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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4판
법문사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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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부당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저자 소개 2

權五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안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홀로 상경한 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면서 시련의 기간을 거쳤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율곡 선생의 『만언봉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교수가 되었다. 35세에 독일로 유학 가서, 세계적인 경제법의 대가 프리츠 리트너(Fritz Rittner) 교수에게 경제법을 수학한 후, 한국 경제법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를 지냈다.

1991년 7월,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2006년 3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8년 3월에 서울대 법대교수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법학교수로 제자들에게 이웃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한편, 국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제질서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이웃나라에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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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역임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논문]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Who Will Control Frankenstein?: The Korean Chaebol’s Corporate Governance」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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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60쪽 | 1748g | 198*267*38mm
ISBN13
9788918911441

출판사 리뷰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독점규제법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 4월에 동법이 개정된 것이지만,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법 개정은 주로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판례와 실무의 발전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4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비롯하여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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