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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본회의 통과 못한 전두환특별법
1. 존재와 절차적 정당성 2. 전두환특별법이 공포되던 날 3. 전두환특별법에 대한 논의들 4. 전두환특별법의 제정 5. 박희태와 朴熺太 2장 : 이데올로기와 공동체 1. 존재와 부존재 그리고 시간 2. 공동체의 선과 악 3. 이데올로기 4. 공통 합의사항인 국가에 대한 망각 5. 광주공화국과 헌법 6. 공통 합의사항인 공존에 대한 망각 3장 : 국가정체성과 독도문제 1. 국가의 시원적 지배력 2. 대한민국은 몇 살인가? 3.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아니다 4. 독도는 일본땅이 된다 5. 일본의 건국과 천왕의 사망 6. 대한민국의 영토획정과 독도 4장 : 밥의 민주주의와 헌법주의 1. 공존, 봄꽃에서 가을을 보다 2. 여섯 살의 민주주의 3. 민주주의의 시대별 개념 4. 초기 민주주의와 민주화유공자 5. 진짜 민주시민 6. 무지개와 5·18광주혁명 7. 밥의 민주주의 5장 : 고전적 법치주의와 헌법주의 1. 민주주의의 꽃 2. 초기 법치주의와 확인적 법률 3. 현대적 헌법주의 국가 4. 헌법주의 국가의 특징 5. 헌법제정권력과 5·18광주혁명 6.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3권분립 7. 초기 민주주의의 잔재들 8. 헌법주의와 저항권 9. 우리의 헌법과 집회의 자유 10. 헌법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11. 헌재 2008헌가25, 집시법 결정은 무효이다 12. 집시법은 시위의 어머니 6장 : 국회의 소급입법과 돈 1. 지역구의 이익인가, 선거를 위한 포석인가? 2.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3. 사법부와 정부의 퍼주기 4. 뭉치돈을 뿌리는 국회 5. 묘지장식품 쇼핑 6. 끝장내는 자를 만나다 7.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전두환특별법 8. 적용대상자가 없는 재산환수법 9. 이완용과 송병준 후손은 소유자가 아니다 10. 물권행위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11. 끝장내는 자의 큰 아들, 재산환수법 12.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공짜로 가져가는 방법 13. 재산환수법은 소급입법 14. 소급입법의 흑거미는 어디든지 간다 15. 21세기의 계급사회 7장 : 국회와 입법원칙 1. 국회의원의 월급날 2. 칼리스티(kallisti) - 가장 아름다운 이를 위하여 3. 국회의원은 돈 먹는 하마 4.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5. 특권의 기원, 의회주의 6. 국회의원은 왕족인가? 7.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은 대충대충 8. 국회의원은 9,000원 짜리 로봇 9. 5·18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권 10. '지'라는 글자 한 자의 무게, 헌법재판소법 11. 알아두어야 할 입법원칙 12. 경과조치와 소급법 13. 전두환특별법 개정의 비밀 14. 국민의 배려는 '엄중한 감시' 뿐 15. 입법예고와 의견제시 16. 청원을 하거나 편지를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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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컨서브와 리버럴은 "왜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를 문제로 설정했다.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대립하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본다. 그것은 어느 쪽이나 다 정의正義가 아닌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하며 각자 자신만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만의 정의正義'를 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컨서브와 리버럴은 당황스러워 하며 잡았던 멱살을 놓고 우리를 향하여 반문할 것이다. "어째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어째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2) 정치인들은 약탈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약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법은 전체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폴에게 지불하기 위해 피터를 강탈하는 정부는 언제나 폴의 지지에 의존한다"는 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돈'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살 수 없었고, 나아가 돈이 없는 인간에게도 충분히 있던 인간의 자유마저 빼앗았다. (3) 박희태와 朴熺太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번갈아가며 잘못 들어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절차위반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틀림없는 '불량 공'이므로 누구라도 이 공을 보는 즉시 찢어버리기 바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전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법과 헌법에 위반하여 '불량 공'을 만들어 내는 국회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선 국회는 스스로 '불량 공'을 파괴하여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본문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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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를 묻는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아래 전체 국민이 국가를 세우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단일한 국민의 합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강력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을 헌법원칙으로 포괄하는 헌법주의로서 인류역사상 가장 진보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고, 2010년을 지나도록 중단없이 발전하며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상해 임시정부나 3·1운동의 독립정신은 일본제국 식민지였던 조선국의 지사(志士)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일본제국 또는 조선국과 투쟁했던가 하는 것을 전해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그 모든 투쟁을 잠재우고 웅대한 주권국이 탄생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간 조선국의 지사(志士)들은 우리의 먼 선조, 자랑스러운 옛 사람들이다. 그와 함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새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오늘이 직접 닿아있는 뿌리이다. 이 책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헌법전문의 법문 몇 소절의 관계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독도는 이래서 우리 땅이었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현재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법리에 따라서 심층분석하였다. (2) 선거와 복지입법과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하는 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매달 돈을 주는 이유 등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부터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국가권력행사는 국가를 운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국민의 몫돈을 빼앗아가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쇼핑하는데 쓸지를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할 것없이 국회의원들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진실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선거직인 국민의 대표들은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선거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결'이다. 이것은 변경되지 않는 사실이다. '소수결'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 따라서 선거에 승리하려면 그 누구이든 '다수의 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소외된 사람'이 다수일까?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다수일까? 그럴 리도 없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다수'라면 소수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혜택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그러한 국가가 파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 복지정책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은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할테니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치인들의 행태를 이 책은 적나라하게 밝혀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복지입법은 새로운 탈법선거 도구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 국민 대다수는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복지, 저런 복지 그리고 어째서 그 복지는 항상 지역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3) 전두환특별법은 가짜였다 국민을 주인으로 세운 헌법주의는 헌법을 국가규범의 최고 정점에 세워두었다. 그 목적은 전체국민의 공존과 행복이다. 이러한 헌법과 그 하위규범인 법률, 명령, 규칙, 지침 등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라는 통일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여'인 것이지, 법률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던가 또는 법률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겠다던가 하는 말들은 처음부터 고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헌법주의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전제는 "헌법주의 체제에서 소급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급입법과 소급처벌과 소급효는 항상 '전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천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소급효가 5천만명 전체 국민에 대하여 배신이라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1명에 대한 소급효과 5천만명 전체 국민을 지키는 헌법에 손상을 준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을 훼손하고 전체 국민에게 배얽한 증거, 그 새로운 증거를 이에 공개한다. "전두환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처음부터 부존재(不存在)한 법률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특별법은 가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