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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제3절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제4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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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권리이다.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등을 비롯하여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인격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이 발달함에 따라 인격권을 둘러싼 분쟁양상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인격권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민법을 제정할 당시 재산권에 관해서는 법규정을 촘촘하게 짜 두었지만, 인격권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규정 등 매우 간략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1980년대에 인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례는 인격권법의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인격권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등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인격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되는지 등은 민법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책은 인격권에 관하여 주로 민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오래 전에 인격권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낼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인격권에 관한 논문, 강연문, 판례동향 등이 하나둘 쌓여 갔다. 이제 글을 한 곳에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 판사로 근무할 당시였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건들을 다룰 기회가 있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사건도 있었고,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특히 이휘소 박사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사건과 같이 새로운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들을 접하기도 하였다. 재판기록에 첨부된 기사나 책을 읽으면서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고 인격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했다. 이는 법적 논리와 형평감각을 시험하는 문제로 다가왔다. 언론이나 인격권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이지만, 언론과 인격권에 관하여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가 된 다음 ‘모델소설과 인격권’이라는 논문을 썼다. 판사로서 판결을 한 경험에 터 잡아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글이다. 그 후 인격권에 관한 글을 쓸 기회가 종종 생겼다. 방송에서 인터뷰를 내보낸 것이 사생활 침해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나중에 대법원도 필자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심포지엄에서 언론 등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총괄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제1장은 이러한 논문들로 구성된 것이다. 제2장에 있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은 과분하게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구제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살펴 본 글들을 실었고, 제4장에는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을 담고 있다. 인격권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민법에 담을 것을 제안하였다.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지 않은 채 인격의 보호를 계속 판례 법리나 개별 법률에 맡겨두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위와 같이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필자가 발표했던 논문 등을 수록하였는데, 처음 발표할 당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글을 발표한 이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각주나 후기에서 논문 발표 이후의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표현을 수정하거나 약간의 보완을 한 부분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