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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머리에
표ㆍ그림 차례 일러두기 제1편 서론 한(漢)에서 당(唐)으로 제2편 본론 1. 한대제도의 일면 2. 위ㆍ진의 구품관인법 3. 남조에서 발달한 유품 4. 양ㆍ진시대의 새로운 경향 5. 북조의 관제와 선거제도 제3편 여론(餘論) 다시 한에서 당으로 이 책을 옮기며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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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하여 천하 3분이 기정 사실로 되었지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중원을 점거했던 가장 유력한 조씨 정권이다. 조조당대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여전히 명목상 한나라의 승상으로서 자처하였다. 명목뿐인 후한 왕실을 받들면서 한 왕조라는 이름으로 중원을 통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휘하에 모여든 호족 출신 군벌은 급격하게 귀족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원에는 후한 왕조의 옛 귀족과 조씨 직속의 새 귀족이라는 이중 귀족제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조씨 직속의 새 귀족들은 옛 귀족이 소멸되지 않는 한, 자신들은 진찌 귀족이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옛 귀족의 소멸이란 말할나위도 없이 후한 왕조의 소멸을 뜻한다.
역성 혁명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조는 위공에 봉해지고, 이윽고 작위를 위왕으로 승격시켜 위국의 공경을 세웠다. 따라서 중원에는 후한 조정과 위 왕국 조정이라는 이중 정부가 출현했다. 조조가 죽고 아들 조비가 위왕의 자리를 계승하자, 혁명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후한의 헌제가 위나라 문제 조비에게 양위함으로써 4백여 년이 역사를 가진 한 왕조는 멸망하고 조씨의 위 왕조가 성립하였다(220년). 동시에 한 왕조의 옛 귀족은 해체되어, 어떤 이는 그대로 소멸하고, 어떤 이는 위 왕조의 새 귀족으로 흡수되었다. 위 왕조 아래의 호족출신 신흥귀족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귀족의 지위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한 ㆍ위 혁명 직전에 실시되어 이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위나라 성서 진군에 의해 제안된 구품관인법인데, 여태까지 흔히 구품중정제로 불러 왔다. 구품관인법을 만든 애초의 의 도는 예정된 한ㆍ위 혁명에 즈음하여 후한 조정을 해소한 뒤, 후한의 관리를 위나라 조정에 흡수하려는 편의를 위해서였다. 간단히 말하면, 후한을 대신할 위나라 조정의 백관은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9품으로 나뉜다. 관리 및 관리 후보자는 그 출신지 군(郡)의 중정에 의 해 그 재덕에 따라 마찬가지로 9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전자를 관품이라 하고, 후자를 향품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면, 무릇 위나라 조정에서 어떤 관리를 임명할 때에는 향품을 고려해서 향품에 상응하는 관품에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취지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 법은 관리에 대한 자격 심사, 그 가운데서도 후한 왕조의 관리였다가 혁명 뒤에 위나라 조정에 임관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위나라 조정이 무조건 후한 조정의 관리를 흡수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후한 말기의 관리 등용이 매우 혼탁했고, 또 하나는 후한의 관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한나라에 호의를 품고 위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 낮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나라 조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탁(汚濁) 분자ㆍ반위(反魏) 분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 필요를 위해 관리의 자격 심사제도인 구품관인법이 입안되었던 것이다. 구품관인법의 실시로 한ㆍ위 혁명은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이리하여 구품관인법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했고, 그 후로는 주로 초임관의 자격 심사를 위해 존속되었다. 말하자면 구품관인법은 임시적인 제도에서 항구적인 제도로 바뀌고, 이후 서진에서 남북조를 거쳐 수나라에 이르는 동안 그 내용이 변하면서도 존속하여 이 시대의 귀족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 pp.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