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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옥귀감(折獄龜鑑)』 해제(解題)
제1장 원통함을 풀어 줌-「석원(釋寃)」편 제2장 무고 모함을 가려냄-「변무(辨誣)」편 제3장 사실 정황을 신문함-「국정(鞫情)」편 제4장 죄를 의론함-「의죄(議罪)」편 제5장 과오를 용서함-「유과(宥過)」편 제6장 죄악을 징벌함-「징악(懲惡)」편 제7장 간교함을 관찰함-「찰간(察姦)」편 제8장 간사함을 파헤침-「핵간(?姦)」편 제9장 간사함을 적발해 냄-「적간(?姦)」편 제10장 사특함을 관찰함-「찰특(察慝)」편 제11장 사특을 입증함-「증특(證慝)」편 제12장 사특함을 꼬투리 잡음-「구특(鉤慝)」편 제13장 도둑을 관찰함-「찰도(察盜)」편 제14장 도둑을 추적함-「적도(迹盜)」편 제15장 도둑을 속여 잡음-「휼도(譎盜)」편 제16장 도적을 관찰함-「찰적(察賊)」편 제17장 도적을 추적함-「적적(迹賊)」편 제18장 도적을 속여 잡음-「휼적(譎賊)」편 제19장 엄하고 명쾌히 다스림-「엄명(嚴明)」편 제20장 긍휼히 여겨 삼가 너그러이 대함-「긍근(矜謹)」편 『절옥귀감(折獄龜鑑)』 원서(原序) 『절옥귀감(折獄龜鑑)』 발문(跋文) 흠정(欽定)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사고전서(四庫全書)』 변증(辨證) 『절옥귀감(折獄龜鑑)』 번역(飜譯) 평석(評釋)을 마치면서 『절옥귀감(折獄龜鑑)』 재판(再版: 改訂版)을 펴내면서 인명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