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한국행정법의 쟁점
양장
베스트
법 top100 1주
가격
95,000
95,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변경
배송비?
무료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이벤트1

이 분야의 이벤트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목차

머리말 / v

제1장 한국행정법학의 반성 1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3장 공권론의 쟁점 43
제4장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49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9
제6장 공무수탁사인: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8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제8장 행정행위론 113
제9장 재량과 재량행위의 새로운 이해 125
제10장 재량과 불확정개념 · 판단여지 149
제11장 허가의 법적 성질 161
제12장 확약의 법적 쟁점 169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14장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91
제15장 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조명 205
제16장 하자승계의 법적 쟁점 233
제17장 하자치유의 가능성과 한계 243
제18장 불가변력, 신뢰보호, 그리고 행정상 이중위험의 금지 259
제19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285
제20장 행정규칙의 효력 301
제2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317
제22장 계획변경신청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39
제23장 행정계획의 법적 통제 357
제24장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369
제25장 공법상 계약과 행정계약 397
제26장 행정지도의 법적 쟁점 409
제27장 처분절차의 쟁점들 421
제28장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429
제29장 의견제출과 청문: 의견청취절차의 쟁점 437
제30장 처분이유의 제시 447
제31장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457
제32장 정보공개의 법적 쟁점 467
제33장 정보공개거부처분과 권리구제 503
제34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09
제35장 선택적 청구권 문제 549
제36장 군인 · 경찰의 국가배상배제: 이중배상(?)의 금지 595
제37장 국회 · 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609
제38장 영조물책임과 설치 · 관리의 하자 615
제39장 궁극적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법적 쟁점 639
제40장 손실보상의 법리 667
제41장 재산권보장과 수용유사침해보상의 법리 695
제42장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재결의 효력 745
제43장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대상 757
제44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 785
제45장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797
제46장 취소소송과 가구제 807
제47장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과 처분이유의 추완 821
제48장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847
제49장 행정소송과 재판상 화해 863
제50장 사정판결 867
제51장 당사자소송의 법적 쟁점 873
제52장 공무원법의 쟁점 891
제53장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쟁점 913
제54장 지방자치와 주민의 법적 지위 929
제55장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943
제56장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감사의 한계 957
제57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83
제58장 공용부담법의 쟁점: 특별부담금과 공용환권 1019
제59장 경제행정법의 쟁점: 경제질서와 공정거래위원회 1037
제60장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쟁점 1053

참고문헌 / 1071
찾아보기 / 1101
Abstract / 1111

저자 소개 1

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홍준형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24쪽 | 188*257*60mm
ISBN13
9788952120205

책 속으로

한국의 행정법학은 ‘살아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실천으로서 양식을 갖춘 평균인의 지적 공유자산이 될 수 있도록 현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행정법학은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태클해야 하며 그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학이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적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제대로 구제되고 있는가? 손실보상법이나 국가배상법은 실제 발생한 침해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상이나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냉철한 법사실의 인식과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구제법의 형식논리에 사로잡힘이 없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과연 실효성 있게 결과를 내고 있는지 실상을 분석하고 행정상 손실보상의 명분이나 논리가 현실에서는 한낱 허구로 끝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법제도나 법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정방안을, 법집행의 실제에 문제가 있다면 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고칠 수 있는 법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응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법학의 교수방법론 및 교육자료의 개발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p.29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구상책임과 선택적 청구 간의 불균형이나 직무수행의 위축이나 사기저하 등과 같은 문제는 경과실의 경우 배상책임을 진 공무원에게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거나, 국가배상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손해전보제도로 개선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통하여 또는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궁하는 데 따르는 책임재산보전의 문제나 과실의 입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불편을 통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지,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회피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p.59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줄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 원하기만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나치게 비대화된 정부규모를 줄여야 하고 결국 공무원 인사제도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원을 감축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안이 없다는 판단이 득세하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인원감축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을 잘하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직업공무원제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신주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회 모든 부문이 능력주의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공무원만 무제한의 신분보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오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한계와 제약요인을 준수할 때에만 허용되며 또 성공할 수 있다.

--- pp.927-928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95,000
1 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