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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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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갈등, 대립에서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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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412g | 153*225*18mm
ISBN13 9788964621790
ISBN10 896462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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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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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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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냉전체제 붕괴 전후와 그 이후 3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나, 그것을 둘러싼 인식의 사회적 확산이야말로 오늘의 대립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실체에 가깝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 상황은 ‘(과거에 관해)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한국인들 사이에 정착해버린 결과다. 과거에 있었던 일(과거사)이 근저에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상으로 ‘(과거사 문제에 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한 상황, 그러니까 과거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일본관이 현재 한국의 대일인식과 태도를 만들어왔다.
--- pp.22~23

이런 엇갈림이나 극단적 대립은 역사논의를 생산하는 공간에서 ‘학문의 정치화’, ‘학문의 운동화’ 현상이 발생한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의 결과로 알게 된 새로운 의견을 학문의 장(논문 혹은 학회 등)에서는 자유롭게 보고하고 논의하지만, 더 큰 공적인 장에서는 말하지 않거나 표면화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이런 정황은 역사가 있는 그대로서의 과거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를 위해 동원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역사가 그저 과거의 일=글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 ‘역사’는 그런 식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휘둘렸고 종국에는 과거와 그에 이어지는 현재를 움직이게까지 되었다. 이대로 가면 미래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 p.29

19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나 징용 피해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인 지원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이런 역사 문제들을 전부 ‘법’에 근거해 고찰하고,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법’에 호소해 논의의 옳고 그름을 법정에서 확인하려 했다. 역사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법적’ 접근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역사를 둘러싼 싸움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구술(증언)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문’이라는 이름의 논문이거나 논문에 사용된 자료들이다. 즉 역사 자체라기보다 역사를 둘러싼 ‘해석’이 차용되는 셈이다.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결국 역사를 둘러싼 학문적 싸움의 공간이 된다.
--- p.30

2018년의 이른바 징용 판결은 1990년대에 본격화된 한일병합불법론이나 한일협정 불충분론에 의지하고 있다. 신닛테쓰스미킨新日鐵住金(현 닛폰세이테쓰日本{製鐵. 이하 일본제철이라 칭함)에 대한 명령내용이 ‘임금’이 아니라 ‘위자료’ 지급인 이유도 바로 이런 식의 1990년대 인식에 있었다. 말하자면 징용 판결은 원고나 판사들에게는 징용 피해자들의 생활이나 대우 등의 ‘피해’ 사실을 넘어, ‘정상’이 아니라거나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진 과거의 청산방식을 ‘제자리에 놓는’ 시도이기도 했다.
--- p.38

실제로, 징용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2018년에 내려진 판결 이후에 나온 결론은 한국에서도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언명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 판결문들을 보면 양쪽 다 ‘징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린 판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 pp.46~47

결국 조선인의 노동이동이란 경제적 식민지화에서 정치적 식민지화로 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인이 처음으로 일한 공간이 탄광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그 후 조선인들은 공장이나 비행장 등에서도 일하게 되지만, 주로 몸담은 공간이 근대산업을 지탱하는 에너지·물자·기반시설을 만드는 장소였다는 사실은 조선인의 노동력이 일본의 근대산업을 말 그대로 저변에서 지탱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다 이동한 조선인들 대부분이 “경작할 땅이 없는 농민”(235)이었다. 말하자면 근대적 산업에 농민들이 투입된 것이었다. 적지 않은 증언자들이 말하는 가혹한 체험은 바로 그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공간 체험이었다. 징용자들의 경험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비참한 체험이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 pp.50~51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짜부라진 동포의 몸을 목격하는 체험이 가져온 트라우마와 동료를 잃은 상실감은 오랫동안 한일 양쪽 사회에서 망각되어왔다. 그런 식의 죽음과 이웃한 삶 속에서 자살을 선택한 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징용 공간이 국가가 만든 또다른 “지옥”(「소」, 121)8)이었던 사실이나 “두더지처럼”(46) 일해야 했던 치욕과 공포를 이해했던 사람이 많다고는, 한일 양국 모두 결코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구덩이 속에서 살았던 탄광부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우물에 갇힌 고기”(『당꼬라고요』, 338)4)로 느꼈던 건 ‘남양南洋’의 어느 섬에 동원되어 비행장을 만든 사람 중에도 있었다. “약품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붓기가 일쑤”(『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했네』, 13)였던 상황 등에 의해 온갖 병에 걸려 “수많은 동료들이 사고로 죽어나가고, 탈출하다 개에 물려죽거나, 내무반장들에게 구타를 당해 병신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귀국 대신 대부분 선탄부選炭夫로 재배치되어 징용생활을 계속해야 했”(96)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도주를 꿈꾼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 p.58

