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프롤로그
▣ 바이에른의 셰익스피어 [ 1 ] ‘바이에른의 셰익스피어’에서 주채무자는 누구일까? 23 [ 2 ] 안토니오의 언명 26 [ 3 ]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건네준 십자가의 의미 30 [ 4 ] 샤일록이 외친 “안토니오는 3천 두카트를 갚으시오”의 의미 32 [ 5 ] 런던의 검은 마차 33 [ 6 ] 샤일록의 원고적격 여부 35 [ 7 ] 채무불이행자와 절도범 38 [ 연습문제 ] 42 ▣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공복리 [ 1 ] 법률이란 무엇인가? 44 [ 2 ] 법률의 한계 45 [ 3 ] 법관의 소임 46 [ 4 ] 공익을 지향하는 법률 47 [ 5 ] 사적자치와 법적안정성 48 [ 6 ] 공공복리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대립하는가? 49 [ 7 ] 소송제도 50 [ 8 ] 신뢰사회를 전제로 하는 계약법 51 [ 연습문제 ] 53 제1장 계약의 당사자 ▣ 이수상 vs (주)보르네오에너지, 이준모 CASE [ 1 ] 12월의 동치미 58 [ 2 ] 석탄에 관한 특강 59 [ 3 ] 바쁜 연말 61 [ 4 ] 다이아몬드 볼룸 63 [ 5 ] 자카르타 65 [ 6 ]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67 [ 7 ] 빠뚜리진 68 [ 8 ] 본 계약 여부 69 [ 9 ] 내용증명 발송 71 [ 10 ] 제1회 변론기일 76 [ 11 ] 증인신청 78 [ 연습문제 ] 82 ▣ 신동헌 vs 대한민국, 곽흥복 CASE [ 1 ] 2003년 4월 28일 MT여행 출발 83 [ 2 ] 첫 날 오후 84 [ 3 ] 궁예와 철원의 인연 86 [ 4 ] 한 방 친구들과의 대화 90 [ 5 ] 명성산 산행 91 [ 6 ] 서바이벌 게임 93 [ 7 ] 래프팅 94 [ 8 ] 심세영의 방문 95 [ 9 ] 소장 제출 96 [ 10 ] 사고현장에 서보기 98 [ 11 ] 허위자백 99 [ 12 ] 합의의 강요 100 [ 13 ] 자포자기 101 [ 14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02 [ 15 ] 적극적 손해 103 [ 16 ]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105 [ 17 ] 고문은 아니다 108 [ 18 ] 증인신청 109 [ 19 ] 소변경신청의 청구원인 정정 및 추가 112 [ 20 ] 수사 위법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 114 [ 21 ] 제1심 법원 판결문 117 [ 22 ] 대리권 현명의 의미 120 [ 23 ] 원고측의 과실과 위자료과다 121 [ 24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123 [ 25 ] 원고의 준비서면 125 [ 26 ] 불법행위와 착오 127 [ 27 ] 제3자를 위한 계약 129 [ 28 ] 항소심 판결문 132 [ 29 ] 비채변제의 항변 136 [ 30 ] 다시 출발선에서 139 [ 연습문제 ] 141 제2장 계약의 성립 ▣ (주)옥순봉알앤씨 vs (주)백운산업 CASE [ 1 ] 피셔의 이야기 144 [ 2 ] 방아터 황노인 146 [ 3 ] 이장네 둘째 아들 146 [ 4 ] 전답과 나대지 147 [ 5 ] 해피엔딩 148 [ 6 ] 아침 운동 149 [ 7 ] 테니스코트 단상 150 [ 8 ] 동네친구 151 [ 9 ] 철학자 윤호영 151 [ 10 ] 일요일 오후 152 [ 11 ] 전인백 부장 153 [ 12 ] 구두의 약정 154 [ 13 ] 서면계약 155 [ 14 ] 계약의 이행 155 [ 15 ] 관계의 악화 156 [ 16 ] 그 날 이후 157 [ 17 ] 처분문서의 효력 160 [ 18 ] 계약서에 따라 조광권설정계약이다 161 [ 19 ] 박 변호사 162 [ 20 ] 사업계획서의 해석 163 [ 21 ] 조광권설정말소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164 [ 22 ] 추서애씨의 한마디 165 [ 23 ] 어느 재판장 166 [ 24 ] 백운산업 주식회사 166 [ 25 ] 피고 측 준비서면 168 [ 26 ]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169 [ 27 ] 이사회의 권한 170 [ 28 ] 본안전항변 172 [ 29 ] 채석허가용 조광권설정 172 [ 30 ] 그렇지만 원고승소 173 [ 31 ] 채석반출허가기간 175 [ 32 ] 계약의 당사자 176 [ 33 ] 계약목적의 달성 179 [ 34 ] 계약 당사자의 목적 179 [ 35 ] 조광권 계약의 거래 관행 180 [ 36 ] 평온 공연한 채석동의료(조광료) 납부 182 [ 37 ] 광업법상의 광물의 정의 183 [ 38 ] 원시적 불능 186 [ 39 ] 옥순봉알앤씨의 의도 186 [ 40 ] 변호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190 [ 41 ] 조정 성립 191 [ 연습문제 ] 196 제3장 계약의 목적 ▣ 박진곤 vs (주)청풍갤러리 CASE [ 1 ]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에셔를 만나다 199 [ 2 ] 미술품 투자 201 [ 3 ] 부엉이 사냥 202 [ 4 ] 정 변호사의 매력 203 [ 5 ] 성공한 사업가, 최형주 205 [ 6 ] (주)청풍공방의 설립 206 [ 7 ] ILI투자금융의 투자유치 활동과 (주)청풍공방 207 [ 8 ] ILI투자금융의 재투자유치 활동 208 [ 9 ] 일로그룹 사건 208 [ 10 ] 일로그룹사건의 피해자들 210 [ 11 ] 소 변경신청 211 [ 12 ] 주위적청구인 투자금반환청구의 배척 211 [ 13 ] 가수금의 개념 212 [ 14 ] 투자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213 [ 15 ] 소송위임과 소장 작성 215 [ 16 ]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서 217 [ 17 ] 피고측 답변서 217 [ 18 ] (주)청풍갤러리는 ILI투자금융과는 별개의 회사다 220 [ 19 ] 30억원인가, 66억2천만원인가? 