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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으로 다 낼 순 없다 : 공통편 -세금이 있는 곳에 절세가 있다 -세금, 꼼꼼하게 따진 만큼 환급받는다 -10원의 세금도 악착같이 돌려받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활용하라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라 제2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알부자가 될 수 없다 : 근로자편 -근로자들을 위해 세금혜택을 늘려라 -연말정산도 모르고 재테크한다고? -봉급생활자의 필요경비는 무얼까?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중요하다 -소득금액 ‘100만 원’과 인적공제 사례 -할아버지·할머니까지 공제받자 -고수들은 뭔가가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어디에 쓸고! -보험료의 소득공제는 최고 100만 원 -병원비를 쪼개서 공제받으면 안 될까? -의료비공제가 유리할까 신용카드공제가 유리할까 -예비부부의 혼수용품 공제법 -출산비용부터 교육비까지 공제받는 법 -사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을 돌려받는다? -연말마다 등장하는 금융상품 공제의 실체 -싼 이자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 -연봉 4,000만 원 김대리의 세금환급법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퇴직연금시대와 세테크 제3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가계를 살찌울 수 없다 : 맞벌이편 -맞벌이 부부의 세금환급작전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이렇게 받아라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적용법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공제 -맞벌이 부부의 종합환급사례 제4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 사업자편 -사업자들이 세금혜택을 누리는 방법 -부가세 환급의 정석(定石) -부가세와 소득세는 한 집안에서 나온다 -간이과세자는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나 -음식점업 사업자들의 세금관리법 -부가세 자료 맞추는 요령 -G마켓?옥션 판매자의 부가세 환급받기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받기 -현금영수증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임차료 부가세 환급받기 -전화료·식대에 붙은 부가세 환급받기 -자동차 부가세 환급받기 -노트북 부가세도 환급 가능할까? -인테리어 설치시 발생한 부가세 환급 -상가 취득시 부가세 환급받는 요령 -자료를 사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사업자들의 경비계산법과 소득공제법 -부인을 채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의 과세방법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절세법 -세금 피하려고 법인을 한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 -리스차량비로 세금환급받기 -CEO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면 -논리적으로 본 가수금·가지급금 발생이유 제5장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공통편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 -3.3% 떼인 사람들의 세금 돌려받기 -보험설계사들은 전략적으로 환급을 받아라 -7,500만 원에 미달한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저축성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가 적용받는가? -회사퇴직 후 연말정산을 챙겨도 재미가 쏠쏠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절세법 -연도 중에 개원한 의사의 세금환급 -공무원과 사업자형 맞벌이 부부의 환급법 제6장 누구나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공통편 -재산세금을 모르면 당하는 세상 -재산세금 독파하는 법 -3년 보유기간을 끝까지 입증한 D씨 -결손금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은 G씨 -경매주택을 양도해 환급받은 사례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 신고로 바꿀 수 있나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오래된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환급법 -이크!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을 혼동하다니 -점점 불씨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분쟁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겸용주택 -세금이 없는 감면주택 판정법 -같은 조합원인데 왜 나만 차별하는 거야 -상속주택 때문에 속을 앓았던 L씨 -주택 3채를 상속받은 모녀 얘기 -세제정책에 따라 춤추는 부동산시장 -2주택자 중과세제도가 관건이다 -종합부동산세 안 내는 법 -재산세를 감면하면 누가 덕을 보나 -서울 1채, 경기도 2주택이면 중과세를 받는가? -소형주택의 환급사례 -다른 아파트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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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은 크게 혼수마련비용, 신혼비용으로 나누어진다(이외에도 주택비용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보자). 이러한 결혼비용을 지출할 때도 소득공제에 신경을 쓴다면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주요대상인 혼수비용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이다. 이 비용들은 지출금액이 크므로 잘만 다루면 세금 공제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수비용으로 1,100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지출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진다. --- p.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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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자 명의로 청구서가 돼 있다면 임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서 나오므로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바꾸어야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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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부터 보유세 계산방식이 기준시가 위주로 되다보니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등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재산세 인하를 꾀하고 있다. 실제 법에서 허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재산규모에 따른 감면효과를 보자
--- p.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