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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장 ... 헌법주의 1. 헌법주의와 주권자 2장 ...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와 자주적 인간 2. 긍정의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 3. 형식적 국민주권론과 실질적 인민주권론 4. 다수결방식과 만장일치방식 5. 무기속위임과 기속위임 6. 제한선거와 보통선거 7. 전체 국민과 전체 유권자 8. 전체 국민과 대표 9. 선거와 투표 10. 투표인과 투표용지 11. 국회의원 자동판매기 12. 대표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식 13. 주권의 행사방법 14. 청원 15. 국민과 대표의 관계 16. 긍정의 민주주의 17. 길 건너기 18. 포퓰리즘과 반(反)민주주의 19. 국가폐지주의와 반(反)민주주의 20. 공동정부 구상 21. 공동정부의 위헌성 22. 진보신당의 국가폐지 이념 23. 민주노동당의 국가폐지 이념 24. 다른 정당들과 국가폐지주의 25. 통합진보당 강령의 위헌성 26. 민주통합당 강령의 위헌성 27. 국가폐지주의와 인권, 평화, 환경운동 28. 국가폐지주의의 활동방식 29. 긍정의 민주주의와 국민교육 30.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는 학습 31. 공존의 운명공동체 3장 ... 권력분립주의 1. 권력분립주의는 왜 필요한가? 2. 입법정부의 통치권 3. 집행정부의 통치권 4. 사법정부의 통치권 5. 통치기관과 대의기관 6. 권력분립주의의 보장 7. 주권자의 정부교체권 8. 저항권과 정부교체권 9. 권력분립권의 한계 4장 ... 법치주의 1. 법은 무엇인가? 2. 입법정부와 법률안 3. 소급입법금지 원칙 4. 일반적 법률의 원칙 5. 사법정부의 법 판단 6. 집행정부의 법 집행 원칙 7. 집행정부의 예외적 법 집행 8. 평화침해와 경범죄처벌법 9. 국가 속의 우리, 함께 사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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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법관이 주권자라면 그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를 필요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주권의 하위에 있는 권력인 통치권이 주권으로 격상되고 통치권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주권'이 되며, 원래의 주권은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가짜 주권'으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러한 비논리적인 헌법이론이 나온 까닭은 그 이론의 출발점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두 가지 헌법상 지위를 혼동한 것이 문제의 시초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 각자는 얼굴과 이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얼굴과 이름이 없는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국민'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헌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는 규정에서 '모든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이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p.108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국가는 '우리'의 안전과 공존 그리고 가치있는 삶을 통하여 전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나'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너'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나'의 의사만 중요하고 '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너'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나'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키고 '너'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켜야 한다. 이 경우 "너의 주장대로 하면 내가 죽게 되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대립은 생겨날 여지가 없다. 만일 그런 대립이 벌어졌다면 대립하는 양 당사자는 이미 '우리'를 버린 상태이므로 양쪽 모두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 --- p.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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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국민인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알고 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누군가 헌법에 대해 물으면 조문 몇 개 정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상식은 좋은 것이다. 문제는 일반인이나 전문가나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냥 헌법에 어떤 글들이 들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 암기 지식'이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그래도 좋은 것일까?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빵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그 문장이 살아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작은 관심도 필요한 것이다. 헌법은 지금까지 역사에 쌓인 빵의 높이만큼 깊은 역사를 가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네 발 달린 헌법』은 무심코 지식의 문장으로 외우던 헌법조문을 개념으로 풀어서 하나씩 정리해 주고 있다. 우리 헌법에 왜 그 단어가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그곳에 있는지, 왜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뜻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령 국민주권주의만 해도 그렇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모처럼 일요일에 마트를 찾았더니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서 마트가 쉬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왜 그런 '반드시 쉬는 법'을 만들어서 내가 헛걸음하게 만드는 것인가 말이다. 나로 말하면 빨간날에 마트가 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는 주권자인 나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간접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그렇지만 이 말 뒤에 반드시 따라 붙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비록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있을 때 다수의견에 따르되,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 경우 결론은 다수의견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소수의견이라는 뜻인가?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헌법상의 개념들이 '당연한 개념'에 따를 때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꺼내어 풀어주는 것이 『네 발 달린 헌법』이다. 헌법의 네 발인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한 번씩 알아보는 리걸마인드 시리즈 9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필독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