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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스쿨

: 쉽게 배워 바로 쓰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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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08g | 152*220*17mm
ISBN13 9791191266726
ISBN10 119126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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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상’,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 기반이 아닌 마케팅과 유통이 중심인 사업에서는 특허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유일무이한 장치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당신의 발명(기술적 특징)과 네이밍(브랜드)은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 쉽게 카피될 수 없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1강. 특허는 정말 모든 사업에 필요할까?」중에서

상표권은 특허권보다 형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다. 특허권이 침해당할 경우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이지는 않다. 반면 상표권이 침해당해서 ‘짝퉁’이 유통?판매되면 상표권을 도용당한 기업(상표권자)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청은 고소가 없어도 상표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상표권은 ‘유사’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권 침해사건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처분 소송’은 상표권자의 사업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조치를 하는 보전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바로 처분행위가 금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5강.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서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이 다르고 상표 심사기준도 다르며 언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로 상표를 획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8년 후 각 국가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오늘날의 국제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10강. PCT 특허와 마드리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 걸기」중에서

한편 ‘사업 아이템’을 알리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이나 솔루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투자를 받아야 구현이 가능한 ‘사업적 아이디어’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공모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아직 덜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들고 투자자를 찾아가거나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것이다. 혹은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외부에 공개하거나 슬라이드 셰어를 통해서 발표 자료를 업로드하기도 한다. 이뿐인가. 유튜브를 통해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있기라도 하면 왠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괜히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활동들을 ‘공개’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 활동들은 특허 등록을 위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요건인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라는 것이고 ‘누가 공개했는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11강.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중에서

‘특허괴물’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특허괴물은 제조를 하지 않은 채 분쟁의 중심이 될 만한 특허를 확보하여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업체에게 경고장을 보낸 후 합의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업체로 몇 년 전부터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어 오고 있다.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고 특허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특허 소송의 상대가 되고 있다.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외에도 리워드형 앱인 캐시 슬라이드를 서비스하는 ‘엔비티’와 AD Latte를 만들어 리워드 앱 초기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앱디스코’ 간의 분쟁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다 맞닥뜨릴 수 있는 특허 분쟁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라면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기업의 유형에 따라, 보유기술의 종류에 따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 특허 분쟁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그 대응 전략도 상당히 민첩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허 분쟁의 전 단계인 ‘특허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5강.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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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는 부족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알기 쉽게 담겨있어 사업 보호는 물론 투자유치, 기업 매각 협상 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알 수 있다. 현업 변리사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라 확신한다.
- 이정환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이사)
지식재산권의 목적은 사업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기업은 사업 모델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술·산업 전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든든한 창과 방패를 구축할 수단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인도해줄 것이다.
- 유병호 (LSK Investment 투자심사역)
사업가에게 지식재산권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기업의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IP 지식을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일독을 권한다.
- 김창구 (클로봇 CEO)
모든 지식재산권이 동일한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더욱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각 기업에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일수이 책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원재 (라이드플럭스 프로젝트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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