220 [ 20 ] 과거를 묻지 마세요 221 [ 21 ] 콩 심은데 콩 난다 223 [ 22 ] 떡고물도 못 봤다 225 [ 23 ] 원고측의 중과실 주장 227 [ 24 ] 과실상계의 항변 228 [ 25 ] 소 취하 229 [ 연습문제 ] 232 ▣ 장경관 vs (주)좋은나라, 성영길 CASE [ 1 ] 데빌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234 [ 2 ] 신참 변호사 오영민 235 [ 3 ] 변호사 윤호영, 교수 윤호영 236 [ 4 ] 미스터 KFC 237 [ 5 ] 장 이사관의 분노 239 [ 6 ] 증거가 없다 241 [ 7 ] 소송의 위임 242 [ 8 ]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242 [ 9 ] 재판과 결정, 명령 244 [ 10 ] 가압류 신청서 접수 245 [ 11 ] 최고서 발송 245 [ 12 ]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47 [ 13 ] 찾아낸 계약서와 소장접수 249 [ 14 ] 피고측 답변서 252 [ 15 ] 믿음을 저버린 사람 253 [ 16 ] 녹취록과 일기 253 [ 17 ] 계약서 제3조의 해석 254 [ 18 ] 증인신청 255 [ 19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56 [ 20 ] 강행규정 위반 여부 257 [ 21 ] 피고 측 준비서면 259 [ 22 ]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 261 [ 23 ] 상대방이 쥐고 있는 칼로 내 사과 깎기 262 [ 24 ] 강제조정 263 [ 연습문제 ] 266 제4장 계약의 이행 ▣ (주)신화화재해상보험 vs (주)대한문화 CASE [ 1 ] 반수생이 무슨 뜻이지요? 271 [ 2 ] e-스포츠메카 272 [ 3 ] 다시 이 자리에서 273 [ 4 ] 3층 임차인 정현섭 275 [ 5 ] 박재호와의 만남 277 [ 6 ] (주)한얼건설 279 [ 7 ] 보험 280 [ 8 ] 화재 발생 282 [ 9 ] 1997년 7월 동부지원 판결 282 [ 10 ] 설명의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1심의 판단 283 [ 11 ] 보험자의 중과실 주장에 대한 1심의 판단 289 [ 12 ] 촉박한 일정 290 [ 13 ] 반소 291 [ 14 ] 청구취지 확장 신청 302 [ 15 ] 1998년 9월 29일 14:00 변론기일 316 [ 16 ] 1998년 11월 3일 고등법원 판결 322 [ 17 ] 대법원을 두드리다 326 [ 18 ] 2000년 7월 4일 대법원의 인정사실 329 [ 19 ] 원심의 해지권소멸 판단 330 [ 20 ] 대법원의 해지권소멸 판단 331 [ 21 ] 승리자가 없는 승리 333 [ 연습문제 ] 338 제5장 계약의 종료 ▣ (주) 스페이스 vs 우주과학올림픽진흥공단 CASE [ 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42 [ 2 ] 손에 손잡고 343 [ 3 ] 세계우주과학올림픽 345 [ 4 ] 과학문화센터 건설에 관한 협약서 346 [ 5 ] 강의실의 안가을 선생님 353 [ 6 ] 우주인체험실 355 [ 7 ] 화재 356 [ 8 ] 기부채납 357 [ 9 ] 민간투자법 358 [ 10 ] 소장 제출 360 [ 11 ] 용도변경 승인여부 361 [ 12 ] 사업의 목적범위 363 [ 13 ] 우주관 364 [ 14 ] 보장각서의 강요 364 [ 15 ] 영업방해 366 [ 16 ] 대지사용승낙서 368 [ 17 ] P-1주차장 370 [ 18 ] 주위적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372 [ 19 ] 예비적 청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373 [ 20 ] 강의실에서 374 [ 21 ] 경이원지(敬而遠之) 376 [ 22 ] 항소심을 준비하여 378 [ 23 ] 주된 의무·부수적 의무 379 [ 24 ] 협의조항 381 [ 25 ] 협약의 해제 382 [ 26 ] 협약해제의 사유 384 [ 27 ] 조건 성취를 막기 위한 원고의 조치 385 [ 28 ] 청산의무 387 [ 29 ] 원상회복의 성격 390 [ 30 ] 공단 측의 욕심 391 [ 31 ] 협약의 해제인정 394 [ 32 ] 피고 측의 청산의무 부정 395 [ 33 ] 피고의 준비서면 398 [ 34 ] 준비서면 유감 399 [ 35 ] 법조인의 능력 401 [ 36 ] 통지서에 나타난 해지사유 402 [ 37 ] 해제의 효과 404 [ 38 ] 원고의 귀책사유 407 [ 39 ] 청산의무에 관한 명문규정 부존재 408 [ 40 ] 원고의 채무불이행 410 [ 41 ] 유익비청구권의 포기 411 [ 42 ] 명도의무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 413 [ 43 ] 해제와 해지 415 [ 44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17 [ 45 ] 처음으로 되돌리기 421 [ 46 ] 내용연수의 증가 424 [ 47 ] 임대용 부동산 425 [ 48 ] 승소(勝訴) 427 [ 49 ] 꿈(夢) 429 [ 50 ] 종(終) 439 [ 연습문제 ] 442 에필로그 444 |
조문숙의 다른 상품
|
사적자치의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법률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직도 계약법을 민법 채권편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점차 계약법이라는 독자적인 법영역을 인정하는 추세인 듯하여 반가운 마음이다.
