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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
1. 대한민국의 2대 세력 2. 정의란 무엇인가? 3. 재산환수법과 헌법재판소의 오판 4. 소급입법과 헌법재판소 5. 헌법주의 국가와 혁명 6. 제2공화국과 5·16혁명의 재해석 2장...헌법에는 국민이 있다 1. 다시 나온 헌법개정 논의 2. 소수자를 소외시키지 말자 3. 복지와 인간 관계 4. 선을 넘은 소수자 보호정책 5. 소수자의 삶은 하찮은 것일까? 6. 법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7. 법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8. 헌법에는 국민만 존재한다 3장...헌법주의 국가의 인권 1. 인권과 기본권 2. 인권의 공존적 영역 3. 헌법주의 국가의 인권 4. 모든 국민의 공존의식 5. 위헌기관인 인권위원회 6. 국제 사회와 기본권 4장...포퓰리즘과 헌법재판소의 과욕 1. 인권과 포퓰리즘 선거전략 2. 복지와 인지능력의 저하 3. 국가는 전체 국민이다 4. 헌법주의와 생명조항 5. 권력욕과 포퓰리즘 6. 헌법은 일의적(一義的)이다 7. 헌법을 다시 쓰는 헌법재판소 8. 대통령 위에 선 헌법재판소 5장...헌법재판소의 정의구현 1. 헌법재판은 헌법을 재판하지 않는다 2. 우리 헌법개정사는 진보였다 3. 헌법개정 속의 국민주권주의 4. 소급입법과 정의구현 5. 진정소급입법으로 정의구현 해보자 6. 헌법재판소가 국가최고기관인가? 6장...사법권 없는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없다 2.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어디에서? 3. 계속되는 ‘지’ 4.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유착 5. 머리 숙이고 있는 국회 6. 사전적·추상적 위헌법률심판제도 7. 독일의 재판소원제도 7장...헌법재판소와 국가 3권 1. 국가 3권을 통제하는 헌법재판소 2. 위헌여부‘만’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3. 위헌법률심판권과 규범통제권 4.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공정한 재판 5. 법원과 헌법재판소 6.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곧 법률인가? 7. 헌법재판소의 꿈 - 재판소원 8.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적이다 9. 소수자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10. 법관의 중립의무 11. 삶의 속도와 갓을 쓴 헌법재판소 8장...5·18과 헌법재판소의 운명 1. 헌법재판소와 5·18사건 제2라운드 2. 헌재 살찌우기 작전의 최종목표 3. 망상의 엘도라도를 찾아서 4. 대단한 헌법 제84조 5. 그들은 어떻게 이용했는가? 6. 입체적인 구조 분석 7. 헌법재판소의 트릭 8. 덜 진짜도둑, 부진정소급효 9. 1995년 5·18사건의 최후 10. 죽어가는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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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망론에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를 뜻한다. 헌법재판소하면 보통 알기로는 헌법을 지키는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의미와 지위를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증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세력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다.’ 또한 ‘헌법을 재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면서 법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법원을, 그것도 대법원을 겨냥하여 호통까지 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직접 일반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대법원장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진짜 헌법을 재판하지 않는 것일까? 헌법재판소인데 말이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국가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조직인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옛날 아테네에서 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신탁계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 책에는 과거 헌법학계의 태두라고 알려진 법학자 김철수의 오류투성이의 헌법관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그 자료에서 지금 헌법개정 논의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우왕좌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학자 권영성의 상당히 왜곡된 헌법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법학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증명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법학계의 비논리성과 개념의 협소성을 발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가운데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다. 이 중에서 헌법소원은 일반인들도 친숙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이 둘을 말 그대로 뒤죽박죽 섞어서 결정을 내린다. 월권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월권행위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국회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동안 말 많았던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연관된 몇 개 조항의 문제인데 이것은 일반인으로서도 매우 흥미있는 부분이며 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가장 헌법을 잘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법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헌적인 국가기관’이라는 것인데, 이 말 자체가 의아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법을 좀 접해본 독자라면 쉽게 수긍이 가리라 본다. 너무나 실리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현 법학계로서는 이러한 논증에 상당히 당혹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끝내는 수긍하게 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 책 이전에 주장된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또 다른 많은 흥미있는 내용들도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론과 소급입법은 헌법의 절대적 금지명령이라는 저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5·18특별법이 수정되었고,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180도 변경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앞으로 큰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리라 생각된다. 법학계에서 유명한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을 참으로 쉽게 설명하여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일반 국민들도 그 개념의 정치적 부당성을 간파하리라 본다. 이 두 개념은 다음 용어로 대체되어서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진짜 도둑’과 ‘덜 진짜 도둑’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여 소급입법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이 두 개의 비논리적 개념을 품에 안고 있는 법조계를 향하여 저자는 단호하게 승부수를 하나 던져 놓는다. “다시 한번 소급입법을 해 보자. 그래서 우선 대통령 사면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처벌하자. 그리고 일명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들인 빨갱이를 처벌하자”고 한다. 위에 열거한 이런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이런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이 국회이다. 이제는 너무나 커진 헌법재판소여서 국회를 주된 타켓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말이다. 현 상태의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60년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결과적 모습은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헌법수호세력’과 ‘헌법파괴세력’이다. 저자의 새로운 구분법은 헌법주의를 기준점으로 했는데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좌우개념을 떠나서 헌법을 중심으로 보면 실질적인 대한민국 적과 기회주의자적인 적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세력의 사냥개로 키워진 “헌법재판소도 헌법파괴세력이다”란 내용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저자의 이전 작품들처럼 신문사설을 읽는 독자라면 술술 읽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순서대로 본 독자라면 소설책보다 더 흥미있는 내용이 되리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