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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적용 개정세법
Ⅰ.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Ⅱ. 기타 주요 개정세법 연말정산 제1장 연말정산 일반 Ⅰ. 의의 1. 연말정산 2. 소득세의 기본내용 Ⅱ. 연말정산 유형 1. 근로소득 연말정산 2. 사업소득 연말정산 3. 연금소득 연말정산 제2장 근로소득 Ⅰ. 의의 1. 의의 2. 고용관계 3. 근로대가 4. 근로소득의 계산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6.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Ⅱ. 근로소득의 구분 1.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과 이외 근로소득 2. 일반급여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 국내원천 근로소득(비거주자의 근로소득) 4. 근로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의 구분 5.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 Ⅲ.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3. 비과세근로소득 Ⅳ. 유형별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 2. 식사 또는 식사대 3. 보육수당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5. 의료비 지원 6. 교육비 지원 7. 주택 관련 지원 8. 보험료 지원 9. 출퇴근비 지원 10. 피복 지원 11. 통신비 지원 12. 여행경비 지원 13. 부임수당(이사비 지원) 등 14. 경조금 등 15. 공로금(포상금) 등 16. 기타 지원금 등 17. 각종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8. 위자 성질의 급여 19. 국외근로소득 20.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조금 등 2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이익 22. 우리사주 관련 23. 외국인근로자 급여 24. 기타 비과세 급여 제3장 연말정산 사전준비 1. 연말정산의무자의 사전준비 2. 연말정산대상자의 사전준비 제4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Ⅰ Ⅰ. 총급여액 Ⅱ. 근로소득금액 1. 의의 2. 근로소득공제 Ⅲ. 종합소득과세표준 1. 의의 2. 소득공제 제5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Ⅱ Ⅰ. 기본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검토 3. 기본공제 적용자 판정 4. 공제대상자별 기본공제 5. 제출서류 Ⅱ. 추가공제 1. 의의 2. 공제방법 3. 공제적용 유의사항 Ⅲ. 다자녀추가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 1. 의의 2. 제출서류 3. 공제액 및 한도 4. 공제적용 유의사항 Ⅴ. 보험료공제 1.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2. 일반보장성보험료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Ⅵ. 의료비공제 1. 의료비 지급대상자(의료비영수증의 환자명) 2. 공제대상 의료비 3. 제출서류 4.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5. 의료비공제액 Ⅶ. 교육비공제 1. 일반교육비 2. 장애인특수교육비 Ⅷ. 주택임차 관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공제 1. 공제대상 2. 제출서류 3. 공제금액 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 2. 제출서류 3. 공제금액 및 공제순서 Ⅹ. 기부금공제 1. 기부금의 구분 2. 공제대상 기부금 3. 기부금액 계산 4. 제출서류 5. 기부금명세서 제출 6. 기부금공제액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 연금저축소득공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4.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5.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7.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소득공제 8.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9.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제6장 연말정산 세액계산Ⅲ Ⅰ. 종합소득산출세액 Ⅱ. 종합소득결정세액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 Ⅲ. 징수(환급)세액 1. 소득세 2. 농어촌특별세 3. 소득분 지방소득세 제7장 연말정산 마무리 Ⅰ. 원천징수세액 등의 납세지 1. 소득세 2. 농어촌특별세 3. 소득분 지방소득세 Ⅱ. 세액징수와 환급 1. 징수 2. 환급 Ⅲ. 세액납부와 환급 1.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유형에 따른 구분 2. 납부 3. 환급 Ⅳ. 관계서류 발급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특별징수지방소득세과오납금환부신청서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4. 납부서 및 납입서 Ⅴ. 연말정산 관련 가산세 등 1. 원천징수세액 미납부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8장 연말정산 추후 사항 Ⅰ. 연말정산 추후 발견사항 1. 인정상여 2.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3. 회사가 연말정산업무를 잘못 수행한 경우 4.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부 록 Ⅰ.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Ⅱ.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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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은 월 200만원, 건설현장근로자 등은 월 300만원으로 확대함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신설 : 2012.1.1. 이후 근무분에 대한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축소 예정을 폐지하고 종전 동일하게 유지함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해외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유학생 자격을 폐지함 -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하되,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한도를 1,500만원으로 함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 및 소득금액 계산방식 변경 : 전통시장분 및 직불카드분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Min[총급여×20%, 3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추가공제함(단, 한도는 Min[100만원, 전통시장분×30%])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8%로 과세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100% 감면함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연장 : 2014.12.31.까지 연장함 올해에도 독자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화조세통람사의 정영수 사장님과 교육팀 서동혁 상무님, 출판팀 김현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그 날까지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행복을 향해 내딛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지원에게 제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