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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은 없다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해피스토리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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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을 내며

1부|이명박 정부와 법치, 인권
1장|법치의 종말과 위기의 검찰
떼법은 없다
법치의 종말
법치주의의 위기
악법은 가라, 시민불복종이 정의다
정치 검찰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잘못된 쇠방망이 휘두르기
국회라도 제자리를 지켜라

2장|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광고 안 싣기 운동’은 범죄 아니다
검찰의 최후의 말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
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대응은 사법개혁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해괴한 ‘집단소송법안’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뿐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사후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
분리교육은 차별입니다

2부|민주사법을 향한 한걸음
1장|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사법파동,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법원의 반성을 환영한다
사법 신뢰회복, 과거 청산에 달렸다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판사님들, 시민단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법부 권위와 힘의 원천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검찰과 법원도 싸우면서 큰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이 핵심이다
인신구속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
재판정의 링 위에 모두 올라오라

2장|사법시스템의 대전환이 다가왔다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시민 재판을 위한 준비 서둘러야
국민참여재판 제도 구하기
로스쿨, 이번에는 정말 하는가
로스쿨은 법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 독점체제 끝내야 한다
로스쿨의 꿈

저자 소개 2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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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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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소개
김창록, 경북대 교수(법사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연구소장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법사회이론학회장,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46g | 148*210*20mm
ISBN13
9788993225174

책 속으로

■ ‘떼법’은 없다. ‘떼법’이 통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만일 대한민국에서 ‘떼법’이 통한다면 더 이상 법치국가도 민주국가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떼법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이 그르지는 않다. 문제는 시민들이 군집하여 제발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떼법’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과 답답한 군중의 함성을 ‘떼법’이자 ‘불법’으로 낙인찍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더 답답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를 강조하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책을 내며 : p.5 중에서)

■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떼법’은 없다 : p.17 중에서)

■ 한국의 법치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내세우던 ‘법치확립’이라는 슬로건은 되레 법치 그 자체를 말살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부터 경제인 대량 사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통제에서부터 무차별적인 시위자 연행에 이르기까지, 기관장 싹쓸이에서부터 언론장악 시도에 이르기까지 천박한 사이비 법치의 담론만이 횡행하면서 이 땅의 법치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치의 종말 : p.20 중에서)

■ 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면서 ‘법대로’를 외칠 때, 그 때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행복은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으르대기만 하는 법에 대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그 국민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20년 동안의 노력을 단 5개월 만에 물거품으로 돌리려 하는가? (법치주의의 위기 : p.25∼26 중에서)

■ 검찰은 “빨갱이” 대신 “범법자”, “국가안보” 대신 “법질서”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검찰이 시민사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오늘날 한국검찰이 옛날과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단순히 구속과 기소를 담당하던 보조자의 역할을 떠나 이제는 정치적 논쟁의 구도 자체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담론정치의 주체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검찰 : p.31∼32 중에서)

■ ‘검찰의 독립성’의 의미를 재검토하자. 우리는 대통령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시절에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지는 못하여 그 아래에서 시녀 노릇을 하던 검찰에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면서 이 문구를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독립성’은 정부의 민주화 의지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의 ‘무죄추정에 따른 불구속 수사’ 요청에 대한 방패막이로도 동원되었다. 결국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원도 꾸준히 자기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검찰은 한 번도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지 않았다. (검찰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 p.34∼35)

■ 헌법재판소도 야간 폭행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취지에서 야간 집회의 원칙적 금지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야간의 평온과 질서유지·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경찰은 낡고 비현실적인, 위헌 소지마저 있는 집시법 조항을 들먹일 게 아니라 야간에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비폭력 평화 집회라면 밤이든 낮이든 장려해야 할 시위 문화이기 때문이다. (대낮 같은 밤, 집회 못할 이유 없다 : p.60 중에서)

■ 바람직한 집시문화 운운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또한 부질없다. 애시 당초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모든 논의들을 처음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집시법을 폐지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는 신고제의 탈을 쓴 허가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 사회질서를 명분으로 가해지는 그 어떠한 억압도 집회·시위라는 인권과 친숙하지 않다. 그래서 이 집시법의 폐지는 인격의 실현과 민주의 실천이라는 헌법의 요청이 새삼 타당해지기 위한 최우선적 조건이 된다. (이제 집시법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자 : p.63 중에서)

■ 실제 그들이 ‘누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막아야 했던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회개는 아예 거부해 버리고 만다.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국가와 정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정작 중요한 논제는 그들의 기피대상인 것이다. 실명제나 사이버모욕죄의 조치들은 더 본질적인 것, 더 정치적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공간을 식민지로 만들어 자신들과 자신들의 영원한 후견자인 자본권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따름이다. (그들의 ‘헛짓’에 저항하라 : p.71 중에서)

