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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1~86조)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8조) 제2장 죄 (9~40조)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24조) 제2절 미수범 (25~29조) 제3절 공범 (30~34조) 제4절 누범 (35~36조) 제5절 경합범 (37~40조) 제3장 형 (41~82조)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41~50조) 제2절 형의 양정 (51~58조) 제3절 형의 선고유예 (59~61조) 제4절 형의 집행유예 (62~65조) 제5절 형의 집행 (66~71조) 제6절 가석방 (72~76조) 제7절 형의 시효 (77~80조) 제8절 형의 소멸 (81~82조) 제4장 기간 (83~86조) 제2편 각칙 (87~372조) 제1장 내란의 죄 (87~91조) 제2장 외환의 죄 (92~104조) 제3장 국기에 관한죄 (105~106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113조)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114~118조) 제6장 폭발물에 관한죄 (119~121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죄 (122~135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144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151조)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조) 제11장 무고의 죄 (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163조)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조)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조)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191조)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197조)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206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213조)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224조)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237조)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240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241~245조)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246~249조) 제24장 살인의 죄 (250~256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265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266~268조) 제27장 낙태의 죄 (269~270조)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271~275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282조) 제30장 협박의 죄 (283~286조)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287~296조)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297~306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312조)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315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318조)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322조)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328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조)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361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365조) 제42장 손괴의 죄 (366~372조) 부칙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