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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법인세의 특성과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1. 법인세는 이런 세금이다 02. 세무조정은 이래서 필요하다 03. 세금내는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소득이다 04.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서로 닮았지만 이런 점이 다르다 05. 사업년도란 ? 06. 세금내는 장소가 납세지이다 07.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08.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 2장 익금의 범위와 내용 09. 손해배상금과 보험차익도 과세된다 10. 재무회계상 수익과 법인세법상 익금의 차이 11.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2. 어느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 13. 공짜로 받은 무상주식과 주식배당금도 법인소득에 포함된다 14. 간주임대료에 관한 세법규정들 15.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 까닭은? 16. 이런 것들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3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1) 17.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손금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8. 이런 것들은 손금에서 제외된다 19. 인건비 지출에 관한 세법규제 20. 차입금의 이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금인정을 받지 못한다 21. 제세공과금 중 손금불산입항목을 알아두자 2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3.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등은 세무상 접대비로 간주된다 24. 까다롭고 엄격한 접대비의 손금규제 25.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26. 남을 돕는데도 한도가 있다 27. 기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의제기부금을 주의하자 28. 기부금은 철저한 현금주의 과세를 따른다 29.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손금)이 아니다 30. 회계나 세무 모두 재고자산의 평가가 가장 큰 문제다 31. 세법상 유가증권은 시가평가가 불가능하다 4장 손금의 유형과 손금불산입항목(2) 32. 감가상각을 하건 말건 세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3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이란? 34.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감가상각방법을 바꾸고 싶은데요... 35. 빌려쓰는 자산도 감가상각된다 36. 세법에도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37. 세법상 무형자산은 재무회계와 차이가 없다 38. 떼인 돈과 떼일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9.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은 물과 기름 사이 40. 세법상의 충당금 두 쌍둥이 41. 준비금의 조세이연효과를 따져보자 42.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 43.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 3가지 44. 손금불산입된 돈의 행방을 찾아라! 45. 불분명한 것은 모두 대표자의 탓으로 돌린다 5장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및 신고납부절차 46. 법인세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47.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흐름 48. 세금감면도 남의 눈치 봐가며 정도껏 받아야지… 49. 조세감면에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따른다 50. 법인세도 중간에 미리 낸다 51. 세금감면을 받는 투자가 있고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투자가 있다 52. 세무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이유는? 53. 억울한 세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54. 몰라서 물게 되는 가산세를 피해 가자 55. 이것이 법인세 세무조정이다! - 법인세 세무조정의 실제사례 6장 법인세 세무관리의 중요성 56. 경영전략 수립시 법인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변수이다 57. 기업의 목적은 세후이익의 극대화이다 58. 법인세도 원가로 인식하자 59. 세무계획을통한법인세세무관리의 중요성 60.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계정과목별 결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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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이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재무회계상으로는 당기의 수익에 관련되는 항목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되었거나 희생된 순자산의 감소액을 비용으로 정의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을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거래로 정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금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모든 경우로 정의한다.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록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온 것일지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 : 주주에 의한 자본 불입이나 출자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출자금액의 환급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잉여금의 처분사항 : 이익의 배당이나 유보이익의 적립 등은 본래 이익처분사항이므로 법인이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된 것 --- p.1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