앞서 쓴 것처럼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유족 등 12명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일본 정부에 내렸다. 판결문에서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교전국’으로 본 것은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강간이 되지만 같은 행위도 국가 간 ‘전쟁’범죄로 단죄하려면 쌍방관계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교전국’관계여야 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서 관련자들이 처벌된 예로 자주 언급되는, 네덜란드인 여성에게 강제 매춘을 시킨 군인을 처벌한 경우도 일본과 네덜란드가 교전국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1월 8일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점령’관계?‘교전국’관계?로 간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판결은 위안부들의 피해가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 글자 그대로의 ‘강제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국가가 주체가 된 ‘불법’행위로 간주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구축해온 최근 30년 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 p.105

물론 1965년의 한일협정이나, 1995년의 아시아여성기금에는 분명 한계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협력) 의도가 식민지지배나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불법’으로 간주하려는 생각에 영향을 끼쳤고, 그런 점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이해를 단순화시켜온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한일 지원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즐겨 사용해온 ‘당사자(피해자) 중심주의’란, 실상은 개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국가 중심주의가 되어 있었다.
--- p.120

한국의 연구자들은 많은 위안부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이유를 대부분 학살되거나 버림받았기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꼭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조선에 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 몸으로 조선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자는 사람에게) 안 간다고 했다”(75)거나 “적경리에 있던 여자들 중 조선으로 돌아간 여자가 더 많았다”(75)3)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여성들을 그런 심리로 만든 일본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귀국하지 않은 책임을 일본 정부에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다 그녀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면죄하는 셈이 된다.
--- p.155

중요한 건 매춘부인지 성노예인지 하는 논쟁이 아니다. 어떤 형태였든, 어느 민족인지 상관없이 제국 국가에 의해 여성들이 동원되어 비참한 처지에 놓였고, 때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으며 아직 유골 수습을 못한 채로 이국땅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위안부를 향한 군인의 생각을 젠더 이론을 사용해 비판하는 시도도 일각에서 보이지만, 엘리트에 의한 그런 ‘세련’된 비판은,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미리 상정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정의’를 요구하는 그런 엘리트의 시도야말로 수많은 ‘말하지 못하는 서벌턴(피억압 민중, 하층민)’을 만든 것이기도 했다.
--- p.157

2011년 서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은 그런 망각과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억의 계승’?‘역사 바로세우기’?이 2000년대를 거쳐 응축되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유포되었던 위안부의 ‘개별성’?‘주체’는 기억에서 사라졌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세계에 확산시킨 한국의 페미니즘은 이런 흐름을 이끈 좌파민족주의의 선두에 서 있었다. 식민지·냉전체제의 후유증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좌파도 페미니즘도 가부장제적 민족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다. 위안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적하면서 이제까지의 위안부 연구를 비판하는 움직임은 최근에야, 그것도 한일 양국의 바깥에서 나왔다. 좌파가 주도해온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 좌파가 관심을 가져왔던 계급적 관심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 pp.215~216

하지만 일본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위안부 소녀상은 박정희 시절에 전국 초등학교에 세워진,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소년상이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반공에서 반일로, 미워해야 할 대상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 동상은 해방 이후 한국의 냉전시대와 포스트 냉전시대를 의도치 않게 응축시킨 것이었다. 그러니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계로서의 한일관계 등에 있지 않다. 문제는 그런 편견과 증오가 어느새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데에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유지시키는 것도, 뿌리에 있는 것은 적개심과 증오와 냉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그 증오를 심은 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희생된다. 증오를 생산하는 공간과 언어, 중심인물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 pp.228~229

위안부 문제나 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인식운동에 관여해온 이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역사수정주의자’ ‘반역사적’이라면서 비난한 것,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런 인식과 비난을 의구심 없이 받아들인 것은, 운동을 지지했던 인식이 틀림없이 ‘정의’임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서 행해진 것은, 원래 지향해야 할 터인 정의를 넘어 ‘기대(병합되지 않았던 조선)의 현실화’의 시도였고,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시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고 운동의 선두에 선 이들을 영웅화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과거의 독재국가가 행한 국민 관리와 다를 바가 없다. 권력이 보장하는 사고에 저항하지 않는 순종적 국민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관리’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저 주체가 진보세력이었을 뿐, 일찍이 국가폭력을 행사했던 보수 측과 실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진보세력에 의한 ‘역사의 사유화’가 그렇게 진행되었다.
---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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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위안부 문제나 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한일의 과거에 기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유하 교수의 이 책을 읽고 크게 공부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역작입니다.
- 야마모토 에이지山本?二 (전 주한 일본공사/주브루나이 일본대사)

다방면에 걸친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논한, 지금의 한일 양국에 꼭 필요한 보기 드문 책입니다.
- 니시 마사히코西成彦 (리쓰메이칸 대학교 명예교수, 비교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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