계약법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케이스는 모두 실제사건이며, 다만 관련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상당부분 각색하였는 바,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한 판례교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뛰어난 법률교육 방법인 랑델 메소드(Langdell Method)는 판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그런데 법조문별, 쟁점별로 분류하고 요약해 놓은 판결문자료는 케이스 스터디의 가치를 70~80% 떨어뜨린다. 형사사건이라면 사건현장에, 민사사건이라면 분쟁현장에 연구자가 직접 참관하여 일상적인 모습으로 전개되는 사건을 스스로 이해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반대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시켜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익힐 뿐 아니라, 판사의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여 원고와 피고가 그 결론에 승복하게 하는 데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연구하고 반복학습하는 것이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이다. ---서문 중에서 |
|
<1>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뛰어난 법률교육 방법인 랑델 메소드(Langdell Method)는 판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수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존 판례집들은 대개 형식면에서는 판결요지에 간단한 해설이 첨부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용면에서는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대법원 판례를 위주로 하여 주제별로 편집한 것들이어서 판례집이라고 하기 보다 판결요지집에 더 가까웠다. 이제 우리 법률전문가들도 랑델 메소드를 채용하여 완전한 진짜 사례들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도서출판be의 신간도서 계약법강의는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실관계의 분석, 법적 쟁점 발견, 법리공방에 따른 법률이론 검토, 소송단계별 실무,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는 소송관계자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이다. 계약법강의는 재미있다. 이 책 계약법강의에는 진짜 소송당사자가 나오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던 진짜 쟁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모델케이스와 달리 흥미진진한 긴장감이 배어있다. 계약법강의는 ‘냉철하고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유능한 로펌 변호사들이 구사하는 비장의 기술’의 원천을 알려준다. 그것은 상대방이 주장할 포인트를 예측하고, 그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인데, 계약법강의는 바로 그 ‘비장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교육일선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강의교재로, 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부생과 석사·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법학관련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는 케이스 스터디 교재로, 일반 변호사들에게는 실무용교재로, 로스쿨 수험생이나 법학비전공 사법시험준비생에게는 리걸마인드 교재로, 판사와 기타 법조인들에게는 계약법의 신경향을 보여주는 서적으로 훌륭하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약법강의를 소개한다. <2> 우리의 사회활동은 거의 대부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과 타인과의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은 '협력의 도구'이자 '소통의 도구'이다. 따라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를 전제로 보호가치있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한,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여건의 변화에 맞춰 당사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계약 자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경직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의 계약관계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물론 법체계가 정비되기 이전, 인심에 기초한 계약관계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유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뻣뻣하고 퉁명스러우며 탐욕스럽기까지 하다. 얼키고 설킨 계약관계 속에서 무수히 마주치는 '소통의 단절' 즉, 착오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법관과 원고, 피고, 그들의 대리인 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단절'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시험출제자와 수험생 사이에, 정책입안자와 국민 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러한 '단절'은 사회학이 담당할 문제일까? 대답은 " 아니다."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운행하는 부분에 관한 모든 것은 '법학'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단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 자리를 바꿔보는 것이 권할만 하다. 