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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7조~제13조)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제21조) 제4장 등기절차 (제22조~제99조) 제1절 총칙 (제22조~제33조)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제47조)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제48조~제99조) 제1관 통칙 (제48조~제63조)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64조~제68조)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69조~제74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75조~제80조)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1조~제87조) 제6관 가등기 (제88조~제93조)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제94조~제95조)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96조~제99조) 제5장 이의 (제100조~제113조) 제6장 보칙 (제109조~제113조) 부칙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7.1.20.] [대법원규칙 제2706호, 2016.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제9조) 제3장 등기부 등 (제10조~제41조) 제4장 등기절차 (제42조~제157조) 제5장 이의 (제158조~제162조) 제6장 보칙 (제163조~제166조) 부 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부동산 실명법 [시행 2017.1.7.] [법률 제13713호, 2016.1.6., 일부개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3.27., 타법개정]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 [시행 2017.3.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3.30., 타법개정] 부동산공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전부개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타법개정]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시행 2016.9.1.]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2016.8.31., 전부개정]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