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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제45조)
제1장 통칙 (제1조~제3조) 제2장 상인 (제4조~제9조)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제17조) 제4장 상호 (제18조~제28조)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제33조) 제6조 상업등기 (제34조~제40조) 제7장 영업양도 (제41조~제45조) 제2편 상행위 (제46조~제168조) 제1장 통칙 (제46조~제66조) 제2장 매매 (제67조~제71조)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제77조)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제86조) 제5장 대리상 (제87조~제92조) 제6장 중개업 (제93조~제100조)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제113조)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제124조) 제9장 운송업 (제125조~제150조)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51조~제154조)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제168조)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5.14> 제13장 가맹업 <신설 2010.5.14.> 제14장 채권매입업 <신설 2010.5.14.> 제3편 회사 (제169조~제637조) 제1장 통칙 (제169조~제177조)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제267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제287조) 제4장 주식회사 (제288조~제542조) 제1절 설립 (제288조~제328조) 제2절 주식 (제329조~제360조) 제3절 회사의 기관 (제361조~제415조)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제432조)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제437조)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4.14.> (제438조~제446조)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4.14.> (제446조의2~제468조) 제8절 사채 (제469조~제516조) 제9절 해산 (제517조~제521조) 제10절 합병 (제522조~제530조)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제530조의12) 제12절 청산 (제531조~제542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제542조의2~제542조의13) 제5장 유한회사 (제543조~제637조) 제4편 보험 (제638조~제739조) 제1장 통칙 (제638조~제664조) 제2장 손해보험 (제665조~제726조) 제3장 인보험 (제727조~제739조) 제5편 해상 <개정 2007.8.3.> (제740조~제895조)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8.> (제740조~제790조)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8.3.> (제791조~제864조)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65조~제895조) 제6편 항공운송 <신설 2011.5.23.> (제896조~제935조) 제1장 통칙 <신설 2011.5.23.> (제896조~제898조) 제2장 운송 <신설 2011.5.23.> (제899조~제929조)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신설 2011.5.23.> (제930조~제935조) 부칙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