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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천황 (1조~17조)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32조) 제3장 제국의회 (33조~54조)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조~56조) 제5장 사법 (57조~61조) 제6장 회계 (62조~72조) 제7장 보칙 (73조~76조) 역자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 색인 |
伊藤博文
尹仁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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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헌법은 국가 근본준칙의 큰 뼈대를 제시하고 군민의 구별이 지닌 뜻을 명확히 한다. 그 의의는 정확하며 해와 별처럼 문리가 심오하니, 사용된 말의 아름다움을 굳이 칭송할 일은 아니다. 이는 전부를 멀리 앞에까지 내다본 큰 계획이며 한결같이 성재聖裁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히로부미, 삼가 말단의 막료들과 함께 연마하고 고찰했던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필기한 다음, 그 원고를 보기 좋게 가다듬어 이름 붙이기를 의해義解라고 했다. 이는 감히 대법전에 관하여 상세히 주석하거나 설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참고 사항 하나를 덧붙이고자 했을 따름인 것이다. 혹여 이 원고가 핵심을 관통하는 데가 있고 유추를 통해 그 뜻이 널리 밝혀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바라는 일이지 감히 지금 당장에 히로부미가 꾀하려는 일은 아니다.
--- pp.8-9 우리 헌법은 법률이 반드시 왕명에서 비롯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취한다. 그렇기에 재가에 의해 비로소 법률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오직 왕명에서 비롯한다. 그렇기에 천황에게는 재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은 거부의 권한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둘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다. --- p.23 소유권은 국가공권력 아래에서 존립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유권은 국권 아래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유권은 본디부터 불가침의 권리이고 무한의 권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성벽 경계선 안쪽의 일정 거리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광물은 광업법의 관리에 속하며 산림은 산림경제의 표준에 따라 규정된 법규조항에 따르는 것이고, 철도선 부근의 일정 거리 내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하거나 묘지 부근의 일정 거리 내에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등은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음을 증거하고 상징하며, 이는 각 개인의 소유가 각각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국권에 대해 복종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 p.61 「대일본제국헌법」, 일명 「메이지 헌법」의 제정을 위한 초안 제1심의회 제1독회에서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국가의 기축을 확정하는 일” 없이는 헌법의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언한다(「이 원안을 기초하는 대의(大意)를 진술함」, 메이지 21년 6월). 이어 그는 유럽의 “헌법정치”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국가의 기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종교-국가기축으로서의 그리스도교에 귀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는 그 같은 종교의 힘이 미약하다고 말한다. 근대적 입헌정치의 중핵으로서 제정되기 바로 직전 있던 「메이지 헌법」,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 같은 힘을 일본 안에서 내재적으로 발굴하고 정초하는 데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다름 아닌 ‘황실’이 그런 종교 -국가기축으로서 다시 정의되어 「메이지 헌법」 제1조로 배치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 p.147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의 이 책은 비상시의 제-외-례를 지렛대로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량적 행정-명령에의 의지, 줄여 말해 지존행정의 힘을 향한 의지의 규범을 설정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지존의 대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지존의 제1동인적인 권위의 후견을 통해 지존과 버금가게 되는 행정권력의 창출을, 지존과 행정 권력 간의 이접적(離接的)-이위일체적 섭정(攝政)관계를 표시해 준다(이는 전후 전쟁책임의 문제를 두고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했던 ‘무책임의 체계’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게 한다). --- p.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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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주의의 신화화, 입헌군주제의 일본화
『제국헌법 의해』는 도입부에서 헌법의 제정에 대해 ‘위로는 원수의 대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래로는 온몸의 힘을 펼치면서, 대신들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에 의해 각각의 기관들은 그 장소를 얻고, 신민의 권리 및 의무를 밝힘으로써 갈수록 더해지는 행복의 진흥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정부와 그 아래의 행정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제국헌법은 첫 번째 조항에서 ‘천황’이 가진 대권의 항상성을 명문화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고문에 등장하는 신화를 인용하여 천황을 신과 가까운 존재, 즉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권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서양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통치 체제와 법체계를 인용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의 조항들을 해설한다. 이러한 논리적 뒷받침은 메이지 일본의 헌법과 천황주의 입헌군주국의 부상, 그로부터 이어지는 국민적 신앙이 철저한 계획과 요구에 따라 기획·발굴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제국헌법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다 윤인로 비평가의 번역으로 출간되는 이번 역서는 『제국헌법 의해』의 여러 판본과 영역본을 교차 검토하며, 원문의 용어와 인용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또한 역자는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을 통해 ‘비상시 행정 명령’, 즉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예외를 설정해 놓은 제국헌법을 이후 이어지는 군국주의 시대와 연결해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번역 안팎의 시도를 통해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