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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나홀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 | 세무서가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 | 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 | 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 사업용 계좌는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2장 지출 형태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팍 준다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 | 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 | 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 | 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 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 | 보험료 경비처리 기준 | 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3장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 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 | 세금이 줄어드는 증빙 수취 요령 4장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을 안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 |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 | 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 | 잘나가는 사업자, 전문직의 소득 신고 파헤치기 |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 | 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어려워 말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나, 부가가치세 안 내! 5장 월급을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 | 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 | 퇴직급 지급하는 방법 | 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6장 종합소득세 적게 내서 부자 회사 되자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 | 사업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 | 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 | 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 | 맞춤형 세금도 있다 7장 동업하면 세금이 팍팍 준다 꼼꼼히 쓴 동업 계약서, 성공의 열쇠! | 싸우지 않고 동업자와 소득 나눠 갖는 방법 | 공동 사업소득 깔끔하게 분배하는 방법 8장 개인,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방법 | 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이 뭘까? | 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 | 기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9장 당당하게 세금으로 돈 모으는 방법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 | 생각 없이 탈루하면 반드시 추징된다 | 자료, 돈을 주고 산다? | 사적으로 쓴 돈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 |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 |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점에 주의하라 | 건물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 | 휴업, 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 자영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10장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 | 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 꼼꼼하게 세운 인건비 계획, 세금이 두렵지 않다 |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 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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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교부해 주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p.27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취득하기 전까지의 세금은 6,442,000원이다. 무려 공장도가격의 32%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용 화물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 다만 취득세는 승용차나 사업용 화물차나 2%로 같지만, 화물차 등록세율은 5%에서 3%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이 2,000만 원인 픽업트럭을 사면 취득하기 전까지의 세금은 1,000,000원으로 승용차와 사업용 화물차의 세금 차이는 무려 5,442,000원이다. 그렇다면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혜택이 여기서 그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비용은 모두 사업자의 경비로 인정된다. 차량 본체가격은 모두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다. ---pp. 80-81 먼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 용역과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둘째,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액조견표상의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가 150만 원에 독신이라면 12,170원을 소득세로 떼어야 한다. 셋째, 소득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인세를 100만 원 받았다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인세는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 22%를 적용하면 된다. 만일 인세가 20만 원이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pp. 158-159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대게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향이 높다. 만일 양도 당시에 해당회사의 손익이나 재무구조가 좋은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해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부유한 대주주는 30%,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주식에 대해서는 20%가 해당한다. 한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기 말의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p.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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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은 절세 전략!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이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당장 세율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에 국세청이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 가운데 잘못된 것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등 잘못된 세금 부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만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적지 않다. 기업들이 순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출 못지않게 세금 문제에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세금 관리를 잘못해 파산하는 경우를 맞지 않으려면 평소에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이 책이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직 세무사인 저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 필요한 세금 관련 지식들을 담고 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실제 기업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저자의 핵심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수 있다. 세금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만 사업에 성공한다! 큰 회사를 운영하든 작은 가게를 꾸려나가든 경영자들은 대개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의외로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찍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내게 청구되는 세금 액수가 맞는지 의심스럽긴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없으며, 결코 튼튼한 회사가 될 수도 없다. 특히 전문적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담당자가 없는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은 더더욱 없다. 이제 세금은 전문가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니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 세금을 찾아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야만 부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저자는 사업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창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지출 관리법, 영수증 관리를 통한 절세법, 부가가치세와 세금의 관계, 월급 지급 시 요구되는 세금 계산법, 종합소득세 적게 내는 법, 동업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사와 법인의 선택, 세금으로 돈 모으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모른다고 마냥 덮어만 둘 것인가? 아니면 새나가는 세금을 잡아둘 것인가? 이 책은 창업은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에 대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대박’과 세무 카운슬러인 ‘고단수’라는 두 가상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세금 관련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자신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회사인 ‘폼생디자인사’를 차린 이대박의 행보를 통해 창업 초기의 세무 문제와 직원들의 월급 처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와 그 해결책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택하는 현실 상황에 맞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따라붙는 세무 문제와 점검 사항이 담겨 있으며, 회사를 꾸려 가는 사람이라면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이제는 세금도 까다롭게 꼼꼼히 따져본 후 내야 한다. 세금을 이해하고, 요모조모 따지면서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영업자로서 세테크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나 자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필요한 절세 전략이 이 책 안에 모두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