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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헌법은 살아있다
EPUB
이석연
와이즈베리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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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부록 - 대한민국 헌법

저자 소개 1

李石淵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6개월 후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곧 금산사에 들어가 2년간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하였으며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후방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2025년 9월부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을 맡고 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변호사로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6개월 후 대학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곧 금산사에 들어가 2년간 500여 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하였으며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후방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2025년 9월부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을 맡고 있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힘써 이른바 수도이전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 시절 한국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Visiting scholar(1년 7개월)로 있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 독일특사 단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으로 광범위한 지식을 배경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다. 저서로는 ≪책이라는 밥≫, ≪사마천 사기 산책≫,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판단력 수업≫, ≪새로 쓰는 광개토왕과 장수왕≫(공저), ≪역사는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 ≪헌법은 상식이다≫,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 2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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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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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B(DRM) | 22.6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8만자, 약 2.9만 단어, A4 약 62쪽 ?
ISBN13
9788937889776
KC인증

책 속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주인이 임명한 심부름꾼을 바꾸기 위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저항권 행사-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탄핵심판)로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혁명도, 헌정 중단도 아닌 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또 다른 심부름꾼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상징 조작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입니다.
--- p.5~6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 또는 정신을 표출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 마찬가지로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3.1혁명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 회복 후 만개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연원입니다.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 p.42~43

헌법은 제2조 및 제130조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의 장전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을 열거합니다.

①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②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③ 기본권의 신설·확충
④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⑦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⑧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⑨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⑩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 p.66~71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부각시켰고, 헌정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판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관습헌법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 사례 연구 대상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항은 헌법이 정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수도 이전 예정지로 정한 바로 그 자리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행복도시법, 지금의 세종시법)을 제정하여 수도를 사실상 분할하였습니다.
현재 세종시로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함과 국가적 낭비(고비용, 저효율, 비능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p.90~91


지승호 공익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 다른 분야가 또 있나요?
이석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세금 낭비 내지 예산 낭비에 관한 것은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으로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입법운동으로서 세금이나 예산 분배와 집행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절차에 관한 법, 예산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한, 특히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는 환수소송을 하는 등 세금 제대로 쓰기에 관련된 공익소송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정책, 법령,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어요. 휴대전화 구입 과정에서부터 통신 요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가 금융사까지 겸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자동차 사면 판매회사 따로 있고, 금융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은 판매사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는 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 즉 휴대전화 요금을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 부담 항목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하잖아요. 이를 위해 헌법소원으로 공론화하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어요. 통신회사가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왜 통제를 못 하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문제 삼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만들라는 거죠. 헌법소원이나 공익소송과 더불어 시민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싶고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 대담’

--- p.190~191

출판사 리뷰

개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이래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국민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생활규범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대통령 직선제 및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적 정권 교체와 헌법소원을 통한 국민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확립하여 중요한 정치적 이슈마다 헌법이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현행 헌법이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 개헌은 더 이상 특정 지도자나 정파에 의하여 금기시 되거나 독점되는 정략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꿈으로써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 독재를 우려한 헌정사적 반성에서 나온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도의 권력 구조는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정당의 헌법적 특권을 폐지하고,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과 자유 시장 외의 관계의 경제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뒤처진 계층을 끌어올려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개정 헌법 안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제와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저자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고 한다.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담당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그동안 150여 건의 헌법소송을 맡아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다. 일례로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택시기사로부터 부모의 상속된 빚을 '단순승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사례를 전해 듣고 민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는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이를 구제해주었다. 이 책 3장에서는 수백 건의 위헌결정 중에서 헌법의 생생한 기능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를 바꾼 10가지 위헌결정을 흥미롭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생활규범으로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영란법 기각 등

건국절 논란, 대통령 탄핵 쟁점, 세종시 문제, 모병제 논란, 동성애 문제 등을
헌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이다. 일견 역사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둘러싼 시비도 헌법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1987년 10월 29일) 전문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심판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위반 사항이 과연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는가, 탄핵심판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가, 탄핵 여부 결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는가, 탄핵심판 진행 중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모든 법 위반이 아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대통령의 법 위반 입증은 형사 사법 당국 확인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하고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는 법 규정을 들어 그 심리에 형사재판에서와 같은 많은 시일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정치적 성격의 탄핵재판은 일반재판과 같은 반열에서 논할 수는 없다. 대통령 탄핵 제도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현실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헌법수호의 기능을 하는 데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소송법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스스로 그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결정을 받아낸 저자는 현 세종시 탄생의 비화, 세종시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으며, 제대군인 가산점 ? 모병제 ? 동성애 논란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의 헌법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어 있는 상태다.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려는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가 이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주도해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주인이 임명한 심부름꾼을 바꾸기 위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저항권 행사-는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었습니다. 마침내 국민은 가장 큰 심부름꾼(대통령)을 바로 내치는 대신 그 잘잘못을 문서로 남기기 위하여 마지막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탄핵심판)로 올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혁명도, 헌정 중단도 아닌 헌법에 근거를 둔 정당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또 다른 심부름꾼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더 이상 정치적 상징 조작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입니다.
_'서문- 지금은 헌법시대'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이념, 또는 정신을 표출한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 마찬가지로 규범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대한민국 건립은 곧 건국을 의미한다)했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년이 1919년임을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국내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 서두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며 현 대한민국이 바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임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편 3.1혁명으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국토 회복 후 만개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의 정신에 반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치권 행사의 연원입니다. 이제 건국절을 둘러싼 논쟁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_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제2조 및 제130조에서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의 장전인 헌법의 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공고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지역?세대?계층?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적 흥정과 편의를 떠나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향후 개헌 과정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개헌안에 꼭 담아야 할 10가지 핵심을 열거합니다.

①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②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③ 기본권의 신설?확충
④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⑦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⑧ 정당의 헌법적 특권 폐지
⑨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⑩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확대와 보완
_제2장 개헌을 말하다

수도이전법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부각시켰고, 헌정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판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의 존재와 그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관습헌법으로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의 헌법 사례 연구 대상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항은 헌법이 정한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수도 이전 예정지로 정한 바로 그 자리에 정부 부처의 대부분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행복도시법, 지금의 세종시법)을 제정하여 수도를 사실상 분할하였습니다.
현재 세종시로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됨으로써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겪는 불편함과 국가적 낭비(고비용, 저효율, 비능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_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지승호 공익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 다른 분야가 또 있나요?
이석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세금 낭비 내지 예산 낭비에 관한 것은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시민운동으로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입법운동으로서 세금이나 예산 분배와 집행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서 감시하는 절차에 관한 법, 예산을 낭비한 공직자에 대한, 특히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우는 환수소송을 하는 등 세금 제대로 쓰기에 관련된 공익소송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정책, 법령,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고 있어요. 휴대전화 구입 과정에서부터 통신 요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신사가 금융사까지 겸하고 있단 말이죠. 현대자동차 사면 판매회사 따로 있고, 금융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은 판매사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는 식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하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 즉 휴대전화 요금을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 부담 항목 중에서 휴대폰 요금이 세 번째로 높다고 하잖아요. 이를 위해 헌법소원으로 공론화하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어요. 통신회사가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왜 통제를 못 하느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문제 삼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만들라는 거죠. 헌법소원이나 공익소송과 더불어 시민운동으로서 전개하고 싶고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_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 대담’

■ 헌법에 대한 ‘명언’ 모음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버락 오바마 ‘고별 연설’ 중에서 _ 제44대 미국 대통령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변정수 _ 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윌리엄 더글러스 _ 전 미국연방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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