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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 정 Ⅷ. 관리운영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제4장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제6장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제7장 사회보상 :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제8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종류와 보장기관 Ⅳ.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Ⅴ. 급여의 제한과 조정 Ⅵ. 재정과 보장기관 제9장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건강복지법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제10장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제11장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제12장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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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생을 염원하며 한국 사회보장법의 초석을 다지신 인월(印月) 이흥재(李興在) 교수께서 지난 2024년 10월 8일 평소 웃으며 즐겨 되뇌시던 말씀처럼 ‘표표히’ 이 세상을 떠나셨다. 발간을 선도하신 이 책의 지난 개정판이 간행된 직후였다.
인월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학이 사실상 황무지에 가깝던 시절부터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라는 법안(法眼)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셨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를 탐조하며 우리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상의상생(相依相生)의 자율적 생명공동체를 제시하셨다. 이러한 지향점을 향한 인월의 의지와 정열은 학문공동체 정신으로 이어져 2011년 가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창립, 그리고 같은 해 겨울 바로 이 책의 발간의 밑거름이 되었다. 초판과 제4판의 머리말에도 밝혀져 있듯이, 이 책의 모태가 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보장법 교육을 위한 교재편찬사업의 제안은 인월로부터 이루어졌으며 또 인월이 선도하셨다. 발간을 준비하며 나누었던 따뜻한 국밥과 시원한 곡차, 그리고 인월의 그 은은한 미소를 우리는 잊지 못한다. 고향 지리산의 풍모를 국밥과 곡차, 그리고 미소에 담아 나누어주셨던 인월의 따뜻한 격려를 가슴 깊이 감사히 간직하며, 법학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발간된 이 책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복지와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충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바라고 또 다짐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작업도 지난 2년 간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원고교정 등 개정작업에서 수고를 해 준 김정민 박사, 정관영 변호사, 한예림 조교(서울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책의 편집과 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의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14일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김복기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