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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신 알기쉬운 세무실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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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Module1 세금을 알면 세무가 쉽다
Module2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뗀다

제1강 소득세 이해하기
제2강 원천징수 이해하기
제3강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기
제4강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기
제5강 이자소득 원천징수하기
제6강 배당소득 원천징수하기
제7강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기
제8강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제9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하기
제10강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Module3 모든 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제1강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제2강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제3강 과세대상 이해하기
제4강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제5강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하기
제6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계산하기
제7강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제8강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제9강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Module4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낸다
제1강 법인세 이해하기
제2강 세무조정 이해하기
제3강 매출 관련 부속서류 작성하기
제4강 과목별 손금항목 부속서류 작성하기
제5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강 법인세 신고하기

저자 소개 2

공저조익철

관심작가 알림신청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이원회계법인 근무 (주) KCC정보통신 재경담당임원 근무 (현) 동아송강회계법인 근무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중소기업연수원 강사 보험경영아카데미 강사 한국능률협회 강사 LIG사천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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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진성규

관심작가 알림신청
 
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
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5, 더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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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628쪽 | 188*254*35mm
ISBN13
9791160641172

출판사 리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과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2019년에도 본 교재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재내용을 보완 구성하였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소개된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교재의 특성상 비전문가도 주요 세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의 기본지식 또한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2019년도 개정판에 수록된 주요 개정세법 등 추가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odule 1에서는
1. 가산세와 가산금은 비슷한 성격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였다.

Module 2에서는
1.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에 발맞추어 190만원에서 210만원이 되었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추가되었다.
2. 직무발명보상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보상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도 추가되었다.
3. 일용직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4.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근거를 신설하였고 미제출, 지연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담되도록 하였다.
5.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개정되었다.
①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③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6세에서 7세로 조정하였다.
④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지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비용이 포함되었고 출산 1회당 200만원이 한도이다.
6.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7. 인적용역 등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개정되었다.

Module 3에서는
1.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서 제외하였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4.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6.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의 가산세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 0.5%의 가산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8.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이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0.5%로 하양 조정되었다.
9.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1%에 해당 지방소비세를 15%로 인상하였다.

Module 4에서는
1.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사용인의 용어가 직원으로 변경되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독자들의 세무지식 Value-up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 그리고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출판팀 여러분들에게도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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