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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파산절차
제 1 장 서 설 Ⅰ. 도산처리제도 Ⅱ. 파산법과 파산절차 제 2 장 파산절차의 개시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Ⅱ 파산의 신청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Ⅴ. 파산선고 제 3 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Ⅰ. 파산법원 Ⅱ. 관리위원회 Ⅲ. 채권자협의회 Ⅳ. 파산관재인 Ⅴ. 채권자집회 Ⅵ. 감사위원 제 4 장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Ⅰ. 파산선고 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Ⅱ. 파산선고 전부터의 채무자의 법률관계의 조정 Ⅲ. 파산선고 전부터의 소송·집행절차의 처리 Ⅳ.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등의 추급 제 5 장 파산재단 Ⅰ. 파산재단의 의의 Ⅱ. 파산재단의 법적 성격 Ⅲ. 파산재단의 범위 Ⅳ. 자유재산 Ⅴ. 상속재산의 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 제 6 장 파산채권 Ⅰ. 파산채권의 의의 Ⅱ. 파산채권의 요건 Ⅲ. 파산채권의 등질화 Ⅳ. 파산채권의 순위 Ⅴ. 다수채무자관계와 파산채권 제 7 장 재단채권 Ⅰ. 재단채권의 의의 Ⅱ. 재단채권의 채무자 Ⅲ. 재단채권의 종류·범위 Ⅳ. 재단채권의 변제 제 8 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제 1 절?부 인 권 Ⅰ. 부인권의 의의 Ⅱ. 부인의 일반적 요건 Ⅲ. 부인의 유형별 개별적 요건 Ⅳ. 부인의 특수한 유형 Ⅴ. 부인권의 행사 Ⅵ. 부인의 효과 제 2 절 환 취 권 Ⅰ. 환취권의 의의 Ⅱ. 일반환취권 Ⅲ. 특별환취권 제 3 절 별 제 권 Ⅰ. 별제권의 의의 Ⅱ.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Ⅲ. 별제권의 행사 Ⅳ.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제 4 절 상 계 권 Ⅰ. 상계권의 의의 Ⅱ. 상계권 규정의 적용범위 Ⅲ. 상계권의 확장 Ⅳ. 상계권의 제한 Ⅴ. 상계권의 행사 제 9 장 파산절차의 진행 및 종료 Ⅰ.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Ⅱ.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Ⅲ. 배 당 Ⅳ.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Ⅰ. 면 책 Ⅱ. 복 권 제11장 파산범죄 Ⅰ. 의 의 Ⅱ. 각종의 파산범죄 제2편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제12장 회생절차 Ⅰ. 서 설 Ⅱ. 회생절차의 개시 Ⅲ. 회생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Ⅳ. 채무자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및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Ⅴ. 회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Ⅵ.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및 확보 Ⅶ. 회생계획 Ⅷ. 회생절차의 종료 Ⅸ. 간이회생 제13장 개인회생절차 Ⅰ. 서 설 Ⅱ.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Ⅲ. 채무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및 채무자 재산의 법률적 변동 Ⅳ.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Ⅴ. 변제계획 Ⅵ.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Ⅶ. 과 제 Ⅷ. 외국의 개인도산법제의 동향 제3편 국제도산 제14장 국제도산 Ⅰ. 국제도산의 신설 Ⅱ. 국제도산법의 여러 문제 Ⅲ. 국제도산의 규율 부록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양식 사항 색인 판례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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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머리말
새로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산법』초판이 10년 전에 출간되었다. 물론 그 이전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기인 1999년에 처음 출간된 『파산법』이 본서 『도산법』의 시초가 되었다. 파산형 절차 이외에 회생형 절차를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파산법』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도산법』이 출간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연구가 일천함에도 감히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책을 세상에 내놓겠다는 무모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법률 분야가 중요함에도 당시 변변한 체계서 하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마음 속 그 무엇인가가 본인을 여기로 내몬 것 같다. 아무리 매진하더라도 따라가기에 벅찬 수준이지만, 외국의 관련 연구 및 문헌에 자극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가짐과 연구열의는 서서히 잠복기로 빠져들었다(도산 위기?!). 또한 이른바 로스쿨의 도입 및 분야 별 전문 법조인의 필요 등 법조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실무상으로 많은 사건과 복잡한 쟁점이 문제가 되면서 판례는 쌓이고 있었지만, 파산 내지 도산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진전이 없게 되면서 안타까움만 짊어지고 있을 뿐이었다(도산 상태?!). 그 와중에 지난 봄, 『민사집행법』을 출간하면서 그 머리말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을 포함한 일련의 민사절차법에 관한 기본 3법 체계서 시리즈의 완결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새로운 재출발?!). 2016년,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본서 『도산법』 초판의 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스스로 그 의미를 내세우기에 조심스럽지만 본인이 대학 강단에 선 지 2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지금까지의 법률 개정, 선고된 판례 및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본서 『도산법』 제3판을 출간한다.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감사한다. 2016. 8. 전 병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