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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2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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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2g | 152*225*30mm
ISBN13 9791157747160
ISBN10 11577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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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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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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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교부해 주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데 건물주의 요청으로 100만 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 세율이 38.5%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 월 1,000,000원×12개월×38.5% = 연 4,620,000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계약서상 월세를 낮춰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월세가 있는데도 전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p.25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8년 이후부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급여가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일이 많다. 그 이유는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장부 작성을 요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세무서에 신고된 서류가 있으면 바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된 급여가 통장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세액의 10%를 한도로 다음의 ①, ②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미납부 금액의 3%
② 미납 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참고로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일용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최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인 상용 근로소득이나 인적 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가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의하기 바란다.
--- p.168


“그런데 법인으로 만들면 통장을 모두 노출시켜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기업의 경우 회사 거래 통장을 갖추고 회사를 운영하나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조그만 법인기업이라서 사장이 주도적으로 통장을 관리하더라도 입출금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세무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가 부인당할 수 있고, 없어진 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도, 대표이사도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p.228-229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영사업자는 통장에서 생활비든 사업 운영자금이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 물론 경영 관리 목적상 개인 통장과 회사 통장은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영사업자가 쓰는 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일까?
세법은 자금을 차입하여 장부에 차입금을 계상하고 차입금 이자를 비용 처리한 자영사업자가 과도하게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이자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차입하여 이자를 비용 처리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재테크나 기타 수단)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물론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자금을 무리하게 인출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다.
---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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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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