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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아파트 매도·매수 시점
02 아파트 매도·매수 시 주의 사항
03 아파트 매도·매수 관련 정보
04 입주자대표회의
05 아파트 관리 규약
06 아파트 관리사무소
07 장기수선충당금
08 하자 보수
09 층간 소음
10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저자 소개 1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114 자회사에서 도시계획(설계)과 부동산시장 분석과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도시와 주거 및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융합적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보행편의증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부위원장), 경상남도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도시공공디자인》(2016), 《젠트리피케이션》(2016), 《스마트 디클라인, 창조적 쇠퇴》(2017), 《1인 가구》(2017), 《부동산개발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114 자회사에서 도시계획(설계)과 부동산시장 분석과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도시와 주거 및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융합적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보행편의증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부위원장), 경상남도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도시공공디자인》(2016), 《젠트리피케이션》(2016), 《스마트 디클라인, 창조적 쇠퇴》(2017), 《1인 가구》(2017), 《부동산개발, 디벨로퍼》(2019), 《생성형 AI와 도시·부동산》(2025), 《인구 감소 시대 새로운 도시 재생 전략》(2025), 《부동산 리터러시》(2025)와 이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역 콘텐츠 효과 분석”(2025) 등 주거와 부동산, 도시 분야와 연관된 다수의 학제 간 융합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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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142쪽 | 128*188*20mm
ISBN13
9791128800658

책 속으로

그렇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만족도는 높을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등에서 보듯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것과 삶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아파트는 단지 ‘가격’이 올랐을 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가치’가 고양되는 것은 아닌 탓이다.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생각이 지배적인 탓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체로서 아파트보다는 또 다른 투자처로서 가격 좋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 「사용 설명서 없는 ‘아파트’ 제대로 이해하기」 중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등은 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하거나 또는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에서

아파트 시공은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공정 자체가 그나마 표준화되어 있어 내력벽 등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련법 테두리 안에 있는 개별 하자들이 발생한다. 발생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부분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르다.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청구권자이며, 공용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 절차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 내 사업 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

--- 「하자 보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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