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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PL법의 기초 지식 다지기
1. 이제 제조물책임의 시대다 2. PL법이란 무엇인가? 3. PL법은 왜 제정하는가? 4.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5. 결함이란 무엇인가? 6. 과실과 결함, 무엇이 다른가? 7. 제조물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는? 8. 제조물책임의 책임 원칙이란? 9.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0. 손해배상청구 주체는 누구인가? 11.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란? 12. 연대책임의 규정이란? 13. 면책특약의 제한이란? 14.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란? 15. 민법의 규정도 적용되는가? 16. PL법과 안전 기준은 어떤 관계인가? 17. PL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18. 세계 여러 나라의 PL법의 특징은? 제2장 제조업, 이렇게 대응하라! 19. 식품, 식중독 사고에 주의하라 ▶유명 식품회사 즉석식품서 일반 세균 검출 20. 화장품, 부작용에 주의하라 ▶국내 화장품 부작용 첫 소송 21. 기계, 경고 표시에 유의하라 ▶믹서 사용중의 상해 사고 22. 기계, 유효 기간이 지나도 책임 있다 ▶제품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 23. 가전제품, 사고 위험이 높다 ▶압력솥 안전사고 주의 24. 섬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축구 트리코트서 인체 유해한 유기성주석 성분 발견 25. 가구, 사용자의 오용에 유의하라 ▶옷장 경첩으로 인한 손가락 상해 26. 의약품, 부작용에 유의하라 ▶식약청,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주의 당부 27. 의료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식약청, 앰풀 주사제 “사용상 주의 사항” 보완 지시 28. 특수 의약품, 혈액도 제조물이다 ▶기존 항생제에 죽지 않는 초강력 세균 확산 29. 자동차, 설계상의 대책을 마련하라 ▶자동차 부품 결함 손배책임 차 업체가 부담 30. 스포츠용품, 위험에 대해 경고하라 ▶힝기스 스포츠용품 사 상대 거액 소송 31. 출판사, 책도 제조물이다 ▶의협, 교육부 상대 소제기 32. 어린이용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라 ▶수입 나무 장난감 일부서 납 검출 33. 하청업체,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라 ▶식약청, 유명사에 납품하는 15개 하청업체 적발 34. 부품 제조업자, 면책이 가능하다 ▶크라이슬러, 부품업체에도 리콜 책임 전가할 것 35. 부품, 소멸시효에 유의하라 ▶산업자원부, 부품ㆍ소재 신뢰성 평가 제3장 비제조업, 이렇게 대응하라! 36. 농수산물, 가공하면 제조물이다 ▶‘농약 콩나물’ 업자 구속 37. 중고품, 제조업자에게 책임 있다 ▶중고품도 품질보증제 도입 38.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같다 ▶중국산 가짜 검은 깨 충격 39. 판매업자, 구상이 가능하다 ▶괌 참사 유족들, 美 항공기 제작사 상대 손배소 40. 외식산업, 레스토랑도 제조업이다 ▶편의점, 병원 매점 판매 도시락 위생 불량 41. 정보 서비스, 정보는 제조물이 아니다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 PL법 적용 안 받아 42. 건축물, 부동산은 PL법과 무관하다 ▶‘승강기 안전’ 위협받는다 제4장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적응하라! 43. PL법, 확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44. 클레임에 적극 대처하라 45. 폭력단의 개입에 유의하라 46. 안전 기준과 규제 제도를 정비하라 47. 소비자단체가 강력해진다 48. 소비자단체와 우호 관계를 맺어라 49. 소비자단체가 날로 증가한다 50. 분쟁 조정 기관을 설치하라 51. 원인 규명 기관을 활용하라 52. PL 시대의 신사업이 시작된다 53.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라 54. 비용과 가격을 관리하라 55. 기업 간 계약에 유의하라 56.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라 57. 소비자단체를 활용하라 58. PL 소송 대책을 세워라 59. 행정기관도 PL 대책을 세워라 제5장 기업,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60. 재판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61. PL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가? 62. 소송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가? 63. 문서ㆍ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라 64. 소송 전략 ① - 경고 표시를 하라 65. 소송 전략 ② - 결함을 판단하라 66. 소송 전략 ③ - 반론을 제기하라 67. 사용 설명서를 신중히 작성하라 68. 경고 표시를 제대로 작성하라 69. PL 보험에 가입하라 70. PL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71. PL 보험에도 면책사유가 있다 72. PL 보험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73. 해외 수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74. PL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75. 결함과 손해의 관계를 반증하라 76. 사후 처리 체제를 갖춰라 77.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라 78. 클레임 대책을 마련하라 79. 산재사고에도 PL법이 적용된다 8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라 부록 제조물책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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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은 수많은 난관을 거쳐 제정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를 위한 일방적인 법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PL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PL법의 제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구제이다. 글자 그대로 PL법은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즉,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를 처리하는 법률이다. 두 번째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PL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종래보다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강구한 후 이를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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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관련 사고는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을 적용했다. 그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업자측의 과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증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PL법이다. 새로 제정된 PL법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 p.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