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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근대의 유교윤리와 근대 지식의 결합
초목필지 상 제1장 부모의 은혜를 갚는 자식의 도리 제2장 부모를 섬기는 예절 I 제3장 부모를 섬기는 예절 II 제4장 부모를 섬기는 예절 III 제5장 부모님께 옷과 음식을 드리는 예절 제6장 국민의무 제7장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 제8장 충효일반 제9장 스승을 섬기는 도리 제10장 제사의 예절 제11장 형제간의 예절 I 제12장 형제간의 예절 II 제13장 부부에 대하여 논함 제14장 남자와 여자의 구별 제15장 윗사람을 공경하는 도리 제16장 벗을 사귀는 도리 I 제17장 벗을 사귀는 도리 II 제18장 다른 나라 사람을 사귀는 도리 제19장 겨레를 사랑하는 도리 I 제20장 겨레를 사랑하는 도리 II 제21장 동포를 사랑하는 도리 I 제22장 동포를 사랑하는 도리 II 제23장 사람을 만나는 예절 제24장 바른 도리의 근본을 숭상하기 제25장 법률의 근본을 존중하기 제26장 처신의 예절 제27장 집에서 지내는 예절 제28장 고향에서 지내는 예절 I 제29장 고향에서 지내는 예절 II 제30장 고향에서 지내는 예절 III 제31장 음식에 대한 예절 제32장 옷에 대한 예절 제33장 사치를 금함 제34장 재물을 아낌 제35장 언어의 예절 제36장 행실 예절 제37장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도리 제38장 마음을 지키는 예절 제39장 타고난 성품을 기르는 근본 I 제40장 타고난 성품을 기르는 근본 II 제41장 의지와 기개를 기르는 근본 제42장 의리를 분별하는 근본 제43장 인품의 높고 낮음을 분별 I 제44장 인품의 높고 낮음을 분별 II 제45장 인품의 높고 낮음을 분별 III 제46장 근면함과 게으름 분별 I 제47장 근면함과 게으름 분별 II 제48장 농업 제49장 공업 제50장 상업 제51장 사민총론 제52장 누에와 뽕 제53장 땔나무 채취 제54장 목축 제55장 실업 제56장 초목총론 제57장 정초부 제58장 이기축 제59장 최익현 제60장 동소남 제61장 마원 제62장 제갈량 제63장 제갈량 초목필지 하 제1장 황실과 국가의 구별 제2장 궁내부 제3장 정부 제4장 외부 제5장 내부 제6장 탁지부 제7장 군부 제8장 법부 제9장 학부 제10장 농상공부 제11장 경시청 제12장 한성부 제13장 각 재판소 제14장 관찰사 제15장 부윤과 군수 제16장 각 학교 제17장 호적 제18장 세납 제19장 황무지 개간 제20장 나무심기 제21장 형법 총론 제22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 제23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I 제24장 삼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III 제25장 혼인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 제26장 간음 처벌 제27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 제28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I 제29장 절도에 해당하는 법률 III 제30장 개인의 위조화폐를 금함 제31장 나무 도벌을 금함 제32장 사람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 I 제33장 사람을 범하는 것에 대한 처벌 II 제34장 과실치사를 삼감 제35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 제36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I 제37장 사람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삼감 III 제38장 장례 관련 규율 I 제39장 장례 관련 규율 II 제40장 매장 금지에 대한 처벌 제41장 무덤을 파헤치는 것에 대한 처벌 제42장 무덤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처벌 제43장 시신의 훼손을 금함 제44장 연고 없는 시신 매장 제45장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 I 제46장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 II 제47장 존상 침해에 대한 처벌 제48장 위생에 주의함 제49장 외국인에게 의탁하는 것을 금함 제50장 익명으로 쓰는 것을 금함 제51장 요사스러운 술법을 금함 I 제52장 요사스러운 술법을 금함 II 제53장 안뜰에 침입하는 것을 금함 제54장 개인의 도축을 금함 제55장 도로에 침범하는 것을 금함 제56장 공역과 사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제57장 세계 지리 주요 기록을 취함 제58장 대한제국 제59장 청나라 제60장 일본 제61장 영국 제62장 프랑스 제63장 러시아 제64장 독일 제65장 이탈리아 제66장 미국 초목필지 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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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에 간행된 초목필지는 학교에서 수학하지 못한 무학자들에게 문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독하기 쉽게 편찬된 독학용 연수 국어교과서의 성격을 띠는 문헌이다. 해제의 입장에서 초목필지의 서지, 본문 내용의 구성, 교재의 역사적 성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저자는 정윤수, 교열자는 남궁억, 발행인은 안태영으로 문헌 맨 뒤 판권에 명시돼 있다. 체재와 판형은 양지 양장본으로 상하 전1책으로 돼 있고, 국형 총 142쪽에 달한다. 초목필지 상권은 63장, 하권은 66장으로 구성돼 있다. 판권에 내부 검열을 거친 것을 보면 정규 국어 독본 혹은 교과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학습자 대상이 다소 광범위한 일반 출판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목필지는 “땔나무를 장만하는 일과 가축을 먹이는 일”의 초목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필지’의 뜻을 한데 아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정보량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학습자를 10대만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로 판단할 수 있다. 초목필지의 문장은 국한문혼용체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 교과서로 학습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한자는 그 한자의 독음과 함께 본문에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본문이 끝나면 본문에 노출된 한자들의 뜻과 음을 친절하게 제시해 놓음으로써 한자 학습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국어교과서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양 및 한자 학습을 위한 교재의 성격도 겸비한 텍스트로 이해된다. 초목필지의 상권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제1장부터 제63장까지 구성된 상권 중 제47장까지는 기본적으로 전근대의 유교 중심 생활 윤리가 내용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6장 국민의무, 제7장 애국지성, 제18장 외인교제지도, 제19~20장 애종족지도, 제21~22장 애동포지의의 내용은 근대를 지향하는 구성원이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국민’의 의무, 나라를 사랑하는 일, 외국인을 대하는 일, 민족을 사랑하는 일, 사해동포의 관점에서 같은 동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 등에 대한 서술이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국민’의 지위를 부여 받은 각 개인에게 필요한 덕목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족, 국가, 외국, 인류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수용 태도가 드러난다. 또한 제48장 ‘농업’부터 제55장 ‘실업’에 이르기까지는 전통적인 업종뿐만이 아니라 근대의 실용 업종을 각 장에 나열하면서 실용 생활 윤리에 대한 진술이 함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56장 ‘총론초목’부터 제63장 상권 마지막까지는 ‘초목’에 종사하는 이들, 특히 아이들에게 그 스승으로 삼을 만한 조선 및 중국 인물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초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범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을 교과서 본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결국 상권과 하권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초목필지는 크게 전근대의 유교 중심 생활 윤리와 근대의 실용 생활 윤리, 근대 국가의 구성, 형법, 세계지지가 함께 망라된 교양 학습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학용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의 체제 구성과 연관 지어 볼 때 한자 어휘 분류집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혼합형 교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대 초기 ‘국어’ 교과서의 모습은 ‘조선어’ 교과서의 실체만이 아니라 동양적 인문 양식이 반영된, 문화적 과도기의 응축물의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