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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인공지능의 개념 Ⅲ.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평가 1.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 2. 권리객체 Ⅳ. 법에서 바라본 인간상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2.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 3.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4.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5. 인간행위와 책임 Ⅴ.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주체성 1. 창작행위(발명행위)의 법률적 의미 2. 창작 주체 Ⅵ. 인공지능 제작물의 지식재산권 객체성 Ⅶ. 인공지능의 법규범 편입에의 시사점 1. 인공지능과 법규범과의 부조화 2. 시사점이 있는 제도 Ⅷ. 지식재산권법 내에서의 보호방안 1. 저작권 제도의 취지 2. 저작자 개념의 수정 3.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 4. 인간을 본인, 인공지능을 대리인으로 설정 5. 저작인격권 문제 6. 보호방안 7. 보호기간 Ⅸ. 인공지능 창작물의 이용관계 1. 지식재산권 제한과의 관계 2. 이용관계 Ⅹ.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1.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침해 2. 인간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판단기준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문제 4. 고의의 성립 5. 공정이용 6. 기술적 보호조치 7. 간접침해 8. 구제방안 ?. 지식재산권법 외의 구제방안 시사점 1. 민법의 시사점 2. 고의·과실과 관련 3.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 5. 동물점유자의 책임 6. 특별법에서의 시사점 7. 기존 법리의 시사점 8. 이론적 시사점 9.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 ?. 부정경쟁방지법과 인공지능 1. 부정경쟁방지행위와의 관계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Ⅹ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현행 법규범 내에서의 활용방안 1. 문제의 인식 2. 창작주체 대리인으로서의 인공지능 3. 인공지능 창작물의 활용방안으로서 신탁제도 4. 보호기간 5. 출원제도 6. 등록제도 7. 직무발명 8. 업무상저작물 ⅩⅣ.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의미 2. 빅데이터의 저작물성 3.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ⅩⅤ. 권리발달의 역사 1. 권리의 변화 역사 2. 권리주체의 확대와 법규범에의 편입의 역사 3.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4. 인공지능에의 반추(反芻) ⅩⅥ. 결어―인공지능의 법규범에의 편입 가능성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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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머리말 요약
우선, 인공지능을 기존의 재산권 권리체계에 비추어 보았다.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 재산권법에서 말하는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서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제작물이, 예를 들어 발명행위를 하였거나, 저작권법상의 창작행위를 하여 만든 제작물을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논의하였다. 창작법에서 논의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작한 물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인공지능도 창작행위를 하는 중에 타인의 또는 다른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유사하게 만들어 침해문제와 구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현행의 규정되어 있는 법체계 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의도이다. 가능한 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규범적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인공지능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그때에는 규범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그동안은 인간만이 주체로서 등장하였지만, 이제는 인간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여야 하지만, 이제는 기계나 어떤 시스템과도 공존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법학에서의 논의는 기존 법률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얼개(framework)에 관한 것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학은 규범학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달리 규범에 관한 상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다루는 인간이 창조자가 된다거나 새로운 규범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법규범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