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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국제법의 연원 / 2 제1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 2 제2절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2006) 19 CHAPTER02 국 가 / 22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1) 22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3) 31 제3절 위법행위책임에 관한 ILC 초안(2001) 47 제4절 외교보호에 관한 ILC초안(2006) 55 제5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9 CHAPTER03 국제기구 / 70 제1절 UN헌장 70 제2절 ICJ규정 86 CHAPTER04 국제인권법 / 98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98 제2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02 제3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2008) 108 제4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115 제5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1966) 126 제6절 제노사이드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28 제7절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협약(1984) 130 제8절 ICC에 관한 로마협약(1998) 138 제9절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182 CHAPTER05 국제법의 객체 / 194 제1절 UN해양법협약(1982) 194 제2절 UN해양법협약 제6부속서(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237 제3절 UN해양법협약 7부속서(국제중재법원) 244 제4절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1972) 247 제5절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1944) 252 제6절 남극협약 269 제7절 기후변화에 관한 골격협약(1992) 273 제8절 파리협정(2015) 284 CHAPTER06 국제범죄 및 국제안보/ 298 제1절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1963) 298 제2절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1970) 303 제3절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1971) 306 제4절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5) 310 제5절 NPT(1968) 318 CHAPTER07 국제경제법 / 324 제1절 WTO설립협정 324 제2절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에 관한 양해(DSU) 331 제3절 GATT1994 345 CHAPTER08 우리나라 관련 규범 / 378 제1절 한미상호방위조약 378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379 제3절 범죄인 인도법 381 제4절 배타적 경제수역법 391 제5절 난민법 392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401 제7절 공공외교법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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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 『통합국제법6 〈조약편〉』은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책입니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국제법 관련 국내법을 몇 개 추가하였습니다. 난민법, 평화유지활동법, 공공외교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약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험 준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준비에 있어서 조약집이 필수적 과정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편저자 역시 가능한 한 수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강조했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출제 경향을 보면 조약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의 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출논점이나 표현을 미세하게 변경하여 출제되는 경향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문언이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감에 따라 종래 요점위주로만 공부한 경우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당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학과목과 같이 조문중심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법학분야이며, 시험으로서의 국제법은 다양한 다자조약 중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다자조약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물론 중요도가 높은 국제법위원회(ILC)의 조약초안이나 몇 몇 분야의 경우 학설이나 관행도 출제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자조약이 출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법 시험에 있어서 출제빈도가 높은 다자조약은 UN헌장,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해양법협약,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등입니다. 또한, 국제경제법 분야의 경우 WTO협정이 주로 출제되는데 WTO설립협정, 분쟁해결양해, 1994GATT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객관식 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편집하였으므로, 그 목적에 맞게 모든 다자조약을 편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주요 다자조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조약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부 조약 또는 ILC초안의 경우 국문 공식 번역본이 없는 경우 영어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자조약의 경우 보통 전문(前文)이 조약본문에 앞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약 전문은 시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시험대비 방향과 마찬가지로 조약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가볍게 공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서 『통합국제법6〈조약편〉』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조항에 밑줄을 부가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국제법6〈조약편〉』은 입문시기 보다는 1,2회독 기본서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 병행해서 보시고, 최종정리 학습기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과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에도 주요 조항들은 수록되어 있으므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에 수록된 조항들을 숙지하시는 데 주력하시고, 기본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된 다음부터 기본서나 문제집 학습 시 『통합국제법6〈조약편〉』을 병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해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 오용철 출판본부장님, 그리고 이충수님을 비롯해서 애써 주신 출판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그리고 제가 펴낸 책들을 통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