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AI와 법학의 미래 (큰글자책)
가격
25,000
2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AI문고

책소개

목차

AI 시대 법학의 미래

01 AI와 인간의 관계론

02 뇌과학과 자유의지

03 AI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

04 AI의 규제 방법론

05 AI와 로봇의 법적 문제

06 AI 시대 보건의료 법제

07 AI 시대 자본시장법제

08 AI 시대 인간의 안보·안전법제

09 AI 시대 미디어법제

10 새로운 법률의 등장과 법학 교육 방법론

저자 소개 1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법무대학원 대우교수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법전공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 경찰사법대학,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학교 DUICA 행정학과, 한국공학대학 등에서 공법 분야를 연구했다(2016∼202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자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평가위원 자문위원, 충남연구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군사법개론》(2023) 등이 있다. “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2017)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SCI, SCOPUS 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법무대학원 대우교수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법전공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 경찰사법대학,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학교 DUICA 행정학과, 한국공학대학 등에서 공법 분야를 연구했다(2016∼202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자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평가위원 자문위원, 충남연구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군사법개론》(2023) 등이 있다. “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2017)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SCI, SCOPUS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류지웅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7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142쪽 | 210*290*7mm
ISBN13
9791143030009

책 속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 AI는 의료 진단, 금융 신용평가, 형사사법의 위험 예측, 자율주행, 공공행정 자동화 등 핵심 의사 결정 영역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근대 법질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법인은 규범적으로 구성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기존 범주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는다.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AI와 인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AI의 법적 문제가 판단될 것이다. AI를 물건(도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새로운 법적 존재로 볼 것인가?
---「01_“AI와 인간의 관계론”」중에서

인간에 의해 객체로 이용된 AI가 자연인에 근접한 주체성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매개인(媒介人: mediated perso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법률적 인간으로 정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진행된다. 결국 AI를 탑재한 로봇에 대한 행위 주체성의 인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승인되어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① AI를 탑재한 로봇 및 물건에 대한 매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로봇은 그 로봇을 조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낸다. ② 미디어 플랫폼 기능의 원격제어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로봇이 원격 접속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연장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를 타자로 인식해 왔다. ③ 매개인이 AI의 합법적 소유 또는 사용권을 갖는 것이다.
---「03_“AI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중에서

보건의료 법제에서 AI 활용의 미래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반면 그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데이터 편향,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기존 보건의료 법제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미래의 보건의료 법제는 경직된 통제보다는 위험 기반의 유연한 규제, 전문기관과 산업계·학계·의료 현장의 협력,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만 AI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자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06_“AI 시대 보건의료 법제”」중에서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격 표지의 상업적 이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단순한 인격권의 파생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재산권적 권리로 명확히 위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은 곧바로 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퍼블리시티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개인이 합리적으로 식별 가능할 것, 해당 이용이 기존 개인의 시장 가치에 실질적인 대체 효과를 가질 것,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것. 이러한 요건 설정은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적·예술적·패러디 이용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09_“AI 시대 미디어법제”」중에서

출판사 리뷰

AI를 규제하는 법에서 공존을 설계하는 법으로

AI가 예측과 추천을 넘어 판단과 결정에까지 관여하면서 기존 법체계의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은 자율성, 비예측성, 확장성을 지닌 AI가 초래한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귀속할 것인지 새롭게 답해야 한다. 이에 AI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법학이 기술을 뒤따라 해석하는 학문에서 미래 규범을 설계하는 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I의 제한적 행위 능력과 책임 가능성,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과 이의 제기권, 개인정보와 저작권, 차별과 허위정보, 의료·금융·안보·미디어 영역의 위험을 폭넓게 검토한다.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 원칙,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논의는 법학 교육으로도 이어진다. 앞으로의 법률가는 판례와 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위험을 분석하며 국제 규범과 비교법을 활용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철학과 뇌과학, 경제학과 정책학을 가로지르며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의 기초까지 되짚는다. 인간이 데이터로 환원되고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법은 기술의 효율을 승인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지능이 공존할 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어야 한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25,000
1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