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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4
1. 울고 웃지 않는 저작권 9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 2. 자식 같은 저작물 15 저작인격권 3. 내 이름의 가치 23 성명표시권 4. 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27 공공예술 5. 서태지가 진압한 이재수의 난 37 패러디 6. 아나바다 저작물 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 분쟁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55 퍼블리시티권 8. 살리에리의 슬픔 61 창작성과 ‘이마의 땀’ 9. 화성에서 온 법률, 금성에서 온 해석 66 매장 음악 사용료 10. 창작과 노동의 관계 75 창작자원칙과 업무상저작물 1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아침이슬」 82 저작권과 국가보안법 12. 물아일체 시대의 저작권 90 인공지능의 창작물 13. 『구름빵』과 『해리포터』 96 출판 계약 14. 잘못 없는 비친고죄 102 저작권 침해의 처벌 15. 공익과 사익 사이 109 공유저작물 16. 국경 없는 저작권 117 북한 저작물 17.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 122 저작재산권 제한 18. 몰래 하는 표절, 대놓고 하는 오마주 130 표절과 저작권침해 19. 저작권법의 이단아, 현대예술 144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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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특정한 ‘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p.57
문화는 흘러야 하고 나누어야 한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역시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 p.60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8천만 장의 사진이 공유되는 지금도 ‘예술 사진의 경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 p.64 법관에게 언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법관도 인간일 뿐인데 인간에게 실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대단한 실수’를 하지 않을 보통인의 상식을 갖췄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p.73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룬 영화[도가니]의 배리어프리 버전을 상영한 영화관은 전국에 10곳이었다. --- p.123 오마주는 ‘사실은 오마주’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모두 알기 때문이다. 오마주인지 표절인지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주에 실패한 것이다. --- p.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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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인간을 둘러싼 법의 당위성.
법의 목적은 각 개인의 이익과 꼭 부합하지 않는다. 법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 또한 온전해야 한다. 개인과 사회의 공존을 위해 법이라는 균형추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책은 예술과 인간을 둘러싼 법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어떤 법도, 법을 집행하는 인간도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가난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애초 ‘앤여왕법’으로 저작권법이 탄생한 이유가 작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출판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판매에 따른 합당한 이익을 가져간다는 지극히 정당한 원리가 신인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창작활동은 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예술을 법으로 판단할 때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부재할 수 있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것만으로 완전한 예술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예술가는 행위로 법관들은 법으로 예술을 이해한다. 법률은 조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법률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법관에 의해 생명을 갖게 된다. 저작자들은 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사진을 찍는 행위를 통해 예술을 이해하고, 법관들은 법을 통해 예술을 이해한다. 저작권법은 예술가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모두에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상태야 말로 합리적인 결과일 수 있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하지만 문화 예술은 공유되어야한다. 저작권법의 역사를 살피면 지금까지의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저자는 지나친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이는 예술의 본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패러디’나 ‘오마주’ 등과 같이 예술과 예술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예술이 시작되고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보편화한 시대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팝아트의 선구자 리차드 해밀턴이 잡지를 오려붙인 작품을 발표했을 때 ‘잡지 속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다면 팝아트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견해처럼 첨단 정보가 공유되는 요즘, 법의 관점을 통해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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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 시급하고도 중요한 책이다. 콘텐츠가 범람하고, 모든 이들이 콘텐츠 생산자를 꿈꾸면서, 콘텐츠로 인한 분쟁과 보호는 이 시대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을 흥미롭고 깊이 있게 풀어낸다. 책의 모든 장이 친절하고, 유익하며, 중요하다. 책 한 권이 이토록 시의적절하며 풍요로운 쟁점으로 넘쳐나는 경우는 드물다. 서태지와 애국가, 태권V와 구름빵, 조영남과 알파고를 이야기할 때 왜 법이 중요한지를 다채로운 맥락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이 동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만 한다고 누구나 믿게 될 것이다. - 정지우 (『분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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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을 논하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에 떠오른 인물은 이재수였다. 감히(?) 문화대통령 서태지를, 그것도 인기가 절정일 때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했던 남자. 서태지의 퍼포먼스에 감탄하면서도 이재수의 패러디 영상을 보며 푸하하 웃으며 한 시절을 보냈다. 유튜브가 없던 그 시절에 말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무수한 영상을 공짜로 보는 시대.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이재수의 걸작(?)을 볼 수 없다. 시대를 앞서갔던 서태지가 법으로 막았다. 법은 현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예술은 지금을 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다. 아방가르드의 상징 서태지는 한번 웃어보자는 이재수에게 왜 법을 들이밀었을까. 또 다른 서태지를 꿈꾸는, 혹은 카페에서 공짜 음악 듣고 유튜브에서 만인의 저작물을 감상하는 우리 모두가 살펴봐야 할 문제의식이 이 책에 담겼다. - 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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