즉, 법관이 방청석이나 피고인, 대리인의 자리로 옮겨앉아 보는 것, 교수가 학생의 테이블로 옮겨 앉아 보는 것, 출제자가 혹은 정책입안자가 상대방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자리를 바꿔보는 일쯤이야 직접 걸음을 옮기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를 함으로써 가능하고, 독서를 통하여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리를 바꿔앉아도 여전히 법관은 법관이고, 대리인은 대리인이고, 교수는 교수라는 데에 있다. 시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이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탕은 신의성실로서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계약관계가 생성, 발전하면서 항상 신의성실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듯이, 소통을 위해서는 리걸마인드가 늘 함께해야 한다. 풍부한 법률지식과 논리정연한 이론은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옳은 것을 옳게' 판단하는 데에 봉사한다. 저자들이 계약법강의 전편을 통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리걸마인드로 대표될 수 있는 합리성과 공존을 위한 협력정신이다. 이 두가지는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그 바탕으로 한다. 흔히 "법과 도덕은 다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계약법강의에서는 "법과 도덕이 굳이 다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우리의 법전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추상같은 목소리로 선언하면서 동일한 법전에서 '몰염치'를 '영악함'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가? 우리 민법은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서로 대립하는 자리에 앉혀두고 누가 어느 정도 더 양보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계약법강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 "공공복리와 사적자치의 원칙은 과연 서로 충돌하는 개념인가?"하고 말이다. 창백하게 종이장 속에 갇혀있던 '계약'을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자. 길이 좁아지면 계약도 몸을 움츠리고, 훤하게 뚫린 공터가 나오면 공터를 하나 가득 채우면서 바람을 타고 오르고, 소용돌이도 되었다가 계약당사자를 그들이 원했던 곳에 내려놓는 패기 넘치는 시스템으로 받아들이자. 소송의 진행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에는 대개 관할로부터 재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단, 민법속의 계약관계와 마찬가지로 매 단계는 단절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계약법강의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보여준다. 엄숙하고 까다롭기만 한 소송절차 속에서 우리의 윤 변호사는 쉴새없이 재판부 그리고 상대방 혹은 상대방 대리인과 '대화'를 시도한다. 소장과 준비서면에 고칠 것이 있으면 몇 번이라도 고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망설임없이 상대방에게 자료제시를 요청한다. 계약법강의는 특정 변호사의 성공담, 혹은 체험담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다. 계약법강의는 학생들과 교수, 법조인 등 독자들을 소송절차에 참가하여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활력이 넘치는 소송과정'으로 안내한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는 모두 실제사례인데, 우리의 준비서면 중심의 소송구조 속에서는 보기 드문 격렬한 공방과 풍부한 참고자료, 학설논쟁이 들어있는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계약법강의는 대단히 좋은 케이스 스터디 교재라고 본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법학교육은 요점위주의 교육이었다. 그 요점은 50년 전의 요점이나, 오늘날의 요점이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법률학은 문장이 아니라 명사로 이루어진 책처럼 변하고 말았다. 수식어도 없고 세련미도 없으며, 축적된 철학도 보이지 않는다. 계약법강의가 민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식의 교만을 부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응당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법의 정신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는 설득이며, 이해를 가늠하는 저울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들의 삶에서 더욱 조화롭고 온화한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철학을 제공하는 법률학, 그 본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열정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과 다음 세대의 법학도들이 안정적인 '형식논리'에서 벗어나서 도전하고 도약하는 자세를 익혀야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답은 우리 모두의 공존이다. 우리 개인 개인의 명예롭고 존엄한 삶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