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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13년판
신방수 저
아라크네 2013.01.05.
베스트
경영관리/전략/경영학 top100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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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 원리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 이절세! |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 | 세테크, 이것만은 알고가자 | 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우치자 | 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 연봉이 높으면 돌려받는 세금도 많다 |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 |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 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 |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03 부동산 취득 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서로 |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 |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따른 대응방법

0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 상가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 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05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 공략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시기를 파악하라 | 적어도 2년은 그냥 버텨라 | 중과세에서 벗어나라 | 양도소득세 계산 따라하기 |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 | 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 | 등본만 정리해도 쓸데없는 세금이 사라진다 | 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 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 | 투기지역 거래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 보유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 |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 이런 점을 주의하라 | 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 | 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 | 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 | 전격공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15가지 절세 전략

06 자금출처조사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 | 자금출처 입증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 |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0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 | 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 | 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 |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 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 | 세금 없이 자식에게 재건축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 | 생활비나 적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없다 | 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 |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 | 긴급입수! 상속 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0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 | 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 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 | 매월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저자 소개 1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열심히 사는 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N잡러를 위한 1인 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9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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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24g | 153*224*30mm
ISBN13
9788998241070

책 속으로

재테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테크란 것도 재테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말한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다.
세테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세테크를 할 수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 p.20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 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진세율의 특성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다. ---p..102

며칠 뒤 오 씨에게 오피스텔을 산 사람이 다행이 일반과세자라는 연락이 왔다. 혹시라도 간이과세자였다면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되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세금정 팀장은 오착각 씨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답변했다.
“거래한 금액 중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가격을 도출해 낸 다음 그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하십시오. 그리고 오 선생님은 부가가치세만큼을 추가로 문구점 사장님께 받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 주소 앞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문구점 사장님도 다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세액은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 나오므로 당장의 매출세액은 오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p..211

누구나 한 번쯤 복권을 사서 대박의 꿈을 꾼다. 이렇게 복권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 즉 복권소득은 전적으로 운에 좌우되는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성격의 소득은 아니다. 따라서 각종 복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단, 2007년부터 3억 원 초과 복권 소득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됨)의 세율로 과세한다(분리과세).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2,000만 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인 200만 원을 더한 총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8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후에 소득 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

---p..326

출판사 리뷰

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각종 세금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은 또한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꼽는 부자들은 절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샐러리맨 중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두 달치 월급과 맞먹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갈리게 된다. 세금 관련 지식의 유무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금을 한 푼 아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제테크를 논할 자격이 없다. 결국 세테크를 잘하면 애쓰지 않고 재테크를 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꼼꼼히 따져가며 세금과 맞부딪쳐야 한다.

부자를 꿈꾸는 당신,
내 손안의 확실한 세무 컨설턴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은 봉급생활자들의 ‘유리 지갑’에서 새어나간 세금을 되찾는 연말정산부터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취득 임대 양도에 관련된 세금,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보험금이나 로또 당첨금 등에 얽힌 세금 관련 궁금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2013년판에는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 월급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관련 세금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과세 요건, 취득세 감면 제도 등 최근에 확 바뀐 세제 개편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금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있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법과 연결시키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를 모른다면 재테크는커녕 내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오늘을 살며 부자를 꿈꾸는 당신에게 이 책은 절세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이자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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