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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제1조~제3조)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제6조)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7조~제20조)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1조~제39조)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제58조)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제58조의17)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18~제58조의31) 제6장 삭제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제77조의2)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78조~제87조)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제88조~제89조의10)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제90조~제108조) 제11장 벌칙 (제109조~제117조) 부칙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16.7.1.] (제1조~제28조)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