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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3조)
2장 저작권 (4~63조) 제1절 저작물 (4~7조) 제2절 저작자 (8~10조) 제3절 저작인격권 (11~15조) 제4절 저작재산권 (16~49조)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6~22조)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23~38조)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44조)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45~49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12.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12.2> 제3장 저작인접권 (64~90조) 제1절 통칙 (64~65조) 제2절 실연자의 권리 (66~77조)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77~83조)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84~85조)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86조)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87~90조)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91~98조)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9~101조)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104조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05~111조)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112~122조)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3~129조) 제10장 보칙 (130~135조) 제11장 벌칙 (140~142조) 부칙 판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