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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양장
조국
생각의나무 2009.05.11.
베스트
사회 정치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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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첫머리에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이라는 ‘정글’에는 더 많은 ‘보노보’가 필요하다

제1장 ‘정글자본주의’의 시대, 진보의 길 찾기
1. ‘악마의 맷돌’이 돌고 있다
2. 자본 앞에서 초라해진 ‘법 앞의 평등’
3. ‘촛불’의 경고와 진화
4. 진보의 진보를 위한 고언
5. 오바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장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1.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2. 사형만은 안 된다
3. ‘촛불’에 대한 보복을 멈춰라
4. 간통에 대한 ‘주홍글씨’의 낙인을 거두어라
5. 격리와 억압 중심의 행형은 이제 그만

제3장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하여
1.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2.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4. 양심에 따라 병역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들
5. 시혜나 동정이 아닌 인권의 주체, 장애인
6.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7.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라
8.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맺음말을 대신하여: “불환과이환불균”

저자 소개 1

Cho, Kuk,曺國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었다. 이후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걸었다.
2024년 무도·무능·무책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하며 조국혁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었고, 원내정당 중 ‘윤석열 탄핵’을 가장 먼저 내걸고 실천했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로 잠시 떠나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다시 국민들 곁에 서겠다는 각오로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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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1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99쪽 | 402g | 142*195*20mm
ISBN13
9788984989498

책 속으로

우리 자신과 사회 속에는 이미 침팬지가 너무도 많다. 이제 우리 자신과 사회 속에 움츠려 있는 보노보를 찾고 키울 시간이다. 침팬지의 속성과 침팬지 세상의 원리를 정확히 직시하는 보노보, 침팬지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받아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보노보, 이와 동시에 보노보적 법·제도·문화를 구상하고 모색하는 보노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보노보들의 즐거운 어울림과 신나는 연대가 필요하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문제는 비판을 넘어 무슨 대안이 있는가이다. 대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보의 꿈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수파인 진보진영은 날카로운 ‘가치전쟁’을 벌임으로써 주도권을 잡고 세를 늘릴 수 있다. 특히 미국을 ‘꿈의 나라’처럼 여겨왔던 한국사회에서 미국식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스 페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말한 “늑대의 법칙”이 아닌 다른 사회적 원리에 기초한 사회운영모델을 탐구하고 제시하여,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특히 권위주의국가는 형법을 ‘최우선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한다. 말과 글과 행동으로 기성의 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자를 감옥에 넣어 입을 닫게 하고 몸을 묶어버리고 싶은 것은 어느 국가의 지배력이든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이다. 그러하기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과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각종 인권·기본권의 강한 보장을 선언한다. 그 취지는 폭력을 사용하여 체제에 임박하고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혼혈인, 난민,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센병 환자, HIV/AIDS 감염인, 장애인, 수인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있다. … 이들에게는 단일민족의 혈통과 문화를 더럽히는 놈, 이단종교에 빠져 병역을 기피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는 놈, 성도착에 빠져 질병을 퍼뜨리는 놈, 범죄를 일삼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놈 등등의 왜곡된 딱지가 붙고 차가운 시선이 던져진다. 나아가 감금, 처벌, 추방되기도 한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더 많은 보노보를 위하여!
진보적 법학자 조국의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진언

‘승자독식의 침팬지 세상’에서 ‘평화와 조화의 보노보 세상’으로

저자 조국 교수는 《한겨레》, 《한겨레21》, 《경향신문》, 《위클리 경향》, 《시사IN》 등의 매체를 통해 세상일에 개입했고, ‘서울방송’에서 주관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어심(御心)’을 불편하게 하고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발언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지적하고 시정권고를 내리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저자가 진단하는 한국은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제목에 보노보라는 생소한 동물이름을 사용한다. ‘파니스쿠스(paniscus)’라는 종명(種名)을 가진 보노보(bonobo)는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지대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트로글로디테스(troglodytes)’라는 종명을 가진 침팬지와 구별되는 영장류 동물이다. 보노보는 엄격한 수직적 서열을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평등한 문화를 유지하고, 무리 내 병자나 약자를 소외시키거나 구박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고 끌어안는다.

이러한 보노보의 행태와 문화는 남녀 평등과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정신,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제창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공존·돌봄·협력·소통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창한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상, “전쟁이 아니라 연애를 하자”(Make Love, Not War)라는 1960년대 반전평화운동의 슬로건 등을 이미 실천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노보의 행태와 문화는 전 세계 영장류학계는 물론, 인류학계, 사회학계, 여성학계에 크나큰 충격파를 던졌다. 이처럼 보노보의 행동양식이 정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여러 시사를 던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저자는 민주, 인권, 공정, 평등, 연대, 복지 등 진보의 가치를 보노보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에 대한 저자의 진단과 대책을 담은 이 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정글화에 대한 비판이며, 자발적으로 타올랐던 촛불에 대한 헌사이고 송가(頌歌)인 동시에, 낡은 깃발에게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는 호소이고 고언이다. 저자에게 촛불은 침팬지에 맞선 보노보의 상징적 성격으로 다가온다. 낡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보노보식의 저항으로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고, 꿈꾸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깊은 바람이기도 하다.