■ 요컨대 복면집회·시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정치적 반대자나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몰각하고 있고, “복면착용=불법폭력”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복면이 다양한 의사표현의 방식임을 외면하고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에 대한 위헌적이고 과도한 금지·규제를 도입하려는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집회·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진압이 격돌하는 악순환은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복면착용 집회·시위는 범죄라고? : p.79 중에서)

■ 검찰이 피디수첩을 기소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이 땅의 표현의 자유가 죽는 날이 아니다. 국가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지금, MBC가 그 위협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바로 지금, 그 위협에 국민과 다른 언론기관이 조금이라도 움츠리고 있는 바로 지금, 표현의 자유는 매일 매일 죽고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해야 : p.87 중에서)

■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체포된 누리꾼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진실을 말했는지, 대학은 나왔는지, 외국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필자는 검찰이 이 위헌적이며 국제적인 창피거리인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거나 ‘피디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처럼 명예훼손죄(예를 들어, 강만수 장관에 대한)를 적용하는 코미디를 반복할 지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준열한 깨우침을 주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국가 한국 뿐 : p.90 중에서)

■ 최근 익명의 방패 뒤에 숨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표를 내겠다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 현직 귀족법관들의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사법관료주의적 타성과 왜곡된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텃세나 부리려는 그런 법관들은 누가 새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법원을 떠나주는 것이 법원개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 p.129 중에서)

■ ‘사법 살인’, 이처럼 수치스럽고 모순된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 살인자를 찾아내 형벌을 가해야 할 정의의 심판자가 살인의 주체가 되었으니 말이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할 사법부가 살인에 가담한 꼴이었으니 이 어찌 세계가 분노한 치욕이 아니었겠는가.
정치권력이 법을 억압하고 불법이 법의 이름으로 판치던 시대에 사법부마저 그 시녀 역할에 급급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사의 단면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이다. --- p.137

■ 대법원의 보수일변도 판결성향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앞에, 대법원이 스스로를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립적 기관이라 항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다. 또한 시민사회의 판결비평이 “왜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원색적이고 과격한 언동”인지 이해할 수 없다. 판결 전도 아니고 이미 내려진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분석과 비판을 가하는 것 아닌가. 판결 승복을 전제로, 판결의 논리가 이러한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애정 어린 지적이 아닌가. 평생 1등만 하며 아쉬운 비판의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승승장구해오신 퇴임 대법관들께서 과민반응을 보이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pp.147-148

■ 필자는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탈세 의혹 자체보다 퇴임 대법관들이 거의 예외없이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고 다시 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대법원장을 뽑는 한국 법조의 관행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판·검사가 중도에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특수현상이 바로 ‘전관예우’다. 한국 법조처럼 획일적 기수문화와 강한 동류의식으로 다져진 법조사회에서는 재판에서 전관에 대한 배려가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며 이것이 재판 결과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다. --- pp.150-151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고해성사같이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이었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되돌아보아야 한다. 조서로 내밀고 전화로 부탁하거나 만나서 은밀히 얘기하려 하고 각종 인연을 들먹이기도 하는 것이 국민이 가끔 듣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눈물과 핏물이 뚝뚝 떨어지게 한 수사와 재판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런 수사와 재판이 만에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파문이 한바탕 소동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 p.158

출판사 리뷰

“MB시대 불타는 법전의 연대기”
우리 사회 대표적 진보 법학자, 법조인 일곱명의 칼럼모음집『떼법은 없다 』출간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이명박 정부와 법원, 검찰에 통렬한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치’라는 말만큼 강조되는 말이 있을까. 철거민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 앞에서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는다. 법률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돼야 할 ‘법치’가,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엄포를 놓을 때 사용된다. 이 황당한 ‘의미의 전도’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을 사(死)자 사법부로 불리고 있다. 더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대법관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기소하는가 하면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역시 오래 전부터 ‘떡검’으로 불리고 있으며 검사는 ‘검새’로 조롱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이 시대 법치와 인권을 위기로 몰고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새로 나온 책 『떼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해피스토리 펴냄)가 묻는 질문이다. 『떼법은 없다』는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 공익법,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박경신, 임지봉, 조국, 차병직, 하태훈, 한상희 등 일곱명의 저자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다.

이 책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는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개탄한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형사법)는 서문에서 이명박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해 “그동안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며 피와 눈물로 쌓아온 헌법적 가치인 인권, 인간의 존엄, 법치, 민주, 자유, 정의, 평화 등등의 개념이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다. 민주시민에게 돌려주었던 정치, 문화, 사회, 경제와 법이 일부 계층의 소유물로 되돌려질 판이다. 법과 공권력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다”라고 강조한다.

책은 1부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어진 법치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왜곡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민주사법을 위한 사법개혁의 이슈를 다룬 글을 모았다. 우리 시대 사법과 법치, 인권이슈에 대한 진보적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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