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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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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동향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내용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
1. 국제개발협력과 법
2. 체제전환과 법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
1. 도이머이(Doi Moi) 이전
2. 도이머이(Doi Moi) 이후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
1. 국제기구
2. 개별국가
3. 한국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
1. 헌법
2. 행정법
3. 민법
4. 상사법·경제법
5. 형사법
6. 토지법
7. 외국인투자법
8. 지적재산권법
9. 공공조달법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7장 결론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 찾아보기/ 발간사

저자 소개 3

공저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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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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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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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하고 변호사, 한동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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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했다. 미국 뉴욕 대학교 로스쿨 LL. M.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교 로스쿨 S. J. D.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53g | 153*225*20mm
ISBN13
9788952114167

책 속으로

베트남 인민최고재판소는 최고심급의 재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들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국회가 법률문서를 만들 때에 지침을 제공하며,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DP는 인민최고재판소의 법제관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협력사업을 실시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법률가들이 아시아, 서유럽, 북미의 사법기관들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계약법과 민사소송법의 전문가를 베트남에 초청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민대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도 실시했다. ---p.79

베트남 형법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대신, 공산주의국가의 형법에서 발견되는 ‘죄형 형법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제2조를 통해 ‘본 형법전에 규정한 범죄를 행한 자만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제2조)함으로써 형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유추해석에 의한 형법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감봉, 파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은 해석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할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한 수용(detention)을 허용하는 다른 법(법령, 조례)이 베트남 형법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형사소추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부득이 채택하고 있는 행정상 감금(administration incarceration)의 예가 베트남에도 적용된다. 한 예로, 1987년 호치민 시 조례(regulation)에는 정부의 재교육(re-education)과 온건 정책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재교육을 거부하는 다수의 범죄로 기소된 반혁명분자들, 공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는 직업적 건달, 통상 범죄자, 흉악범, 불량배들, 유통금지품의 투기 또는 위조물품 거래에만 집중할 뿐 다른 건전한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신체건장한 자 등에 대해 최대 2년의 수용을 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을 위한 수용(detention for re-education)은 인민민주공화국의 1961년 명령(decree)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pp.156-157

베트남의 경우 투자형식을 경영협력계약,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건설경영양여계약 등 네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경영협력계약, 건설경영양여계약을 일반적 외국인투자형태로 보고 있는데, 경영협력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인프라 구축에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의 산업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경우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로 외국인투자자본에게 일정기간의 운영 및 수익권을 주는 방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베트남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의 투자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서 위험도가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앞으로 대외자본의 활발한 투입이 기대되고 있다. 북한도 베트남의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p.232

출판사 리뷰

● 베트남 법제정비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법제정비의 세계화는 첫째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전, 중국전통법과 프랑스법 및 소비에트법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2000년, 주로 경제법제의 개혁 및 법률가교육, 법무부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대상기구의 확대, 법집행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시스템의 정비, 민간부문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 법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법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는 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별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공법과 사법 및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형사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지적 재산권법 및 공공조달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의 법제협력과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본적인 법률의 입법화, 기존 법령에 대한 심사시스템의 정비, 법률가의 역량 강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법제의 기본 틀과 입법과정, 법제기관, 법률교육, 법률정보 및 민간에 관한 법률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법제정비를 지원하거나 장차 북한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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