‘정글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새길을 찾자

저자는 먼저 현 상황의 위기적 국면들을 다각적으로 진단한다. 한국사회는 극도로 정글화되고 있으며, 자본의 질서로 표현되는 ‘악마의 맷돌’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으깨고 갈아 상품화시키는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맷돌은 통제되기는커녕 점점 더 빨리, 더 거칠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노동상황은 더욱 열악해져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가고, 청년실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구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환경 또한 갈수록 열악해졌다. 이러한 현실을 이명박 정부의 급격한 우향우정책이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보진영의 역할을 제시한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대안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진보진영은 이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저자는 진정한 대안을 위해 진보의 꿈이 재구성되고, ‘가치전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행해진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성찰해야 하며, ‘교조주의’를 넘어 폭넓고 다양한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게다가 진보진영은 현재의 상황을 ‘계급배반’으로 개탄할 것이 아니라, 10, 20년 미래의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바로 지금 여기서 서민대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 서민대중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책을 내놓고, 그들이 이 방책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 없이 서민층은 ‘우파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계급배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진보진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권운동이다. 혁명과 전쟁과 폭정을 겪은 인류는 국경을 넘어 반드시 실현되어 할 「세계인권선언」·「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의 인권규범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권규범들은 기준에 반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국가체제를 비판·부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는 소수이지만, 국제인권규범은 상당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기에 힘겹게 성취한 정치적 민주화를 지키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국 진보진영을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의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분석 그리고 활용을 통해 진보운동은 그 근거를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며, 더욱 풍성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벌권의 과잉과 남용은 안 된다: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

형법학계에서는 형법은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형법은 불법성이 명백하고 중한 반사회적 행위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법률이 아닌 사회규범이나 형법이 아닌 법률에 맡겨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을 사용하여 제재를 가할 때도 시민에게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형법이라는 강한 독성의 약을 남용하면, 시민사회의 자기치유력이 떨어지고 형법 동원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사형제, 간통죄, 형행제도를 통해 형벌권이 과잉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형제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의 사형집행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잔혹한 범죄에 대한 대중의 공포,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당하지만, 그 공포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 문제 외에 범죄예방과 억지의 차원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피해자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사형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근대민주주의 형법의 임무는 피해자의 감정해소를 정형화?인도주의화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사형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 여기서 저자는 사형제 폐지 여부를 떠나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저자는 설령 바로 사형제가 존치된다 하더라도, 사형집행을 재개하지 말고 그 적용요건, 절차, 범위를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된 법적용은 민주주의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모차부대’에게 ‘아동보호법’을 적용하라는 행태는 일종의 저급코메디에 해당하며,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은 2008년 상반기의 거대한 촛불집회?시위로 혼쭐이 난 집권세력이 촛불이 줄어들자 꺼내든 ‘막가파’식 복수극 대본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집회?시위를 적대시하는 정책과 법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집회?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진압이 격돌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사형제 문제와 촛불 이후 법적용 등은 현 이명박 정부가 형법을 과도하게 집행하던 권위주의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형법의 남용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로 나아가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선언한다.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및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약자와 소수자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라”라고 항변할 수 있음을 선언으로 밝히고 있다. 간명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울리는 말 앞에서는 어떠한 강자도 다수자도 움찔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소수자와 약자의 처지와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껴안는 것을 보노보 세상의 기본전제로 제기하면서, 우리 안의 소수자 문제의 현 상황과 문제점들 더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강자나 다수자가 소수자를 향하여 노골적 비난을 퍼붓지는 않으며, 배운 교육이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할 때에에는 태도가 변한다. 이 순간 소수자는 ‘우리’가 아닌 ‘저들’이 되며, 나아가 ‘가짜 인간’ 또는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전락한다. 이때 인권은 강자와 다수자의 신념, 이익, 취향, 문화의 틀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며,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전제(專制)로 변질한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 자신을 ‘피해자꾡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방어적 민족주의’나 ‘반만년 단일민족론’은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우리 안의 인종차별주의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냈다. 재일교포가 받는 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는 화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봉쇄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미하다. 게다가 최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혼혈에 대한 인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2007년 8월 1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외국인과 혼혈을 차별하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권고 보고서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는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이유 등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에 대한 처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난민인정이 지극히 미미한 현실이다.

이 외에도 저자가 지적하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양심에 따라 병역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사람들’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 ‘한센병 환자와 HIV/AIDS 감염인’ 등의 문제는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며,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독한 편견과 폐쇄성에 갇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받아들임은 침팬지가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상호조화의 보노보 세상으로 가는 단초가 되며, 진정한 진보도 여기서 시작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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