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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경제법
8판
권오승
법문사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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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1절 公·私法과 經濟法
제2절 經濟法과 다른 法의 關係
제3절 經濟法과 經濟學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1절 用語의 定義
제2절 經濟體制의 모습
제3절 資本主義의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1절 總 說
제2절 經濟秩序의 變遷
제3절 現行憲法上의 經濟秩序
제5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1절 規制의 意義
제2절 規制의 對象
제3절 規制의 目的과 作用
제4절 規制의 方法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제1절 槪 說
제2절 獨占規制法의 目的
제3절 獨占規制法의 沿革
제4절 外國의 立法例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1절 基本槪念
제2절 適用除外
제3절 域外適用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1절 獨寡占規制의 根據와 體系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제3절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1절 企業結合의 意義 및 規制對象
제2절 企業結合의 類型
제3절 企業結合의 申告
제4절 企業結合의 禁止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1절 經濟力集中의 問題
제2절 獨占規制法上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1절 共同行爲의 機能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및 要件
제3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제4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認可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禁止의 目的
제2절 獨占規制法上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및 規制體系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
제5절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制裁
제8장 事業者團體 등
제1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3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제3절 委員會의 會議와 委員長의 職務
제4절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절 槪 要
제2절 調査 및 審査節次
제3절 審議節次
제4절 委員會의 議決
제5절 不服節次
제6절 當事者의 節次參與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제1절 刑事的 制裁
제2절 民事的 救濟: 損害賠償責任
제12장 補則 등

제3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1절 總 說
제2절 消費者의 地位
제3절 消費者權利의 實現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제4절 消費者基本法의 主要內容
제2장 約款規制法
제1절 約款의 意義와 機能
제2절 約款의 內容統制
제3절 不公正한 約款에 대한 行政的 統制
제3장 割賦去來法
제1절 總 說
제2절 割賦賣買에 대한 규제
제4장 訪問販賣法
제1절 總 說
제2절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
제3절 多段階販賣
제4절 繼續去來 등
제5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제6절 補則과 罰則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제1절 總 說
제2절 電子商去來에 관한 特則 등
제3절 通信販賣에 대한 規制
제4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제5절 補則 및 罰則

事項索引

저자 소개 1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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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96쪽 | 188*254*35mm
ISBN13
97889180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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