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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 강의 제3장) 9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39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47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50 제2절 조약의 체결 5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59 제4절 조약의 발효, 적용 및 해석 68 제5절 조약과 제3국 77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80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82 제8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잡칙 규정 98 Chapter 04 국가 제1절 국가승인론(신국제법 강의 제5장) 100 제2절 국가의 형태(신국제법 강의 제4장) 114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신국제법 강의 제4장ㆍ제22장자위권) 117 제4절 국가승계(신국제법 강의 제12장) 13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신국제법 강의 제6장) 140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론(신국제법 강의 제7장) 151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의의 164 제2절 외교사절 165 제3절 영사 177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84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총설 188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191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05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2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12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222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226 제2절 국제연합(UN) 238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262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264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268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신국제법강의 제22장·제15장) 300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신국제법강의 제22장) 306 제3절 군비축소(신국제법강의 제22장) 321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 제23장) 324 Chapter 11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342 제2절 국적(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4 제3절 외국인(신국제법 강의 제16장) 347 제4절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 강의 제18장) 353 제5절 난민의 보호(신국제법 강의 제17장 국제인권법 일부) 367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신국제법 강의 제17장) 376 제2절 국제형사법(신국제법 강의 제19장) 391 제3절 국제테러리즘(신국제법강의 제22장 일부) 404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0 제2절 영토(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12 제3절 항공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1 제4절 우주법(신국제법 강의 제11장) 427 제5절 극지(신국제법 강의 제11장 Ⅳ) 432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436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438 제3절 군도국가(수역) 445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447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EEZ:Economic Exclusive Zone) 458 제6절 대륙붕 466 제7절 섬 472 제8절 공해제도 474 제9절 심해저 제도 485 제10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488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496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99 제3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504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514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16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설 520 제2절 WTO 설립협정(WTO협정문의 구성, WTO의 법적 지위·역할, 기관, 회원국의 지위, 의사결정, 개정 및 규범구조 등) 526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537 제4절 분쟁해결제도 550 Chapter 17 WTO 개별무역협정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570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585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588 제4절 기타 제도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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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국제법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저)’의 ‘부속 찌라시’임을 표방하면서 ‘실전국제법정리’를 출간한지도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실전국제법정리’는 ‘신국제법강의’ 덕분에 적은 분량임에도 탁월한 적중률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2017. 8월 ‘실전국제법정리’를 처음 출간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신국제법강의’를 강력히 추천했을 당시만 해도 일부수험생들은 “‘연구서적’으로 시험준비를 권유한다.” “대학교재로 어떻게 객관식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느냐”는 등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전국제법정리 초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신국제법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나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신국제법강의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 그대로 기출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은 2018년과 2019년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험생은 2018년도 외무영사직 시험에 2문제 차이로 시험에 떨어졌는데 자신이 틀렸던 국제법 4문제 모두가 신국제법강의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서 일정기간 멘붕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3. 객관적이어야 할 공무원시험이 특정 국제법 기본서 위주로 출제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분께서 “읽기 편하고 좋은 문장의 교과서(2014년 신국제법강의 서문)”를 출간하였으면 이러한 교과서를 반영하여 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수험생이 이러한 교재를 기본으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4. 금번 개정판 실전국제법정리는 초판에 비해 신국제법강의와의 친화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속 찌라시’로서의 “부속성”을 높혔으며, 분량은 600p 정도로 “찌라시”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여 신국제법강의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5. 커트라인이 ‘87.5’점으로 수석합격생과 탈락자가 과목당 한문제 차이에 불과한 칼날같은 경쟁의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신국제법강의’는 국제법 만점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마무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금번 개정판 실전국제법정리가 ‘신국제법강의’를 “일부 보완”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리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 2. 5.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