명시된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품질은 신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이를 잘 모르고 중고품을 수입했다가 통관은 안되고 오히려 수사를 받는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6년부터 이를 네가티브제로 전환하여 승용차등 따로 명시된 69개 품목의 중고품의 수입은 금지되고, 일반기계.공작기계 등 161개 품목의 중고품은 업종별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고, 그외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중고품이라도 통관된다. 이상 수입제한 품목들의 예를 들어 보았는데 제한품목이 이렇게 많아서야 수입할 만한 상품이 있겠는가 생각되지만, HS 관세율표나 수출입편람을 보면 제한되어 있지 않은 AA 품목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제한되어 있더라도 쉬이 포기하지말고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여 수입하는 편이 부가 많다는 사실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좀 귀찮고 어렵겠지만 일이 있는 곳에 항상 돈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 p.12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