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동법은 여러분이 사장이 되든 노동자가 되든 잘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병원, 식당, 방송국, 건설 현장 등 모든 일터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노동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장, 권리를 누려야 하는 노동자 모두 알아야 잘 지킬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노동법이 결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어디든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죠. 그 지름길에 다다르는 방법의 하나가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노동법을 알아 간다면 나와 우리가 평등하게 일하기 위해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내가 하는 공부와 활동, 세상살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방정환 선생님은 14세가 안 된 어린이의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른이 시키는 온갖 가사 노동과 농사일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많았거든요. 방정환 선생님은 모든 어린이가 인격체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담아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만들었어요.
노동법은 일을 구할 때부터 나이, 키, 몸무게, 성별, 출신 학교, 태어난 나라 등으로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걸 금지해요. 그러니 법에서 금지한 차별적인 내용을 버젓이 광고하는 일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터인지 아닌지는 일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임금은 누구나 충분한 생활을 누리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차별부터 없애야 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학을 다녔든 아니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있으니까요.
돈을 받으며 일하는 동안에도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해요. 적정한 노동 시간을 제안할 수 있고, 내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과 밤 노동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해요.
일상생활과 일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은 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척 중요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알 권리를 잘 보장하는 일터라야 안전한 일터라 할 수 있어요.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금 격차는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프랑스, 스페인, 호주처럼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평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주는 나라도 있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비장애인의 속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속도에 법과 제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말이죠.
현재도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있을 거예요. 노동자지만 법에 정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요.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노동법을 지켜야 할 사람, 노동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살필 의무가 있어요.
수많은 노동법과 제도가 있어도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장식품에 불과할 거예요. 법과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함께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키며,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려는 거니까요. 일부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장애인이어도, 학력이나 일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기댈 수 있어야 하죠.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이 되려면 끊임없이 살피고 바꿔야 해요.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