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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_ 투자를 시작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감수의 말_ “이봐, 해 보기나 했어?” (이승현 세무사)Part 01. 왜 법인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할까초보일수록 법인으로 시작하라법인 설립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힘들게 탈세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절세하자중과의 시대, 법인이 필요한 이유절세의 차원이 다르다 | 중과 규제에서 자유롭다 | 비교과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J's TIP] 단기매매 할 때도 법인이 좋은 이유 | [J's TIP]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다르다각종 비용이 절약된다활동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 운영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 |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모든 비용 처리는 투명하게법인을 활용한 합법적 명의 분산명의를 나눌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 공동투자보다 법인 설립이 낫다 | 법인이라는 착한 친구와 명의를 나눠 보자 | 명의 고민은 곧 투자 방향에 대한 고민 | [J's TIP] 부부가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이유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법인대출은 개인대출과 어떻게 다른가 | 개인의 소득증빙은 미리 만들어 두자 | [J's TIP] 현금만 쓴다고 신용등급이 높아질까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투자자라면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자 | 납세시기 분산으로 지급 리스크 줄이기 | 공부가 깊어질수록 돈 버는 방법이 보인다개인의 세금 VS 법인의 세금개인의 취득세 vs 법인의 취득세 | 개인의 보유세 vs 법인의 보유세 | 개인의 임대소득세 vs 법인의 법인세 |개인의 양도소득세 vs 법인의 법인세·추가과세 | 법인의 부가가치세 | [J's TIP]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다Focus_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개인적 생각Part 02. 부동산 법인 설립하는 방법기본사항 결정하기법인 이름은 겹치지 않게 |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서 | 사업목적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 [J's TIP] 살고 있는 집에 설립할 수도 있다지분 관련 내용 결정하기자본금은 많을 필요가 없다 | 주식비율 정할 땐 과점주주를 고려하자 | 법인 발기인 및 대표이사는 누구로 할까 | 감사로는 누구를 임명할까 | 세무사만 잘 만나도 절반은 성공이다 | [J's TIP] 공무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 [J's TIP] 법인 설립 기간은 최소 10일의 여유를 둘 것도전! 법무사 없이 셀프 설립하기법인 정관 작성하기 |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하기 | 세무서에서 한 번 더 사업자등록 하기 | [J's TIP] 법인 인감도장을 먼저 만들자 | [J's TIP] 변경사항 신고는 늦추지 말자기존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려면현금이 충분하다면 ‘세감면 포괄양수도’를 활용하자 | 현금이 적다면 ‘세감면 현물출자’를 활용하자 | [J's TIP]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기존의 다른 법인을 인수할 수도 있다문제는 기존 법인의 채무 | 마이너스 법인을 인수한다면 | 다른 업종과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Focus_ 법인과 증여 문제Part 03. 법인의 투자법은 어떻게 다를까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기명의변경 특약을 활용하자 | 간주매매사업자의 위험을 피하는 방법법인으로 대출 받기제1금융권만 생각하지는 말자 | 신규법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 인당 대출 한도를 비교해 보자 | [J's TIP] 가장 좋은 대출은 특판 상품법인으로 부동산 임대하기법인에게 더욱 중요한 중개사의 역할 | 법인도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J's TIP] 세입자가 된다면 특약을 추가하자법인으로 부동산 매도하기복잡한 부가가치세 구조를 이해하자 |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법인에게는 손해 보는 것도 전략이다올해의 손해를 내년으로 미루는 이월결손금 공제 | 관점을 바꾸면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다법인의 돈을 꼭 가져와야만 할까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충당하기 | 소액주주가 더 많이 배당받는 차등배당 |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 |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가수금Focus_ 투자자는 생각을 열어두어야 한다Part 04. 운영 및 관리의 실전노하우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임직원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 [J's TIP] 4대 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 | [J's TIP]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법인카드는 만능이 아니다적격증빙의 중요성 | 법인카드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그 밖의 비용 처리하기사업장 임대료 처리하는 방법 | 업무용 차량 유지 비용 처리하는 방법 | 인테리어 비용 처리하는 방법 | 애매할 땐 일단 가지급금으로세금계산서 발행하기인테리어 및 공사 비용 | 컨설팅 비용법인을 청산하는 경우폐업을 해도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는 해산 | 해산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청산 | 법인의 파산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자세평소에 준비해 놓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 더욱 철저해지고 있는 과세 시스템 | 당신의 ‘세금지수’는 어느 정도인가Focus_ 당장 책상 앞에서 더나라닫는 말_ 지식은 나눌수록 불어난다부록.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서류양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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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시대, 해법은 따로 있었다
세금, 대출, 명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하는 최고의 투자 전략! 설립부터 활용까지 쉽게 따라 하는 나 혼자 법인 만들기 A to Z 전례 없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도 한다. 연이어 터지는 규제와 늘어나는 규제지역으로 시장 상황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지금, 부동산 투자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명의를 분산하는 것과 세금을 아끼는 것! 강력한 정부 규제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대출 문제, 명의 문제, 절세 문제를 해결하는 색다른 전략을 소개한다. 바로 부동산 1인법인 설립이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동시에 기회도 언제나 공존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야말로 위기를 헤치고 한 발 더 나아간 투자를 할 수 있다. Q. 1인법인으로 어떻게 명의, 대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률상으로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구분되는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내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다. 강력한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꼼짝없이 묶어놓고 있지만 법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소중한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지킬 수 있다. Q. 법인의 세금은 정말로 개인보다 적을까?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6~42%이며, 중과 적용을 받게 되면 최고 62%까지도 높아진다. 반면 법인은 2억 원까지 법인세율 10%, 200억 원까지 20%를 적용받고 추가과세도 양도차익의 10%뿐이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 순간 법인이 월등히 유리한 것이다. 또한 법인은 수익적지출,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금융비용 등 대부분의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자체가 개인보다 월등히 낮다. Q. 부동산 투자 초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법인은 보유한 물건이 많을 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오히려 법인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설립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가 처음 투자한 물건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일은 드문데, 이런 물건에 나의 명의를 써버리면 나중에 제대로 수익을 낼 물건에 투자할 때 대출이나 양도소득세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있다. 따라서 처음의 ‘연습용’ 투자는 법인 명의로 시작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Q. 준공공임대사업자 VS 부동산 법인? 최근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왔다. 특히 준공공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서 큰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매도할 수 없다. 투자자들에게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다. 절세를 원한다면 준공공임대사업자 외에도 법인 설립을 고려해볼 만하다. Q. 법인의 수익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다던데? 1인법인과 법인의 대표는 엄연히 다른 존재이므로 법인의 수익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므로 굳이 수익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Q.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법인 설립은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운영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법인이 운영되는 기본적 개념을 숙지하고 믿음직한 세무사를 활용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해 보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