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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v
제1장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1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공권론의 쟁점 43 제4장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49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9 제6장 공무수탁사인: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8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제8장 행정행위론 113 제9장 재량과 재량행위의 새로운 이해 125 제10장 재량과 불확정개념 · 판단여지 149 제11장 허가의 법적 성질 161 제12장 확약의 법적 쟁점 169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14장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91 제15장 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조명 205 제16장 하자승계의 법적 쟁점 233 제17장 하자치유의 가능성과 한계 243 제18장 불가변력, 신뢰보호, 그리고 행정상 이중위험의 금지 259 제19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285 제20장 행정규칙의 효력 301 제2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317 제22장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39 제23장 행정계획의 법적 통제 357 제24장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369 제25장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97 제26장 행정지도의 법적 쟁점 409 제27장 처분절차의 쟁점들 421 제28장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429 제29장 의견제출과 청문: 의견청취절차의 쟁점 437 제30장 처분이유의 제시 447 제31장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457 제32장 정보공개의 법적 쟁점 467 제33장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권리구제 503 제34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09 제35장 선택적 청구권 문제 549 제36장 군인 · 경찰의 국가배상배제: 이중배상(?)의 금지 595 제37장 국회 · 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609 제38장 영조물책임과 설치 · 관리의 하자 615 제39장 궁극적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쟁점 639 제40장 손실보상의 법리 667 제41장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 695 제42장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재결의 효력 745 제43장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상 757 제44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785 제45장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797 제46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807 제47장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과 처분이유의 추완 821 제48장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847 제49장 행정소송과 재판상 화해 863 제50장 사정판결 867 제51장 당사자소송의 법적 쟁점 873 제52장 공무원법의 쟁점 891 제53장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쟁점 913 제54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법적 지위 929 제55장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943 제56장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의 한계 957 제57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83 제58장 공용부담법의 쟁점: 특별부담금과 공용환권 1019 제59장 경제행정법의 쟁점: 경제질서와 공정거래위원회 1037 제60장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쟁점 1053 참고문헌 / 1071 찾아보기 / 1101 Abstract / 1111 |
洪準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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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법학은 ‘살아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실천으로서 양식을 갖춘 평균인의 지적 공유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현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학은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태클해야 하며 그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학이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적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제대로 구제되고 있는가? 손실보상법이나 국가배상법은 실제 발생한 침해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사실의 인식과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구제법의 형식논리에 사로잡힘이 없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연 실효성 있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실상을 분석하고 행정상 손실보상의 명분이나 논리가 현실에서는 한낱 허구로 끝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법제도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정방안을, 법집행의 실제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고칠 수 있는 법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응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법학의 교수방법론 및 교육자료의 개발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29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구상책임과 선택적 청구 간의 불균형이나 직무수행의 위축이나 사기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진 공무원에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손해전보제도로 개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또는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궁하는 데 따르는 책임재산보전의 문제나 과실의 입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불편을 통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회피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59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줄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 원하기만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규모를 줄여야 하고 결국 공무원 인사제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원을 감축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득세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인원감축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을 잘하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신주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모든 부문이 능력주의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무원만 무제한의 신분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오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한계와 제약요인을 준수할 때에만 허용되며 또 성공할 수 있다. --- pp.927-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