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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헌법
대한시민 제일교양 헌법 톺아보기
차병직
지안출판사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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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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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서로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을 썼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세계사 최대의 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차병직의 다른 상품

저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철학과 및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강의 중이다. 논문으로는 『법관은 법률의 입?』 등이, 옮긴 책으로는 『법이란 무엇인가』, 『독일법개념사전』 등이 있다.
저자 : 윤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인간답게 살 권리』(공저)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148*210*35mm
ISBN13
9788993966022

책 속으로

굳이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근사한 식당의 메뉴 같은 것이 헌법이다. 메뉴판에는 내가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박혀 있듯이, 헌법에는 내가 누릴 권리가 선언되어 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메뉴판을 예로부터 장전章典이라 부른다. 메뉴에 나열된 멋진 음식의 이름만 읽어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어떤 음식이든 조리법이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권을 개개의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조리법이 필요한데, 수천 개의 법률이 그것이다.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헌법은 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 식당의 메뉴판에서 음식을 골라 주문만 한다고 먹을 수 있는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시 헌법의 권리도 모든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만끽할 수 있을 뿐이다. --- pp.13-14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p.17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나 관심거리가 될 법한, 성문헌법 국가에서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가 우리에게 현실의 과제로 등장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비대한 도시 서울의 숨통을 트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에 맞서 야당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도 이전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놀랍게도 그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이상 서울을 수도로 삼아온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의 방식에 따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수도의 소재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북한 헌법처럼 그 사항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 헌법 제17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pp.28-29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정작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 시행 내용이다. 모범적인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헌법과 실상의 괴리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신체장애인에게 무료 택시카드를 발급한다. 그 카드로 6개월에 96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의 산출 근거는 이렇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자유롭게 외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왕복 4회, 1개월을 4주로 잡아 계산하면 6개월에 96회다. 신체의 장애 때문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정상인들처럼 외출을 자주 하라는 권유가 그 제도 속에 담겨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복지란 이런 것이구나 실감할 수 있겠다. --- p.203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빈부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 하여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이 맞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반이 틀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경제질서에 개입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가리켜 ‘수정 자본주의’, 이러한 대한민국을 가리켜 ‘사회국가’라 일컫는다. --- p.411

박 씨는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사채업자는 박 씨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이자로 매달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500만 원을 빌렸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박 씨는 사채업자에게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본 것처럼 시장경제하에서는 사적 자치가 중요한 근간이고,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박 씨는 계약 내용대로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오’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씨는 계약 내용에 상관없이 매달 12만 5,000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법률로써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근거는 바로 헌법이다.

--- p.413

출판사 리뷰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길잡이
조문 하나하나 풀이한 최초의 헌법 교양서


헌법이 ‘유행’이다. 모두들 헌법에 대해 말한다. 정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헌법재판소까지. 다들 헌법에 대해 왈리왈시한다. 조문은 하나인데 풀이는 제각각. 이렇게 헌법에 대해 말 많은 시대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헌법은 애초 “내가 속한 이 국가의 얼개를 구성하고 있는 설계도”(11쪽)이다. 어떻게 우리 시민 각자가 더불어 하나의 나라를 꾸려서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최고의 문서다. 한 국가 속에서 시민 각자는 어떤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합의한 유일한 정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은 ‘고매하신 분들만의 법전’이 아니라 장삼이사 시민이 알아야할 최고의 교양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법대가 아니라면 헌법 조문 하나라도 그 뜻을 온전히 배워본 적이 있는가? 교과서에도 암기용 정치체재 설명 뿐, 헌법 조문 하나 제대로 실려있지 않다. 헌법 내용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들 한다. A4 용지로 프린트하면 불과 10장 남짓, 고작 15분이면 정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당장 먹고사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도 한다. 하지만 헌법을 근거로 수많은 법률이 탄생해 모두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그렇다면 각자 대한민국헌법을 읽어볼 이유는 충분하다.

『안녕 헌법』은 시민들의 손을 잡고 우리 헌법에게 “안녕”이라고 첫 인사를 건네게 하는 길라잡이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무엇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떤 의미로 개개인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조곤조곤 살핀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풀이 교양서이자, “지금 우리 헌법은 별 이상이 없는가?”라는 걱정스런 문안 인사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권 문제에 학문적, 현실적 관심을 쏟아온 베테랑 법조인, 현대법의 본산이라는 독일에서 법철학을 수학한 법학자, 일선 현장에서 시민권리 지킴이로 활동 중인 젊은 변호사 세 명이 뜻을 모아 1년여 동안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읽기에 가장 맞춤한 방식으로 헌법 조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톺아보며 안내하는, 지극히 단순한 구성을 택했다.

