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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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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한정 별책부록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요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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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헌법 공부의 이유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이라는 말 / 국가와 헌법: 헌법의 탄생 / 헌법의 역사 / 지금 우리 헌법 / 헌법의 내용 / 헌법의 수범자와 수호자 / 헌법재판과 탄핵 / 헌법과 미래

묻고 답하기
기억하고 싶은 문장

저자 소개 1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저서로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단어의 발견》 등을 썼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등이 있다. 《위대한 개츠비》 《세계사 최대의 전투 : 모스크바 공방전》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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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16쪽 | 170g | 128*182*11mm
ISBN13
9788936480790

출판사 리뷰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권한
그것이 헌법의 핵심이자 목적


헌법 공부의 첫걸음은 헌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두꺼운 헌법학 책에는 어렵고 복잡한 정의가 나오지만, 저자는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더욱 줄여 말하기도 한다. 요지는 국가권력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법이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기도 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닐까? 저자는 이 말도 당연히 맞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 읽을 때마다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기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기본권의 종류를 나열하는 ‘인권선언’이라기보다는, 그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국가기관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구의 권력은 그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부릅니다.”(62면)

저자는 이 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헌법을 만들어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헌법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훑어본다. 일반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근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가 곧 헌법이 걸어온 길임을 강조한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따라야 하는 수범자,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때 헌법은 완성된다


그런 헌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막연히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저자는 우리말 ‘지키다’에 ‘준수하다’라는 의미와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주체(수범자)는 바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헌법을 잘 따르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면서 헌법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렇게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된다.

따라서 수범자와 수호자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헌법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헌법의 수범자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곳도 국가기관이고 벌하는 곳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역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조직이기에 항상 그 역할에 충실하지는 못한다. 국민의 수호자 역할이 없다면 국가기관은 권력을 남용하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데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헌법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더 높은 가치의 단계로 국민과 국가를 고양시키는 것이 헌법의 역할입니다.”(76면)

우리 근현대사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세우고 가꿔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이라는 위험하고도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항상 문제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의 개정을 거친 헌법이 매번 고생을 했다. 다시금 개헌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광장의 열기를 더 나은 제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금부터 헌법 공부의 첫발을 내디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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