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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미 낸 세금 돌려받는 법
신방수
아라크네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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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세금으로 다 낼 순 없다 : 공통편
-세금이 있는 곳에 절세가 있다
-세금, 꼼꼼하게 따진 만큼 환급받는다
-10원의 세금도 악착같이 돌려받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활용하라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라

제2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알부자가 될 수 없다 : 근로자편
-근로자들을 위해 세금혜택을 늘려라
-연말정산도 모르고 재테크한다고?
-봉급생활자의 필요경비는 무얼까?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중요하다
-소득금액 ‘100만 원’과 인적공제 사례
-할아버지·할머니까지 공제받자
-고수들은 뭔가가 다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어디에 쓸고!
-보험료의 소득공제는 최고 100만 원
-병원비를 쪼개서 공제받으면 안 될까?
-의료비공제가 유리할까 신용카드공제가 유리할까
-예비부부의 혼수용품 공제법
-출산비용부터 교육비까지 공제받는 법
-사교육비는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을 돌려받는다?
-연말마다 등장하는 금융상품 공제의 실체
-싼 이자로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
-연봉 4,000만 원 김대리의 세금환급법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한 직장인의 연말정산
-퇴직연금시대와 세테크

제3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가계를 살찌울 수 없다 : 맞벌이편
-맞벌이 부부의 세금환급작전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공제는 이렇게 받아라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적용법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공제
-맞벌이 부부의 종합환급사례

제4장 세금을 많이 내고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 사업자편
-사업자들이 세금혜택을 누리는 방법
-부가세 환급의 정석(定石)
-부가세와 소득세는 한 집안에서 나온다
-간이과세자는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나
-음식점업 사업자들의 세금관리법
-부가세 자료 맞추는 요령
-G마켓?옥션 판매자의 부가세 환급받기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받기
-현금영수증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임차료 부가세 환급받기
-전화료·식대에 붙은 부가세 환급받기
-자동차 부가세 환급받기
-노트북 부가세도 환급 가능할까?
-인테리어 설치시 발생한 부가세 환급
-상가 취득시 부가세 환급받는 요령
-자료를 사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사업자들의 경비계산법과 소득공제법
-부인을 채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의 과세방법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절세법
-세금 피하려고 법인을 한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
-리스차량비로 세금환급받기
-CEO 등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면
-논리적으로 본 가수금·가지급금 발생이유

제5장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공통편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
-3.3% 떼인 사람들의 세금 돌려받기
-보험설계사들은 전략적으로 환급을 받아라
-7,500만 원에 미달한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
-저축성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가 적용받는가?
-회사퇴직 후 연말정산을 챙겨도 재미가 쏠쏠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절세법
-연도 중에 개원한 의사의 세금환급
-공무원과 사업자형 맞벌이 부부의 환급법

제6장 누구나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 공통편
-재산세금을 모르면 당하는 세상
-재산세금 독파하는 법
-3년 보유기간을 끝까지 입증한 D씨
-결손금으로 양도세를 환급받은 G씨
-경매주택을 양도해 환급받은 사례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 신고로 바꿀 수 있나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오래된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환급법
-이크! 개별공시지가 적용시점을 혼동하다니
-점점 불씨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분쟁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겸용주택
-세금이 없는 감면주택 판정법
-같은 조합원인데 왜 나만 차별하는 거야
-상속주택 때문에 속을 앓았던 L씨
-주택 3채를 상속받은 모녀 얘기
-세제정책에 따라 춤추는 부동산시장
-2주택자 중과세제도가 관건이다
-종합부동산세 안 내는 법
-재산세를 감면하면 누가 덕을 보나
-서울 1채, 경기도 2주택이면 중과세를 받는가?
-소형주택의 환급사례
-다른 아파트의 가격으로 증여세를 낸 사례

저자 소개 1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25년째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돈 문제를 상담해왔다. 그 과정에서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정상 이사로 재직 중이다. 세금과 회계, 부동산, 상속·증여, 개인 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강연과 상담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저자는 숫자가 회계장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세금과 회계를 넘어 청년, 직장인, 부모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돈과 삶의 숫자 이야기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두 딸과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돈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핵심 질문 100》, 《신방수 세무사의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 《확 바뀐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2025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 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등 9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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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6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01쪽 | 588g | 153*224*30mm
ISBN13
9788989903819

책 속으로

결혼비용은 크게 혼수마련비용, 신혼비용으로 나누어진다(이외에도 주택비용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보자). 이러한 결혼비용을 지출할 때도 소득공제에 신경을 쓴다면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주요대상인 혼수비용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주요 품목이 될 것이다. 이 비용들은 지출금액이 크므로 잘만 다루면 세금 공제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수비용으로 1,100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지출한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진다.

--- p.91

전기료에도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자 명의로 청구서가 돼 있다면 임대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서 나오므로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인 사업자 명의로 바꾸어야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 p.203

2005년 이후부터 보유세 계산방식이 기준시가 위주로 되다보니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등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재산세 인하를 꾀하고 있다. 실제 법에서 허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재산규모에 따른 감면효과를 보자

--- p.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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