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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통계청
02 통계법의 구조
03 통계 정의와 통계작성기관
04 통계 승인
05 통계품질진단
06 통계기반정책평가
07 표준분류
08 행정자료 제공과 비밀보호
09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법
10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저자 소개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ECD 인공지능지수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OECD AI Index) 위원이며, 고려대 정책대학원 데이터통계학과 겸임교수다. 현재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연구회 회장이다. KISDI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장, AI데이터융합연구실장, 미래예측분석센터장,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 부의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와 대학원에서 통계학 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선임연구위원, OECD 인공지능지수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OECD AI Index) 위원이며, 고려대 정책대학원 데이터통계학과 겸임교수다. 현재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위원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연구회 회장이다. KISDI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장, AI데이터융합연구실장, 미래예측분석센터장,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 부의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와 대학원에서 통계학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DNI컨설팅 이사,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문화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마이데이터와 법』(공저, 2022), 『데이터법 이해』(2021),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이해』(2020), 『통계법의 이해』(2019), 『생각이 크는 인문학 15. 빅데이터』(2018), 『빅데이터』(2013), 역서로 『인공지능 아는 척하기』(2021) 등이 있다. 연구보고서로 “ICT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사업”(2024),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모델연구 IV”(2023),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중립성”(2022), “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과 대응전략”(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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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12쪽 | 210*297*20mm
ISBN13
9791128801938

책 속으로

‘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국가(state)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통계는 마치 법처럼 국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농작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기원전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다. 즉 법이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듯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일은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와 법」 중에서

정부부처나 지정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유사·중복 통계 작성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통계의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하려는 내용을 검토해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 「통계 승인」 중에서

미국 정부는 통계 혁신과 함께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해 2016년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보고서에서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생성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립데이터서비스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 「미국 · 영국 · 일본의 통계 개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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