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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의
제10판, 반양장
정형근
정독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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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저자 소개 1

鄭亨根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경희대 법대동·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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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1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886g | 188*257*20mm
ISBN13
9791190899123

출판사 리뷰

지난 2020년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을 맞아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인지 깨닫게 된다. 올해도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면서 주어진 일상을 활기차게 감당해 가기를 바란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 개정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이번 개정 10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독자적인 장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와 사건수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법조환경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방안도 제시하여 두었다.

그리고 본서가 법조윤리 교과서로서의 완결성을 갖고자 구체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이나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의무에 관한 내용과 법무법인에 대하여 겸직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는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새롭게 소개하였다. 송무업무를 행하는 변호사에게 진실의무도 중요한데, 그 의무의 내용이 진실은폐행위와 거짓진술의 금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규정 중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대법원이 2015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였다.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서 성공보수금 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를 유형별로 깊이 검토하였다. 공무원에게 제공?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의 문제점도 추가하여 설명했다. 최근 변호사 징계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영구제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영구제명당한 변호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그 판결에 대한 판례해설 연구를 이번에 반영하였다. 변협징계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변호사법상 업무정지명령과 관련하여서 논증하였다.

앞으로도 본서가 법조윤리 교육과 연구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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