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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01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세금 원리 자산관리 컨설턴트를 꿈꾸는 남자, 이절세! |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 | 세테크, 이것만은 알고가자 | 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우치자 | 세율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이 다른 이유 | 억울한 세금 돌려받기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 근로소득공제 완전정복! | 연봉이 높으면 돌려받는 세금도 많다 | 남보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는 절세 노하우 | 특별공제를 활용하면 지갑이 두둑해진다 | 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 |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03 부동산 취득 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매계약서로 |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 |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따른 대응방법 04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가기 | 상가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 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05 생각보다 쉬운 양도소득세 공략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시기를 파악하라 | 적어도 2년은 그냥 버텨라 | 중과세에서 벗어나라 | 양도소득세 계산 따라하기 |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 | 양도소득세 안 내고 이사가는 사람들 | 등본만 정리해도 쓸데없는 세금이 사라진다 | 취득가액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 | 주택 수리비 영수증이 곧 돈이다 | 투기지역 거래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단기간 내 양도 시에는 이런 점을 주의하라 | 보유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 |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 이런 점을 주의하라 | 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 | 이혼, 할 때 하더라도 세금은 짚고 넘어가자 | 부가가치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 | 전격공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15가지 절세 전략 06 자금출처조사에 당당히 대처하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 | 자금출처 입증은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 | 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 07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를 깎는 방법 |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 | 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 | 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 |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이 가벼워진다 | 발각되는 증여는 따로 있다 |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 | 세금 없이 자식에게 재건축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 | 생활비나 적금으로 주면 증여세가 없다 | 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 | 자녀에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 | 긴급입수! 상속 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08 헷갈리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족 간 거래에서는 무엇에 신경 써야 하나요? | 공짜로 차 한 대 건지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 로또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 부부가 공동등기를 하면 무엇이 좋나요? | 매월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들의 실제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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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테크란 것도 재테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말한다. 세금의 특성을 이용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든 뒤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테크다.
세테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세테크를 할 수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은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 p.20 부부가 모두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 원(월 평균 58만 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누진세율의 특성을 이용한 절세 전략이다. ---p..102 며칠 뒤 오 씨에게 오피스텔을 산 사람이 다행이 일반과세자라는 연락이 왔다. 혹시라도 간이과세자였다면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되므로 문제가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세금정 팀장은 오착각 씨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답변했다. “거래한 금액 중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가격을 도출해 낸 다음 그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하십시오. 그리고 오 선생님은 부가가치세만큼을 추가로 문구점 사장님께 받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 주소 앞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문구점 사장님도 다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세액은 지금 당장 납부해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 나오므로 당장의 매출세액은 오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p..211 누구나 한 번쯤 복권을 사서 대박의 꿈을 꾼다. 이렇게 복권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 즉 복권소득은 전적으로 운에 좌우되는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성격의 소득은 아니다. 따라서 각종 복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단, 2007년부터 3억 원 초과 복권 소득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됨)의 세율로 과세한다(분리과세).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2,000만 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인 200만 원을 더한 총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8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후에 소득 신고는 따로 필요 없다. ---p..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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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각종 세금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나 월급을 받을 때, 소유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사업을 할 때 등 우리는 세금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세금은 또한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당연히 비슷한 것은 아니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수천만 원이나 더 내는 사람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손꼽는 부자들은 절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샐러리맨 중에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두 달치 월급과 맞먹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사업자의 경우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자냐 흑자냐 갈리게 된다. 세금 관련 지식의 유무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만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금을 한 푼 아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제테크를 논할 자격이 없다. 결국 세테크를 잘하면 애쓰지 않고 재테크를 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꼼꼼히 따져가며 세금과 맞부딪쳐야 한다. 부자를 꿈꾸는 당신, 내 손안의 확실한 세무 컨설턴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 못지않게 부당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책은 봉급생활자들의 ‘유리 지갑’에서 새어나간 세금을 되찾는 연말정산부터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취득 임대 양도에 관련된 세금,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보험금이나 로또 당첨금 등에 얽힌 세금 관련 궁금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히 2013년판에는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 월급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관련 세금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비과세 요건, 취득세 감면 제도 등 최근에 확 바뀐 세제 개편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금 관련 지식과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있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을 탈법과 연결시키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기록적인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를 모른다면 재테크는커녕 내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오늘을 살며 부자를 꿈꾸는 당신에게 이 책은 절세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이자 든든한 세무 컨설턴트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