“조문별로 그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된 사건이나 이슈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도 함께 다뤘다. 대한민국헌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입법례도 실었다. 대한민국헌법은 최상위 법이면서 동시에 모든 법의 근원인 만큼, 각 조문에 근거하여 탄생한 법령들도 소개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헌법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법이다. 시대와 괴리되거나 시대를 왜곡하는 내용이 있다면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도 짚어 보았다.”(서문 중에서)

『안녕 헌법』은 각 조문에 담긴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법률로 어떤 현실적 의미를 갖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는지 차근차근 살피는 데 주력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실제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신청 판결 사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안녕 헌법』을 통해 시민들의 교양으로서 ‘헌법 읽기’를 권하는 저자들의 바람은 한 가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헌법에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우리 헌법을 알고 가꿀 때에만,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모든 국가기관도 내가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생명의 자유가 있고, 그 생명을 싣고 있는 신체 역시 자유를 구가하며, 신체와 짝을 이룬 영혼 또는 정신의 세계도 자유가 보장된다. 양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종교나 학문 활동을 펼치고, 마음껏 표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유요, 권리라고 헌법에 적혀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과 보건에 관한 배려,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 잊지 않고 알려 준다. 그런데 왜 현실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가? 『안녕 헌법』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간다.

대한민국헌법을 보면 왜 이런 조문이 담겨 있는지 의아한 것도 적지 않다. 문장이 배배 꼬여서 국어 해독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조문도 눈에 띈다. 개중에는 최고 헌법학자조차 왜 그렇게 조문이 적혔는지 머리를 긁적이는 대목도 있지만, 대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따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이란 표현. 원래 제헌헌법 초안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란 용어를 썼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국가우월적 느낌을 주지만, ‘인민’은 국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을 표현하므로, 헌법의 정신에는 ‘인민’이 더 적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민’이란 말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익숙하게 써온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선점했기 때문에 우익 제헌의원의 반대로 결국 ‘국민’으로 용어를 일괄 수정했던 것이다.

『안녕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속살뿐 아니라 그 바깥까지도 눈을 돌린다. 법치의 모델로 삼는 독일 헌법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다룬다. 부록에는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헌법 전문을 실어서 우리 헌법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세세하게 규정해 ‘선진 헌법’의 모델처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에는 아예 기본권 조항이 전무하다. 이미 1789년 〈인권선언〉 등으로 공표된,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헌법에서는 애초부터 빠진 것이다. 영국은 아예 문서 형태로 된 헌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의 시민 기본권이 유린됐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반면 북한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멋진 문장들이다.

지금까지 9차 개헌을 한 대한민국헌법의 수명은 평균 4.3년. 헌법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스위스는 150차례나 헌법을 바꿨다. 법 모델국인 독일도 거의 해마다 헌법을 바꿔서 57회에 이른다.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수정조항’이란 이름으로 연방헌법을 ‘업데이트’한다. 정반대로, 일본은 1946년 제정된 헌법을 지금까지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60여 년간 쓰고 있다. 선진국은 헌법도 무조건 선진적이라는 것도 선입견이다. 예컨대, 독일 헌법은 옥외 집회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재차 강조한다. 결국은 헌법 조문 그 자체가 아니라, 헌법의 아름다운 문장을 바람직한 세상의 모델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의지라고.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갖추었다고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고 헌법이 문학 작품일 수도 없다. 그 문장과 내용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도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을 바람직한 삶의 규범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실현의 의지다. 그 헌법을 만들어 지니고 있는 모든 ‘나’의 의지가 실제의 헌법 현실을 창조한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한다.”--- p.20

추천평

시민 중에서 법조계 종사자를 제외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 간단히 소개되는 헌법 구절도 대개 기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유일한 법령이며, 누구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 헌법에는 ‘나’의 권리와 의무가 다 들어 있다. 어려운 단어와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안녕 헌법》으로 첫 인사를 나누는 건 어떨까. 누가 아는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정보사회에서 모르고 지나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김주하(MBC 뉴스 앵커)
집안에 변호사 한 사람은 있어야지! 고백컨대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유는 법, 그놈의 법이란 걸 도통 몰라서였다. 역시나 비슷한 생각으로 당신도 세상을 살아왔을 것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도, 신문의 정치면을 넘기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실은 우리가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법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악수를 건넨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의 헌법. 그 속에 우리의 권리가, 누리고 짓고 먹고 살아야 할 ‘밥’이 있음을 『안녕, 헌법』은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헌법을 아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박민규(소설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새삼스러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잘 읽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장식물이 되고 만다. 화려한 온갖 조항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장식물로 도서관의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었던가. 한 때 동경의 지하철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다니는 책이 문고판 헌법이었다고 한다. 이 흥미진진한 헌법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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